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감액) 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청구인이 받은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소년 6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고, 「청소년보호법」제24조 제2항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출입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서 청소년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며, 피청구인이 위반행위로 받는 불이익이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목적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식품 위생법」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 등에 따라 영업정지 2월에서 1월로 감경한 뒤, 그에 갈음한 과징금(600만원) 부과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474번지 2층에서 2011. 4. 15.부터 “◯◯호프”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1. 12. 11. 03:00경 청소년 (조OO, 여, 17세 등) 6명에게 주류를 판매(30,500원 상당)한 행위로 적발 되어 2011. 12. 27. 검찰의 기소유예(청소년보호법위반) 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은「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같은 법 제82조(과징금처분)등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60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11. 4. 15부터 “◯◯호프(약 82평)”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 하면서 2011. 12. 11. 03:00경 젊은 남녀 6명(남 3, 여 3)이 내방 하여 신분증 확인결과 1명은 ‘91년생이었고 나머지 5명은 미 소지로 일행 모두 친구지간으로 미성년자가 아님을 주장, 주문한 주류를 가져다주었으며, 1명이 보여준 신분증은 손지갑 안에 들어있는 상태여서 업소 조명으로는 본인 여부를 판별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 하였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남의 돈을 차입하여 개업하였으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던 터에 노모의 병원치료비와 자녀의 학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과징금 600만원을 납부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과징금 취소 또는 감액을 구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출입당시 성숙해 보이는 남녀 6명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 하여 업소 출입을 거부하자 그중 1명만 ‘91년생으로 성년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일행 5명에 대해 친구라는 말만 믿고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했다는 진술은 청소년 출입시 신분확인을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고 판단되며, 업소의 조명이 밝지 않은 점, 신분증이 손지갑 안에 들어있어 본인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지방검찰청의 최종 수사결과 후 행정처분을 실시한 내용으로, 피청구인이 당초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인한 행정처분 영업정지 2월에서 ◯◯지방 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 받은 것을 감안「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행정처분의기준) 별표23 일반기준 행정처분기준(경감)에 따라 영업정지 2월을 1월로 경감하고, 다시 영업정지 1월 대신 과징금(600만원)으로 감경 처분 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4조 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5. 판 단 가.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같은 법 제44조의 제2항 제2호, 제4호에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과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는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을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영업정지처분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청소년 6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고, 「청소년보호법」제24조 제2항에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출입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서 청소년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 청구인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청구인이 받은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위반행위로 받는 불이익이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목적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식품 위생법」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 등에 따라 영업정지 2월에서 1월로 감경한 뒤, 그에 갈음한 과징금(600만원) 부과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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