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노래를 쉬는 시간에 손님들이 노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음에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이 사건 업소에 노래방기기를 갖추어 놓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 사실,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 음향기기 및 반주시설을 손님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특별히 재량권을 남용ㆍ일탈한 위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까지 받는다면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업소를 영업하면서 연간 약 1억 2천 4백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비난 정도가 적지 않은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업소 주변에 같은 형태의 업소가 상당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변태적인 영업형태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국민보건의 증진과 같은 공익목적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구 ◯◯동 156-14 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해 오던 중, 2012. 9. 8. 23: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혐의로 ◯◯북부경찰서 단속반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북부경찰서의 적발통보 내용 및 ◯◯지방법원의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2012. 9. 1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84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는 일반음식점이지만 소위 ‘7080’으로 불리는 호프집 형태로 음향시설과 반주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사건 업소에서는 한국연예협회에 등록된 가수인 청구인의 딸 김◯◯이 주로 노래를 부르며 이따금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술 취한 손님이 마이크를 독점하고 노래 부르는 것을 금했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여 적발되었다. 이 사건 업소의 실제운영자인 위 김◯◯이 노래를 부르고 쉬는 시간에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금지하기는 어려운데 단순히 반주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딸 김◯◯은 2009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어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까지 받는다면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주류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허용하는 등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어 이러한 영업을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경위를 인정하면서도 형편이 어렵다는 등 감정적인 호소만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미 납부한 과징금액을 돌려받고자 행정심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련법령 가. 식품위생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2. 1. 17. 보건복지부령 제100호로 개정되어 2012. 12.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별표17], 제89조 [별표23] 5. 판 단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별표17〕제6호 타목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에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2)에는 식품접객영업자의 금지행위로서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별표23〕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3)[별표17] 제6호 타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노래를 쉬는 시간에 손님들이 노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음에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도 이 사건 업소에 노래방기기를 갖추어 놓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 사실, 수사기관의 적발 행위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적발내용을 수긍한 사실, 이 사건 처분을 받고 4일 만에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 음향기기 및 반주시설을 손님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특별히 재량권을 남용ㆍ일탈한 위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청구인은 실제운영자 김◯◯이 파산선고를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까지 받는다면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김◯◯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하면서 연간 약 1억 2천 4백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비난 정도가 적지 않은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업소 주변에 같은 형태의 업소가 상당수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변태적인 영업형태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국민보건의 증진과 같은 공익목적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