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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요지

사 건 명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제2012-10호 재 결 일 자 2012. 4. 17. 재 결 결 과 기각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식품위생법」제44조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청구인은 고용 당시 종업원이 청소년이 아니라 하였고 부모로부터 고용 허락을 받고 주방에서 설거지 담당만 하였으며, 적발 당시 4시간 미달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과징금 부과처분이 청구인이 받은 이익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종업원이 22일간(2011.12.10~2011.12.31) 종사하는 동안 신분증을 확인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적발 당시 종업원에 의하면 “청소, 서빙을 한다” 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영업주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청소년을 고용한 점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위반행위로 받는 불이익이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목적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 등에 따라 영업정지 3월에서 1월 15일로 감경하여 그에 갈음한 이 사건 과징금(900만원)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0. 1. 5.부터 ○○구 ○○동 511-12번지 “○○”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1. 12. 10.부터 2011. 12. 31.까지 22일간 청소년 정OO(여, ‘93. 1월생)을 종사원으로 고용한 행위로 적발되어 2012. 1. 16.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바,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같은 법 제75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한 과징금(900만원)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2010. 1. 15.부터 “○○”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연말대비 주방에서 설거지를 도와줄 종업원 1명을 고용한 바, 채용당시 청소년이 대학 1년생으로 20세가 넘어 가정형편상 취업을 해야 한다면서 채용해 줄 것과 사전 부모와 아르바이트 허락을 받고 고용한 점, 해당 종업원이 친구와 싸우던 과정에서 화가 난 친구가 해당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된 점,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종업원을 고용하여 홀에서 접객행위(주방 설거지 담당)를 한 적도 없는 점, 자녀 3명의 학비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데 과징금 900만원 부과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면서 취소를 구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맥주전문 업소로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미성년자임을 종업원이 속였다 할지라도 업소에서 22일간 (2011.12.10~2011.12.31) 종사하면서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담당하여 종업원과 대화시간이 없어 신분증 확인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발 당시 종업원 진술서에 의하면 “청소, 서빙(술을 손님에게 갖다 주는 것)을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세워 과징금의 부과 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어려운 가운데도 법을 준수하는 업소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한 청구인에 대해 영업정지 1월 15일 대신 과징금 (900만원)으로 한 처분은 재량권을 이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3조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4조 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5. 판 단 가.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는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을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영업정지처분 등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용 당시 종업원이 청소년이 아니라 하였고 부모로부터 고용 허락을 받고 주방에서 설거지 담당만 하였으며, 적발 당시 4시간 미달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과징금 부과처분이 청구인이 받은 이익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지적과 같이 22일간(2011.12.10~2011.12.31) 종사하는 동안 신분증을 확인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적발 당시 종업원에 의하면 “청소, 서빙을 한다” 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영업주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청소년을 고용한 점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위반행위로 받는 불이익이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 목적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 등에 따라 영업정지 3월에서 1월 15일로 감경하여 그에 갈음한 이 사건 과징금(900만원)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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