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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2010- 8 재 결 일 자 2010. 3. 17. 재 결 결 과 기각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 냉장고에 주류를 보관하고,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영업행위로, 이를 위반할 경우 영ㄴ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영업신고 증,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서도 사건업소의 영업 형태는 “휴게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광역시 ○구 ○○동 1233-2번지에서「○○○참치」음식점을 운영 중, 주류 판매 영업행위 민원신고에 의해 피청구인이 2009.11.2. 22:50경 현장을 점검한 결과, 사건업소 영업장 냉장고에 주류를 보관하고 있고, 손님이 주류를 음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규정 위반으로 판단, 같은 법 제75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15일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4,200,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휴게음식업을 운영하면서, 참치 및 식사위주로 영업하고 있으나, 식사 중 일부 손님들이 주류 제공을 요구하여 고객관리 차원에서 부득이 판매하게 되었다. 나. 그러나 동일 건물 내에는 피청구인의 공무원 실수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이 있으며, 서○○세무서에서도 주류 판매 허가를 받았기에 당연히 주류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수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미 현실성이 떨어진 과거의 도시계획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일 뿐 아니라, 6천만 원을 대출받아 운영하고 있고 2명의 대학생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사전위생교육 6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때 받는 교육의 교재에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에는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으로 휴게음식점에서는 손님에게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주류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휴게음식점의 준수사항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우리 시 지구단위도시계획에 의거 사건업소 소재지는 일반음식점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휴게음식점업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장이다. 다. 청구인이 영업부진과 수입금은 차입금 상환 등으로 적자인데 과징금 처분은 각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일방적인 처분으로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한 것이다. 4.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조, 제44조, 제75조, 제82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9조, 제53조, [별표 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7조, 제89조 [별표 23] 5. 판 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빙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영업행위로,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면,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 허용의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이며, 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는 휴게음식점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처분경위는 2009.11.2.22:50경 ○○광역시 ○구청 위생과 담당직원이 사건 업소에서의 주류 판매 행위를 적발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2009.11.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9.12.4.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과징금 4,200,000원을 부과 처분한 것이다. 다. 제출된 증거서류 및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09.11.2.22:00경 청구인이 휴게음식점업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은 청구인 및 피청구인 모두 인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현실성이 떨어진 과거의 도시계획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 5.1. ○○광역시 고시 제2009-108호 ○○광역시도시관리계획(○○○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서도 사건업소의 소재지(○구 ○○동 1233-2)는 상무지구내 중심상업지역 구역도상 "C3"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C3"구역에 허용되는 영업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업·제과점, 서점, 세탁소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일반음식점은 허용 되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영업신고 증,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서도 사건업소의 영업 형태는 “휴게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라. 그러므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75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200,000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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