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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종업원이 다른 동료들과 요리해 먹기 위해 밀가루를 이 사건 업소에 가져와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등 부주의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ㆍ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단품매출원장을 보면 청구인이 주기적으로 밀가루를 구입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적발일로부터 유통기한이 약 3년 8개월이나 경과된 밀가루가 보관되었던 것에 비추어 평소 청구인이 취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위생관리가 허술했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이를 취소에 이르게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구 ◯◯동 392-2소재에서 ‘◯◯별관’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2. 9. 26. 유통기한이 경과된 밀가루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사실로 ◯◯광역시 ◯구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지방법원의 선고유예 판결 등을 근거로 2013. 1. 3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252만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단속된 밀가루는 전(前) 종업원이 동료들과 요리해 먹기 위해 가져온 것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발된 뒤에 위 밀가루를 이 사건 업소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바, 이는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4. 2. 16.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구 외식업협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과 행정당국의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바, 정확한 규정을 모르고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므로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12. 9. 26.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조리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민원인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업소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밀가루 2.5㎏을 음식재료 창고에 보관하고 있음을 적발하였다. 청구인은 종업원이 다른 동료들과 요리해 먹기 위해 밀가루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보관 중이던 밀가루의 유통기한(2009. 1. 19.)이 적발일(2012. 9. 26.)로부터 약 3년 8개월이나 초과한 점, 단품매출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기적으로 밀가루를 구입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련법령 가. 구 식품위생법(2011. 6. 1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75조, 제82조 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1.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별표1] 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2. 1. 17. 보건복지부령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별표17], 제89조 [별표23] 5.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청구의 판단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취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감경을 구하고 있으나, 여기서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부분은 주위적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한 것에 불과하여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나.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 6.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카.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의하면 위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분의 1이하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종업원이 다른 동료들과 요리해 먹기 위해 밀가루를 이 사건 업소에 가져와 보관하다가 적발되는 등 부주의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ㆍ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구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청구인은 ◯◯지방법원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③ 청구인이 제출한 단품매출원장을 보면 청구인이 주기적으로 밀가루를 구입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적발일로부터 유통기한이 약 3년 8개월이나 경과된 밀가루가 보관되었던 것에 비추어 평소 청구인이 취급하는 식재료에 대한 위생관리가 허술했다고 보이는 점, ④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이를 취소에 이르게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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