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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의 변경신고 없이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인근 상가에 비하여 과중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었고 청구인이 떠안게 될 영업 손실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앞 노상에 간이테이블 3개, 의자 12개 등을 놓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판매한 사실이 명백한바,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따라 내린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함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다른 업소와 달리 벌금형이 선고되어 피청구인으로서도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이 그 위반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거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구 ◯◯◯◯로◌◌번길 9-1(◯◯동) 소재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 앞 노상에 간이테이블 3개, 의자 12개 등을 놓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판매한 사실로 ◯◯서부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서부경찰서 통보내용 및 ◯◯지방법원의 벌금 30만원 판결 등을 근거로 2013. 11. 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252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미 벌금 30만원을 납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중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인근상가에 비하여 과중하고 형평성이 결여된 점, 경기부진으로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떠안게 될 영업 손실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업소 앞 노상에서 간이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영업을 한 사실이 명백한바, 이에 대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 스스로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의무소홀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하여 공익상 필요가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련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2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53조, [별표 1]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5. 판 단 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는 영업장의 면적 변경사항을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은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업소의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36만원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인근 상가에 비하여 과중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었고 청구인이 떠안게 될 영업 손실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 기술내용에 따르면 청구인 스스로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서부경찰서의 범죄결과 통보내용 및 ◯◯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명백한바,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따라 내린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함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 주변에 청구인과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소 중 2개 업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1/2이 경감된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업소 등 2개 업소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7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바, 다른 업소와 달리 벌금형이 선고되어 피청구인으로서도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이 그 위반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무거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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