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요지

재 결 일 자 2014. 1. 13. 재 결 결 과 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에게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영업장 면적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영업한 사실을 자인하는 등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은 명백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1차 처분을 받고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나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영업장 무단 확장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는 등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의무이행을 해태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5호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여기서 이 사건 처분이 2차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위 기준상 ‘같은 위반행위’라 함은 1차 위반행위와 2차 위반행위의 사실관계가 서로 다름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1차 처분 후 개보수 비용을 마련하고 공사를 하려던 차에 다시 민원이 제기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 처분결과에 따르면 1차 위반사실과 2차 위반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5호의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의 해석을 그르쳐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