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감경 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한 남자 손님은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하여 성인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 바빠 청소년들이 합석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자로서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이 명백하다. 다만, 청소년들이 만 18세로서 성년에 근접한 점, 과거 청구인의 식품위생 관련법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로 124-11(◯◯동) 소재 ‘◯◯◯◯ ◯◯점’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10. 13. 23:40경 청소년 염◯◯, 이◯◯(이하 ‘청소년들’이라 한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북부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북부경찰서의 통보내용 및 ◯◯지방법원 판결(벌금 50만원) 등을 근거로 2013. 6. 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2. 청구인 주장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에 먼저 온 손님들은 종업원이 이전에 성인임을 확인했던 자들이었다. 당시 청구인과 종업원은 손님이 많고 바빠 청소년들이 뒤늦게 들어와 합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을 때에야 청소년들이 합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청구인의 남편은 투철한 국가관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유해한 술을 제공하면서까지 영업을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며 지금까지 단속된 사실과 기타 범법사실도 없었던 점, 청구인 부부는 퇴직 이후 일용직 등을 전전하다 은행에서 보증금, 시설비 등 약 2억 3천 8백만 원을 대출받아 매월 이자 80만원, 업소 임대료 1백 7십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12. 10. 29. ◯◯북부경찰서로부터 통보된 인ㆍ허가 관련업소 범죄입건통보 공문에는 청구인이 2012. 10. 13. 21:40경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막걸리 6병)을 제공ㆍ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항소심 법원도 “이 사건 당일인 전일에도 성년인 선배들과 몇 차례 간적이 있음에도 성년인 선배들의 신분증만 확인하고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일에는 위 선배들이 아닌 다른 청소년과 함께 가서 막걸리를 마셨음에도 위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러 차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류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점, 법원도 청구인의 위법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75조 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별표23] 5. 판 단 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한 남자 손님은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하여 성인임을 알고 있었으나 너무 바빠 청소년들이 합석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북부경찰서 수사기록 및 ◯◯지방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자로서 청소년을 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소년들이 만 18세로서 성년에 근접한 점, 청구인의 식품위생 관련법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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