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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장에서 손님 3명에게 도박행위를 위한 화투, 탁자. 테이블 보자기, 장소 등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가 각 사업장 직원들의 휴게실, 세미나, 소회의실 등 복지향상과 외부방문객의 접대장소, 임대세입자의 소통장소 및 파랑사업자의 내부 휴게소로 사용되고 있어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가목 단서에 해당됨에도 이 사건 업소를 휴게음식점업소로 보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가목 단서는 휴게음식점영업에 대하여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위 ○○○은 이 사건 업소에서 다방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업소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가목 본문 소정의 휴게음식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업소를 휴게음식점으로 보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함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진 도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이 사건이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됨에도 이를 1개월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리는 등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식품위생법 등의 입법취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과 같은 공익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구 ◯◯로 260 소재 ‘◯◯◯(◯◯)’이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3. 6. 28. 21:15경 이 사건 업소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음◯◯이 손님 3명에게 화투, 탁자, 테이블 보자기, 장소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적발통보내용 및 ◯◯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결정 등을 근거로 2013. 8. 1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여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는 당해 건물 내의 파랑, 파랑5, 건축자재의거리 공영주차장, 김◯◯건축연구소, 김◯◯경영연구소, ◯◯렌트카/◯◯역점 등과 관련한 직원 휴게소 및 세미나, 소회의실, 시청각실 등 직원복지 향상과 외부방문객의 접대장소, 임대세입자의 소통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내부직원의 휴게소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가목 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식품접객업소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휴게소로 볼 수 있고, 시민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소 확인 결과 업소 내에 음식물 조리ㆍ판매시설(고정식 가스렌지, 싱크대, 냉장고, 커피잔, 음료수잔 등)과 손님들을 위한 의자와 탁자가 비치되어 있었는바, 만약 직원들을 위한 휴식 공간 이었다면 처음부터 휴게음식점이 아닌 직원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업소 종사자(음◯◯)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임대료 없이 영업을 해오고 있고, 청구인은 2012. 11. 14. 이 사건 업소 지위승계 후 현재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는바 직원 휴게실이 맞는다면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행위는 없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반영하여 내린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75조 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별표17], 제89조 [별표23] 5. 판 단 가. 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17]과 제89조 관련 [별표23]에 따르면 업소 안에서 도박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나아가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가목 단서는 휴게음식점영업에 대하여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가 각 사업장 직원들의 휴게실, 세미나, 소회의실 등 복지향상과 외부방문객의 접대장소, 임대세입자의 소통장소 및 파랑사업자의 내부 휴게소로 사용되고 있어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가목 단서에 해당됨에도 이 사건 업소를 휴게음식점업소로 보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업소가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가목 본문 소정의 휴게음식점업소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음◯◯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위 음◯◯은 이 사건 업소에서 다방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업소 내부 사진에 의하면 고정식 가스렌지, 전기밥솥, 각종 냄비 등이 비치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양도받아 ‘업태 - 음식, 종목 - 커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점, ③ 청구인은 위 음◯◯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에서 다방 영업을 하도록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업소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가목 본문 소정의 휴게음식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업소를 휴게음식점으로 보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함이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동부경찰서 적발보고서, ◯◯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및 음◯◯의 의견제출서에 따르면 위 음◯◯은 이 사건 업소에서 이루어진 도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이 사건이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됨에도 이를 1개월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리는 등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식품위생법 등의 입법취지 및 국민보건의 증진과 같은 공익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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