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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 △△△ ###번길 ##-##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2022. 6. 17. 청구인의 옥외영업 장소 관련 방문 문의에 따라 ‘옥외영업 예정장소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요청하였고,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같은 해 6. 21. ‘금회 옥외영업신고 위치는 ▲▲▲ 지구단위계획 지침 상 전면공지(건축한계선 3m)에 포함되며,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 설치가 불가함’이라는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친구라고 언급하며 ○○○은 2022. 10.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의 옥외영업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0. ○○○에게 ‘△△△ 1113-3 옥외영업신고 위치는 ▲▲▲ 지구단위계획상 전면공지(건축한계선 3m)에 포함되며,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옥외영업 신고가 불가함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 ⑪ (생략)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 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2.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21"></img> 제43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4호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 4. (생략)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절차 안내서, 협의검토의견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안내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 △△△ ###번길 ##-##, ▲▲▲ 애비뉴8번가 103호에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6. 17. 청구인의 옥외영업 장소 관련 방문 문의에 따라 ‘옥외영업 예정장소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를 요청하였고,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같은 해 6. 21.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19"></img> 다) 청구인의 친구라고 언급하며 ○○○은 2022. 10.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의 옥외영업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0. 20. ○○○에게 ‘△△△ ####-# 옥외영업신고 위치는 ▲▲▲ 지구단위계획상 전면공지(건축한계선 3m)에 포함되며,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옥외영업 신고가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제3조에서‘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처분의 정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청구인 적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22. 10. 20.자로 청구외 ○○○에게 한 국민신문고 답변은, 청구외 ○○○이 같은 해 10. 13.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고, 달리 청구인을 대리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 ○○○의 위 민원 요지는 피청구인에게 옥외영업 장소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영업신고사항 변경을 신청하고, 다시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을 준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 ○○○이 피청구인에게 한 민원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로 보기는 어려운바, 2022. 10. 13. 청구외 ○○○의 민원 신청에 대한 같은 해 10. 20.자 회신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의 2022. 10. 20. 민원에 대한 답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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