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자신규위생교육수강가능확인청구
요지
사 건 00-01113 식품접객업자신규위생교육수강가능확인청구 청 구 인 양 ○ ○ 경상북도 ○○시 ○○동 443 ○○빌딩 2층 김 ○ ○ 경상북도 ○○시 ○○동 443-11 3층 선정대표자 양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들이 2000.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0. 1. 5. 앞으로 2년 후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신규위생교육을 사단법인 ○○중앙회가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2000. 1. 12. 동업자단체별로 신규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과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동업자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함이므로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업종을 무시하여 통합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영업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영업의 내용을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으로 구분한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휴게음식점업자는 사단법인 ○○중앙회를, 일반음식점업자는 사단법인 □□중앙회를 설립하여 각 시ㆍ도와 시ㆍ군에 조직을 갖추고 있다. 나. ○○중앙회는 □□중앙회에서 분파된 단체로서 그 회원수가 □□중앙회 회원의 1/10 수준이며, 독립된 시ㆍ군 지부의 50%는 □□중앙회 지부에 사무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등 독립단체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 □□중앙회는 경상북도의 경우 □□, △△, ○○시 3곳에서 신규위생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중앙회는 ▽▽시 한곳에서만 신규위생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받기가 매우 불편하다. 라. □□중앙회는 매월 월간지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중앙회는 보건복지부가 1999. 12. 30.자로 시달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내용을 2000. 2. 12.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1년 내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마. □□중앙회와 ○○중앙회가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국민을식품의 위해로부터 보호하자는 소극적 교육으로 교과과목에 차이가 없고, 좋은식단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 듯 하나 이것은 좋은 식단을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식단을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바. 조합의 설립과 조합에의 가입이 임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의무사항인 신규위생교육을 조합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중앙회에 가입하지도 않을 청구인에게 ▽▽시에 소재하고 있는 휴게실업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민복지를 적극적으로 증진하여야 할 피청구인의 의무와 공익에 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휴게실업교육장 교육을 부당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2년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경우(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 사이)에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2년 이내에”라는 제한은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하던 1999년 이전의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잔재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 중 “2년 이내에”라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 아. 청구인들의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의견의 대립을 보이므로 이 건 청구는 미리 확인을 받아둘 필요성이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2년 후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신규위생교육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생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중앙회가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사항에 지나지 않고, 피청구인이 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회신한 공문내용도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1)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는 신규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피청구인이 지정하는 동업자조합이나 단체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영업의 종류별로 구성된 동업자조합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휴게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중앙회, 일반읍식점영업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한국□□중앙회)하여 업종에 따라 동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등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자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따라서 동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신규위생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분식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 또는 동조동호나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한국□□중앙회에서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분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면 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0. 1. 5. 청구인이 앞으로 2년 후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신규위생교육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지정한 위생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중앙회가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2000. 1. 12. 동업자단체별로 신규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과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동업자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함이므로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업종을 무시하여 통합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규위생교육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지정한 위생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중앙회가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회신한 것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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