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 행정처분 취소 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7. 3. ◌◌광역시 주관으로 실시한 식품제조가공업소 합동단속에서 ‘작업장 페인트 도색 및 배수상태 부적합’으로 적발되어 2013. 7.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설개수명령(이하 ‘1차 시설개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후 2013. 9. 1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실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점검에서 ‘전항목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작업장 배수시설 미비’로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경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업소의 작업장 바닥에 설치된 배수로가 협소하여 배수처리가 잘 되지 않는 사실과 이 사건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 관련 절차를 준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4회에 걸쳐 천정 리모델링공사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1차 시설개수명령 이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1차 시설개수명령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배수대책에 대한 단기ㆍ장기적인 개선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청구인의 법위반 정도 및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이를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구 ◯◯로 85번길2 소재 ‘(주)◯◯냉동식품’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3. 7. 3. ◯◯광역시 주관으로 실시한 식품제조가공업소 합동단속에서 ‘작업장 페인트 도색 및 배수상태 부적합’으로 적발되어 2013. 7.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설개수명령(이하 ‘1차 시설개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후 2013. 9. 1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실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점검에서 ‘전항목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작업장 배수시설 미비’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75조를 근거로 2013. 10. 2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차 시설개수명령을 받고 즉각 개보수 및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공장 환경, 위생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적발 당시 가공품목이 바뀌면서 세척공정에 물 사용량이 많아졌고 세척수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정체현상이 일어난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이고 어려운 농가 농민들을 위하여 우리 농산물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거래처와의 계약 파기에 따른 폐업 위기, 실업자 발생이 예상되는바 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차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후 채 2달이 지나기 전에 같은 사유로 적발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업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시설기준을 단기간에 2차 위반함에 대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31조, 36조, 제75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6조, 제89조, [별표14], [별표23] 5. 판 단 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은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에 따르면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같은 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과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에 따르면 법 제36조 제1항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시설개수 명령을 하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법 제31조 제1항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류 제조정기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경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점검시 이 사건 업소 관계자(공장장 지◌◌)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의 작업장 바닥에 설치된 배수로가 협소하여 배수처리가 잘 되지 않는 사실과 이 사건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 관련 절차를 준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① 1차 시설개수명령 이행사항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개선 전ㆍ후 사진)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7. 23.부터 같은 해 8. 31.까지 4회에 걸쳐 천정 리모델링공사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1차 시설개수명령 이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1차 시설개수명령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배수대책에 대한 단기ㆍ장기적인 개선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④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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