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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434 식품제조가공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부산광역시 ○○구 ○○동 53-1 29/2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20-10 ○○아파트 206-1006 대리인 법무법인 국제(변호사 김○○) 피청구인 부산지방○○청장 청구인들이 2003.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지○○ 및 박○○가 비식용먹장어를 식용먹장어로 수입신고하고 식용먹장어와 혼합ㆍ가공하여 식용으로 유통ㆍ판매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 및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각 2개월 15일(2003. 4. 17. - 2003. 7. 1.)의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및 당해제품의 폐기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지○○는 일진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냉동식용먹장어를 수입하여 어육은 껍질과 분리ㆍ가공을 한 뒤 이를 도매상에게 판매하고 껍질(약 30% 정도)은 가죽으로 가공하여 이를 미국, 이태리 등에 수출하고 있고, 청구인은 고령인 관계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지○○이 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 박○○는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냉동식용먹장어를 수입하여 어육은 껍질과 분리ㆍ가공을 한 뒤 이를 도매상에게 판매하고 껍질과 내장은 사료업자들에게 폐기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비식용먹장어를 수입할 이유가 없다. 수입절차상 수입업자가 수산물검사소에 수입물품의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보세장치장 내에 보관되어 있는 냉동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식용먹장어를 수입하였기 때문에 물건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으며, 포장에 "NOT FOR HUMAN CONSUMPTION"라는 스탬프가 찍힌 사실도 부산지방○○청 직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때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다. 식용먹장어의 경우 계절이나 먹장어의 길이, 굵기 등에 따라 수입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1㎏당 미화 1달러 60~70센트이고 비식용먹장어의 경우 1㎏당 미화 20~30센트 정도이다. 식용먹장어 1㎏을 작업하면 어육은 0.6㎏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껍질 및 내장은 폐기처분하는데 청구인 지○○는 껍질 중 상태가 양호한 약 30%정도를 가죽으로 가공하여 수출하고 나머지는 폐기하고 있으며, 청구인 박○○는 식용먹장어의 껍질과 내장을 폐기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업용먹장어 또는 비식용먹장어를 수입할 이유가 없으며, 비식용먹장어는 그 선도나 맛, 냄새가 식용과는 현저하게 다르고 인체에 치명적인 탈이 생기므로 도저히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 TRADING CO. LTD.(이하 "☆☆"라 한다)와 공모하여 이를 식용인양 수입하려 했다면 위와 같은 스탬프를 찍을 이유가 없다. 라. 또한 청구인들과 ☆☆간에 주고받은 오퍼시트, 신용장 등 관련서류에 "NOT FOR HUMAN CONSUMPTION"란 문구가 없으며, 이 건 먹장어는 수산물검사소의 검사 결과 식용먹장어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검사를 통과한 것이다. 마. 캐나다에 있는 ☆☆는 원래 식용먹장어를 동 회사의 냉동 창고에 보관하나, 어획량이 많을 경우 규모가 큰 냉동보관전문업체에 외주를 하고 있는데, 이 건 먹장어를 냉동ㆍ보관한 외주업체의 직원이 ☆☆의 포장박스로 포장작업을 하면서 당해 외주업체가 주로 비식용 어류를 취급하고 캐나다 사람들이 식용먹장어를 먹지 않은 관계로 아무런 생각 없이 "NOT FOR HUMAN CONSUMPTION"라는 스탬프를 찍은 것이다. 바. 이 사건 이후 ☆☆에 강력히 항의를 하는 동시에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하였으며, L/C 수취은행인 캐나다의 ○○ 은행이 "☆☆는 캐나다 식품조사국에 이 사건 먹장어가 식용먹장어라는 내용의 증명서를 요청 중이고, "NOT FOR HUMAN CONSUMPTION"라고 표기한 것은 ☆☆의 실수였음"을 인정하는 회신을 보내왔다. 사. 청구인들은 20여 년 전부터 냉동먹장어를 취급해왔고 신선도를 생명으로 하는 어류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처의 주문이 있으면 바로 납품을 해야 하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거래처가 모두 끊기게 되고 청구인 및 회사직원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아.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이 냉동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자사 냉동 창고로 이송한 후 작업시마다 이를 포장단위별로 꺼내어 해포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NOT FOR HUMAN CONSUMPTION"표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단속반이 확인하였을 당시 알았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 나. 포장박스에 단순히 스탬프를 한 것 외에 인쇄한 스티커를 이용하여 부착한 것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외주회사가 별다른 생각 없이 "NOT FOR HUMAN CONSUMPTION"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먹장어에 대하여 작업을 하면서 심한 악취가 나고 부패ㆍ변질되어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어 약 70%정도는 폐기처분을 하고 약 30%정도만 사용하였다고 청구인 박○○가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도 이미 이 건 먹장어가 식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6] 2.검사종류 및 대상 가 (8)호에 의하면 "동일사 동일제품"은 서류검사대상으로서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 아무런 문제없이 통관할 수 있는데, 청구인들은 이를 악용하여 수산물검사소의 검사를 통과한 것이다. 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으로 적발된 청구외 ○○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캐나다에서는 통상 먹장어를 식용으로 하고 있지 않고, 수출할 경우 캐나다 정부에서 INSPECTOR를 파견하여 종업원의 위생상태, 급속냉동, 보관온도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한 업소에서만 ‘FOOD GRADE’를 취급 포장ㆍ가공할 수 있고, 먹장어가 많이 포획되는 여름철에는 물량이 많아 외주형태로 수출용 먹장어를 냉동하여 수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외주업체는 냉동시설 등이 미비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INSPECTOR도 상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캐나다 현지에서는 ‘FOOD GRADE’로 외국에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NOT FOR HUMAN CONSUMPTION"를 표시하여 가죽용으로 수출하고 국내에서는 이를 식용으로 수입한 것이며, 캐나다 외주업체는 냉동시설이 완벽하지 않고 육안으로 냉동상태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중심부 온도가 -10°C정도 밖에 되지 않아 먹장어의 내장 중 간 부위가 일부 변질되고 식용으로는 부적절하다. 마. 청구인과 ☆☆간에 주고받은 오퍼시트 등의 관련서류에 "NOT FOR HUMAN CONSUMPTION"문구가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상의 물품과 실제 납품되는 물품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양수인의 책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제16조, 제56조 ,제58조 및 제7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53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53조 및 별표 1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식품등수입판매업신고대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서, 의견제출서, 사업자등록증, 직원명부,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수입신고필증,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지○○는 ○○산업이라는 상호로 어피 제조, 수산물 도매 및 소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로서 1995. 2. 18. 피청구인(당초에는 허가권자가 청구외 부산광역시 ○○청장이었으나 2003. 4. 22.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ㆍ시행으로 피청구인에게 업무 이관, 이하 같다)에게 식품등수입판매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박○○는 ○○산업이라는 상호로 수산물가공제조,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2000. 11. 25. 피청구인에게 식품등수입판매업신고를 하였다. (나) 수입 식용먹장어의 유통과정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 등 판매처에서 식용먹장어를 매도하겠다는 오퍼시트를 국내수입업체에 발송→수입업체에서 식용먹장어를 수입하겠다는 신용장(L/C)개설→판매처에서 식용먹장어를 선적ㆍ운송→보세장치장내의 냉동창고 보관→수입업체에서 수산물검사소에 검사의뢰→수산물검사소에서 보세장치장에 출장하여 식용먹장어의 선도ㆍ부패여부, 신용장과 일치여부 검사→관세납부→식용먹장어 반출→청구인들의 회사에서 가공(원재료 해동→어피제거→세척→포장→냉동)→ 판매 (다) 청구인 지○○는 2002. 12. 20.경 냉동장어(대서양먹장어) 3,750C/T를 캐나다 수출업자 ☆☆로부터 구입하여 3회에 걸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에 자사용으로 수입신고하여 서류검사를 거쳐 반입하였다. 그 중 1954C/T을 청구인 회사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1,874C/T을 먹장어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80C/T은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데 80C/T중 11C/T(약 13%)의 포장박스에 "NOT FOR HUMAN CONSUMPTION"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1,796C/T은 동원냉장 창고에 보관 중에 있으며, 먹장어제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 냉동장어는 포장에 3가지 유형(스탬프, 스티커, 무 표시)으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일괄 해포작업을 한 후 국내 판매용인 먹장어제품을 생산하여, 2002. 12. 25.경부터 가락시장ㆍ노량진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재래시장 등 소재 판매업소 8개소에 점검일 현재까지 먹장어제품 14,080kg, 7,744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라) 청구인 박△△는 2002. 11. 11 및 2003. 1. 15. 냉동장어(대서양먹장어) 2,500C/T를 캐나다 수출업자 ☆☆로부터 구입하여 2회에 걸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에 판매용으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여 서류검사를 거쳐 반입하였다. 그 중 사용하고 남은 것 14C/T과 강성냉장 보관 985C/T 및 별도의 강성냉장 보관 980C/T 에 "NOT FOR HUMAN CONSUMPTION"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청구인의 종업원들이 "NOT FOR HUMAN CONSUMPTION"이라 표시된 냉동먹장어 507C/T을 2002. 11. 11.부터 2003. 1. 22.까지 작업하도록 하였는데 심한 악취가 나고 부패ㆍ변질되어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어 약 70%정도는 폐기처분하였고 약 30%정도를 작업하여 총 2,400kg, 1,248만원 상당을 생산하였으며, 미국 동부산을 수입하여 생산한 품질이 좋은 제품과 위 식용불가로 표기된 것으로 작업한 제품을 혼합하여 10kg 단위로 마대포장 후 2002년 11월부터 2003. 1. 22.까지 노량진시장의 도ㆍ소매업소에 총 6,200kg, 3,224만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마) 청구인들과 ☆☆사이에 오간 오퍼시트, 신용장, 선하증권 및 청구인들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는 "NOT FOR HUMAN CONSUMPTION"이라는 표시가 없다. (바) 청구외 캐나다의 수출업자 ☆☆의 이○○는 평소 먹장어를 동 회사의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나 어획량이 많을 때는 냉동창고가 부족하여 냉동보관전문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에도 외주를 주었다. 외주업체에서 냉동을 한 후에는 물건을 ☆☆로 옮겨 박스포장을 해야 할 것인데 냉동한 물건을 가지고와 포장을 할 경우 다소의 해동이 되고 이를 다시 냉동창고에 입고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외주업체에서 포장박스를 가지고 가 포장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그 외주업체는 주로 비식용어류를 냉동시키는 업체로서 캐나다 사람들은 먹장어, 홍어를 먹지 않기 때문에 외주업체직원들이 별다른 생각없이 포장박스에 "NOT FOR HUMAN CONSUMPTION"이라는 스템프를 찍었던 바, 포장과정의 실수로 식용장어를 비식용먹장어로 표기하였지만 이는 먹을 수 있는 장어라고 진술하고 있다. (사) 이 사건과 같은 사안으로 적발된 청구외 ○○사 주○○의 확인서에 의하면, 캐나다에서는 통상 먹장어를 식용으로 하고 있지 않고, 수출할 경우 캐나다 정부에서 INSPECTOR를 파견하여 종업원의 위생상태, 급속냉동, 보관온도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한 업소에서만 ‘FOOD GRADE’를 취급 포장ㆍ가공할 수 있고, 먹장어가 많이 포획되는 여름철에는 물량이 많아 외주형태로 수출용 먹장어를 냉동하여 수출하고 있는 실정인데, 외주업체는 냉동시설 등이 미비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INSPECTOR도 상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캐나다 현지에서는 ‘FOOD GRADE’로 외국에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NOT FOR HUMAN CONSUMPTION"를 표시하여 가죽용으로 수출하고 국내에서는 이를 식용으로 수입한 것이며, 캐나다 외주업체는 냉동시설이 완벽하지 않고 육안으로 냉동상태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중심부 온도가 -10°C정도 밖에 되지 않아 먹장어의 내장 중 간 부위가 일부 변질되고 식용으로는 부적절하다. (아) 피청구인은 2003. 4. 8. 청구인 지○○ 및 박○○가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고 식품등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2월 15일(2003. 4. 17. - 2003. 7. 1.)의 영업정지 및 당해 제품을 폐기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이 금지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장은 영업자가 제4조 또는 제1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의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거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고, 동표의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 제2호바목 및 위반사항란 제10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청장은 식품등 수입판매업자가 수입이 금지된 식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식품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에는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 폐기 처분(1차 위반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식품등을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에는 1월의 영업정지에 각각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 수리, 영업정지 및 당해 제품 폐기처분 등에 관한 ○○청장의 권한은 ○○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지○○,○○가 수입한 냉동장어 중 회사작업장으로 운반하여 사용하고 남은 약 13%의 냉동장어의 포장박스에 "NOT FOR HUMAN CONSUMPTION"이라는 문구가 스탬프 및 스티커로 표시되어 있어 위 표시는 포장박스를 운반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육안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점, 청구인 박△△가 사용하고 남은 냉동장어 14C/T과 별도 보관중인 제품의 일부의 포장박스에 "NOT FOR HUMAN CONSUMPTION"이라는 문구가 스탬프 및 스티커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NOT FOR HUMAN CONSUMPTION"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냉동먹장어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부패ㆍ변질되어 70%정도는 폐기처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청구인들에게 냉동장어를 수출한 캐나다의 수출업자 청구외 이○○는 어획량이 많을 때는 냉동창고가 부족하여 외주를 주고 있는데 그 외주업체는 비식용어류를 냉동시키는 업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식품으로서 수입할 수 없는 "NOT FOR HUMAN CONSUMPTION"이라고 표기된 비식용먹장어를 수입하였고 식품등 수입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비식용먹장어를 식용먹장어로 신고함으로써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청구인 지○○ 및 박△△ 각각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비식용먹장어를 수입한 사실이 없고, 포장 박스에 식용이 아님을 표시한 "NOT FOR HUMAN CONSUMPTION"가 찍혀 있었던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청구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행정법규에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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