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353 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계 ○○) 충청남도 ○○군 ○○읍 ○○리 600 피청구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2000.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중(1998. 6. 26. ~ 1998. 7. 25)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4. 6. 청구인에 대하여 기준일을 2000. 4. 11.로 하여 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중에 원료수불, 포장지사용, 제품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시 총인원이 10명에 불과한 영세중소기업으로 매일 작업 후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하고 월말에 장부를 정리하면서 제조ㆍ판매일을 임의로 기입하면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한 것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며 실제로 영업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영업정지기간중인 1998년 7월 청구인의 수도요금이 9,700원, 1998. 6. 20.부터 1998. 7. 19.까지의 전기사용료가 28만7,190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협력업체에서 영업정지기간중 신청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세무서 제출한 월별거래내역에도 영업정지기간중에는 거래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 다. 청구인은 PIF Chrome 제조특허를 갖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중국에 4곳의 지사를 두고 있으며 동남아, 유럽 등지에서 미국과 경쟁하면서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국제신용도 및 수출에 크나큰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은 감사원의 감사에서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중 바닐라향파우다 200㎏을 생산하고, 분말버터향 등 3개 제품 320㎏을 미광식품 등 3개업소에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되어, 감사원에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 청구인은 식품첨가물을 생산하려면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1998년 7월의 수도요금이 9,700원에 불과하고, 전기요금도 사료공장의 가동량밖에 되지 않으므로 정지기간중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정지기간중 생산한 바닐라향파우다는 식품첨가물 공전상 혼합제제로 포도향베이스 30%, 포도당 70%로 조성되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원료를 혼합하여 제품화되기 때문에 제품생산에 수돗물 사용이 필요하지 않고 전기사용량 미미하므로,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이 적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위 제품을 영업정지기간중에 생산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은 영업정지기간중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으나 월말에 장부를 정리하면서 제조ㆍ판매일을 임의로 기입하면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원료수불대장에 1998. 6. 27.에 바닐라향파우다 16㎏, 1998. 7. 16.에 포도향 36㎏을 수불한 것으로 되어 있고, 판매대장에 1998. 7. 3. 바닐라향파우다 20㎏, 1998. 7. 6. 분말버터향 100㎏, 1998. 7. 16. 포도향 200㎏을 판매한 사실 및 1998. 6. 27. 포장지를 사용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단순히 관련직원의 기재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관할세무소에 신고한 월별거래내역에 영업정지기간중에는 거래내역이 없고, 협력업체에서도 영업정지기간중 신청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매입ㆍ매출일자에 따른 세무서의 신고내용은 업체 상호간에 거래일자를 조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협력업체의 확인도 위 업체들이 청구인과 특수한 영업관계에 있는 업체로 객관성 및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원료수불부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단순히 착오기재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한편, 청구인은 PIF Chrome 제조특허를 갖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인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국제신용도 및 수출에 크나큰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나, 위 제품은 동물사료와 관련된 제품으로 식품첨가물과는 관련이 없어 이 건 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58조,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사항 통보서, 처분사전통보서, 소명서, 식품첨가물제조업소 행정처분통보서, 거래확인서, 원료수불대장, 제품 및 포장재 대장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감사원장은 2000. 3.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중(1998. 6. 26. ~ 1998. 7. 25)에 영업한 사실을 통보하고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15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3. 2.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00. 4.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3. 31.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기간중에 생산 및 판매를 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당시 총인원이 10명에 불과한 영세중소기업으로 매일 작업 후 장부기장을 하지 아니하고 월말에 장부를 정리하면서 제조ㆍ판매일을 임의로 기입하면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PIF Chrome 제조특허를 갖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동남아, 유럽 등지에서 미국과 경쟁하면서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국제신용도 및 수출에 크나큰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주)△△, (주)□□ 등 4개업체는 청구인과 1998. 6. 26. ~ 1998. 7. 25.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의 원료수불대장에 1998. 6. 27.에 바닐라향파우다 16㎏, 1998. 7. 16.에 포도향 36㎏을 수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품 및 포장재대장에 1998. 7. 3. 바닐라향파우다 20㎏, 1998. 7. 6. 분말버터향 100㎏, 1998. 7. 16. 포도향 200㎏을 판매한 사실 및 1998. 6. 27. 포장지를 사용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58조제2항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5〕에 의하면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중(1998. 6. 26. ~ 1998. 7. 25)인 1998. 6. 27.에 바닐라향파우다 16㎏, 1998. 7. 16.에 포도향 36㎏을 각각 수불하였고, 1998. 7. 3. 바닐라향파우다 20㎏, 1998. 7. 6. 분말버터향 100㎏, 1998. 7. 16. 포도향 200㎏을 각각 판매하였으며, 1998. 6. 27. 포장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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