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0000번길 12 소재 ‘시○○○’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영업장 면적 194.54㎡,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12. 23. 14:40경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에서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T○○○○ G○○○○○○)을 원료로 사용하여 “초코○○○○” 쿠키를 조리하여 손님에게 진열·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사건 업소 종업원에게 확인서를 징구하고, 같은 해 12. 27.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12. 30.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23. 1. 25.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16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8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원인 청구인은 2021. 12. 6.부터 ○○○시 ○○로0000번길 12 소재에서 ‘시○○○’라는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 12. 23.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T○○○○ G○○○○○○)을 원료로 사용하여 “초코○○○○” 쿠키를 조리하여 손님에게 진열, 판매한 사실로 피청구인 위생과 공무원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으로부터 2023. 1. 25.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4,8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처분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불과 개업한지 1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새내기 청년 창업자로서, 당초 베이커리 학원에서 수강시 평소 수입식품(T○○○○ G○○○○○○)을 이용하여 곰돌이 과자를 만드는 법을 강의하였으며, 창업 후 진열대에 이를 이용 곰돌이 과자를 만들어 판매 목적이 아닌 단지 진열 목적으로 진열해 놓았으나, 손님이 요구하여 진열된 문제의 초코○○○○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며, 피청구인 위생과 공무원에게 적발된 후 범법 사실에 대하여 몰랐던 것을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창업한지도 얼마 안되어 범법 사실을 몰랐으며 판매금액도 10만 원 미만으로 소액이며, 은행으로부터 2억 4,000만 원 정도 창업자금으로 대출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거의 소진 상태이며, 이제 갓 결혼하여 아기도 곧 태어나면 대출이자, 양육비 등 청구인에게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다. 3) 결론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청구인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4,800,000원은 가혹한 처벌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2022. 12. 23. 14:40경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T○○○○ G○○○○○○)을 원료로 사용하여 “초코○○○○쿠키”를 조리하여 손님에게 진열·판매하여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영업주가 과징금 처분을 원하기에 식품표시광고법 관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하겠다는 의견제출 결과보고 후 위생과-1650(2023. 1. 25.)호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 답변 이 업소의 영업주는 청구인이며 영업주는 업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과 영업장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고의나 과실, 그 어느 쪽에 원인이 있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품의 표시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한글 표시사항이 전부 되어있지 않은 원료(T○○○○ G○○○○○○)를 사용하여 쿠키를 제조·판매한 사실은 엄연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이다. 업소에서 조리 및 판매를 위해 사용하는 식품, 원료 등을 검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영업주에게 있으며 검수 및 관리를 철저하게 했더라면 위와 같은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로 판단되며 이 사건으로 행한 행정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3) 결론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은 감수해야 할 손해이며 피청구인은 식품표시광고법의 행정처분기준을 근거로 적법한 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피청구인은 답변 취지과 같은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3.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83"></img>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381"></img>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0000번길 12 소재 ‘시○○○’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영업장 면적 194.54㎡)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2. 23. 14:40경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에서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T○○○○ G○○○○○○)을 원료로 사용하여 “초코○○○○” 쿠키를 조리하여 손님에게 진열·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사건 업소 종업원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2. 27.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12. 30.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서를 접수하여 검토 후, 2023. 1. 25.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16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8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1항, 제3항,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II. 개별기준 제4호가목1)나)에 의하면, 식품등에는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의 경우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 등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영업자가 수입식품등에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 1차 위반일 때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명령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 제2호나목에 의하면, 은 영업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부과의 경우 위반행위자의 연간매출액이 1억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에 해당될 때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16만 원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개업한지 1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영업자로서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재료로 음식을 조리하여 손님에게 진열·판매한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점을 몰랐으며, 피청구인에게 적발된 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행위임을 알게 되어 반성하고 있고 판매금액도 10만 원 미만으로 소액이며, 이 사건 업소 운영 후 최초 위반행위이고, 은행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거의 소진 상태이며, 대출이자 및 곧 태어날 아기의 양육비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22. 12. 23. 14:40경 이 사건 업소의 위생점검 당시, 청구인이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T○○○○ G○○○○○○)을 원료로 사용하여 “초코○○○○” 쿠키를 조리하여 손님에게 진열·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재료로 음식을 조리하여 손님에게 진열·판매한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반행위로 만들어진 식품인 쿠기의 판매금액이 10만 원 미만으로 소액이라고 주장하나,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소비자 보호 등의 공익이 작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법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식품표시광고법이 정한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이 과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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