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구 OOO로OOO길 OO, O층(OO동) 소재 ‘OOOO’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2021. 7. 23. 식품의약품안전처 1399 신고센터에 온라인 사이트에서 2021. 7. 8. 구매한 이 사건 업소의 제품에 업소명,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이 전혀 없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OO시 OO구청 OOOO과 식품위생감시원이 2021. 9. 10. 이 사건 업소에 방문·조사하여 청구인이 업소명,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택배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10. 7.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1. 11. 1. 청구인에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해당제품 폐기,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주로 배달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2021. 11. 1. 청구인에 대하여 택배로 판매한 제품에 업소명,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9일 갈음한 과징금 O,OOO,OOO원 및 해당제품 폐기,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영업 신고를 한 지 1년도 안 되어 업무미숙 및 착오로 인하여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택배 상자 안에도 표시사항을 표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과징금부과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과도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과징금 납부 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필요성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 자체가 불황이고 제과업 특성상 매출 대비 순수익이 크지 않아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므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에 납부 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4)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 등 정상 관계 이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나, 청구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택배로 판매한 제품에 업소명,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고의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OOO OOOOOO) 상세페이지에는 내용량, 소재지, 유통기한 등을 기재하였으나 업무미숙 및 착오로 인하여 소비자가 받는 택배 상자 안에도 표시사항을 표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미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서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가 경미하고, 청구인은 위반사항을 인지한 후 즉시 택배 발송 시 소비자들이 표시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다. 청구인은 본 영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으며, 이전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 또한 어렵고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도 모든 행정업무를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모든 세금과 공과금 또한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반적인 경기 자체가 불황이고 임대료 상승, 인건비 상승 등 모든 관리 경비가 상승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비닐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플라스틱 포장에서 종이 포장지로 하나씩 바꾸어 나가던 중 사소한 부주의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매장 내 취식 공간과 택배 배달 공간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매장 내 취식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점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고, 청구인의 불이익 등 기타 정상 관계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청구인이 삶의 용기를 잃고 좌절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은 이 사건의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청구인 업소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한 소비자가 제품 수령 후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1399신고센터로 ‘OOOO에서 주문한 빵을 받아보니 원재료명, 알레르기유발물질, 제조일자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사건으로(을 제1호증의 2), 청구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로서 제품을 택배로 배달 판매할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표시기준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업무미숙 및 착오와 부주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결코 경미하다고 볼수 없으며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법 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처분은 과도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므로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납부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 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 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과징금의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시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신청하면 가능하다. 다만, 청구인은 2021. 11. 30. 이미 과징금을 납부하였기에, 과징금의 연기 및 분할납부 적용은 어렵다고 사료된다(을 제4호증의 3). 매장 내 취식 공간과 택배 배달 공간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매장 내 취식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억울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휴게음식점’ 2개 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며(을 제5호증), 이 사건 업소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을 제3호증의 1).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별로 매출액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면 매출액을 분리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으로 행정처분 반영이 가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표준증명원을 살펴보면 업종별 구분이 없어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2]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을 제3호증의 1). 2) 유해식품의 안전관리 중요성 식품표시광고법상 표시기준을 정하는 취지는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소홀히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소비자와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져 대부분의 식품 취급 업소에서는 식품 안전 관련 경각심을 고취하고 품질관리에 노력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청구인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과하고,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경미하다며 행정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식품표시광고법의 가장 큰 목적이 안전한 식품공급에 있다고 볼 때 청구인의 여러 가지 사정상 억울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언제든지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를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법규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히 다루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사회기강 확립 및 공익의 중요성 현재 OO시 관내 식품위생 업소만 11,400여 개소이다. 피청구인 행정청은 이 많은 업소들에 대해서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책임을 수행하자면 법의 엄정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피청구인 행정청은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으로 다시는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성하게 하고, 관내 모든 업소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표시기준 위반제품을 판매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인 청구인이 식품 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고 식품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함은 없다. 개인의 사정보다 공익이 훨씬 중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공익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명백히 법을 위반한 청구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제16조(영업정지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87"></img>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표시의무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식용얼음의 경우에는 용기ㆍ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생산하는 자만 해당한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에 따른 식품소분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식용얼음판매업자(얼음을 용기ㆍ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는 자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을 하는 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85"></img>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확인(자인)서, 영업신고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20. 11. 16.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그 다음 날인 2020. 11. 17. 식품접객업(업종 : 휴게음식점, 영업의 형태 : 기타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 27.피청구인에게 가)항의 식품접객업 영업에 대하여 자진 폐업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식품접객업(업종 : 일반음식점, 영업의 형태 : 기타) 영업 신고를 하였다. 다) 2021. 7. 23. 식품의약품안전처 1399 신고센터에 온라인 사이트에서 2021. 7. 8. 구매한 이 사건 업소의 제품에 업소명,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라) OO시 OO구청 OOOO과 식품위생감시원은 2021. 9. 10. 이 사건 업소를 방문·조사하여 청구인이 업소명,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택배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0. 7.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9일 및 해당제품 폐기, 시정명령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은 2021. 10. 28.(민원 접수일자 2021. 11. 1.) 피청구인에게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해당 제품은 전부 폐기하였으며, 예정된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1. 11. 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 및 해당제품 폐기,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다)항의 신고를 접수한 민원인은 신고 내용에 이 사건 업소 소재지를 ‘경기도 OO시 OO구 OOOO로 OO’로 기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민원 신고인이 제품을 구입한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업소 소재지가 ‘경기도 OO시 OO구 OOOOOOO길 OO, O층’인 것을 확인하였다. 2) 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는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의무가 있으며(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각 목,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 이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이에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14조 제1호),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한편,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19조 제1항),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나) 이 사건 처분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와 관련하여 [별표 7]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가목 ① 4) 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제조연월일, 산란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여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 같은 목 5) 원재료명·성분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② 가) 사용한 원재료의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품목 제조정지 15일 처분, ③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을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에 해당하는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12호 가목),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도록(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1호 가목) 규정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15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미표시, ② 사용한 원재료명 전부 미표시, ③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을 알레르기 표시란에 미표시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각각 영업정지 5일 처분에 해당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중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 기간인 5일(이 사건의 경우 세 개의 처분 모두 영업정지 처분 기간이 5일로 동일하므로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 기간은‘5일’에 해당한다)에 나머지 각각 영업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일씩(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을 더하여 총 9일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1. 10. 28. 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바, 피청구인은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선, 청구인은 과징금 납부 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나 처분 당시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요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바, 요청하지도 않은 사항을 행정심판 단계에서 다루기에 부적정하다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가 매장 내 취식 공간과 택배 배달 공간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매장 내 취식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매출 자료를 달리 입증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21. 10. 28. 자로 청구인에게 제출한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을 제3호증) 내용 중 ‘지난해 OO점 오픈을 하였지만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혹시 모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기 위해 최초 공간 인테리어 시 테이블을 놓을 공간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테이크아웃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점을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식품접객업을 통하여 매출이 발생한다고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2021. 10. 18.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 매출과세표준 전부에 대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발생한 매출금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토대로 과징금을 산정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위법성은 없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2021. 9. 10.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자인)서 및 청구인이 2021. 9. 28.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택배로 이 사건 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업소명,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내용량, 원재료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데(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Ⅰ. 일반기준 제13호 가목, 라목),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비록 이 사건 제품을 구매·섭취한 자에게 건강상 위해 등의 피해가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서 생산·판매한 식품에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을 표기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8개월이란 기간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로서 청구인이 준수해야 할 관계 법령을 숙지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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