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표시광고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00(▲▲동) 지상 1층에 소재한‘△△△△△△’(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11. 30. 관내업소 식품 위생점검 중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청구인이 수입식품 등에 한글 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2. 27. 청구인에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위반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3. 1. 10.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 25. 청구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 위반 사실을 이유로 같은 법 제16조,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 6.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 6. (생략)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④ ⑤ 제1항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53"></img>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55"></img> 제17조(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별표 8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5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6. 5.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득하여 몇 차례 업소명·소재지 변경에 따라 2020. 12. 3. 현 소재지인 ○○○시 ○○로 00(▲▲동) 1층에서 ‘△△△△△△’라는 상호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2. 27. 청구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 위반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1. 2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정여부 청구인은 7년째 업소를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에서 강조하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음식 제공을 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왔으며, 희귀병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청구인의 열악한 사정, 식품표시광고법을 숙지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표시가 없는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한글 표시사항이 일절 기재되지 않은 수입식품을 원료로 삼아 판매제품(마카롱)을 제조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에게 관련법령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업소가 영세하고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우려되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장 면적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공익적 피해가 미미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3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2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600,000원 부과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식품표시광고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