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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에서 ‘◎◎◎◎’이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로 식품소분업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식품 표기사항을 위반하고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7. 23. 이 사건 업소를 점검하여 ① 용기포장의 재질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 표시, ② 제품명 임의 변경, ③‘○○○○ ○○소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외부 포장상자에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칼륨(K)포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2019. 9. 17. 청구인에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8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14조 및 제16조, 제20조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및 과징금 9,447,200원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도 ○○시 ○○로 ○○, □□□ □층 □02호에서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상호로 소금, 국수 등의 납품 받은 제품들을 소분하여 행사 답례품으로 판매하면서, 서진산업의 ○○○○ ○○소금 제품 안에 포함된 칼륨 성분에 대하여‘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칼륨포함’이라는 문구의 인쇄 라벨을 부착했는데, 허위 과대 표시광고 민원이 접수되어 허위, 과대의 표시광고 금지위반(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으로 과징금 9,447,200원 부과 및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신고 된 내용이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칼륨(K)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그 근거로 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된다. 칼륨에 대한 효능을 언급한 것이며, ○○소금 자체가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본 식품(○○소금)이 직접적인 효과 등을 표시한 것이 아닌 칼륨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혈압을 낮추는 데는 칼륨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식약청 안전처장이 고시한 내용의 홍보자료와 법령자료가 있기에 이를 참고하였을 뿐이다. 또한, ○○○○소금 원물에 칼륨이 포함 되어있다는 외국학술지와 특허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한다. 특히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15일로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 보다 더 높은 2개월의 영업정지 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의 허위광고 금지 조항의 의미를 해석할 때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약리적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판결).”는 것이기에 이 사건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광고를 하더라도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위 식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본다면 법 위반이 아니다. 라는 판결에서와 같이 청구인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제8조 제1항올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로 적용한 시정명령으로 처분해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전혀 없으며,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다. 청구인이 칼륨에 대해서 통상적인 효능을 표시한 것이지 상품에 대해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처분은 부당하기에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과징금부과도 하면서 별개로 2개월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의 가혹성이나 위법성을 검토하여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디 감경해주기 바란다.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라.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의 경우 ○○ 소금이 칼륨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하면서 칼륨의 효능을 언급 하였으나 상품 자체가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한 것보다 강력한 처벌을 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살펴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청구인은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해 도모하고자하는 공익 목적 달성과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입을 재산적 손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처벌을 함으로써 행정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또 다른 공익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훨씬 크고, 의약품이거나 건강 기능식품으로 인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그 위반 정도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그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청구인에게는 가혹한 것이다. 5) 행정처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타당성올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본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행정처분을 하거나 이뤄진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사회통념이 주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어떠한 범위와 방식으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사회 평균인의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관점에서 예측 할 수 있어야 정당성이 있을 것이다.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린다면 이로 인해 입게 될 청구인의 막대한 손실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통념상 적절치 않은 수준의 과도한 정벌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 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재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6) 청구인은 현재의 업소를 2010년 7월 21일 개업하여 9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처음 발생한 사건으로 과대광고를 하여 판매하려는 의도나 고의성은 절대로 없었다. 답례품으로 받는 선물이다 보니, ○○○○○○소금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장점을 안내하고 싶은 마음에 식약청에도 고시되어있는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칼륨 포함 이라는 문구를 인쇄한 행위가 과대광고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7) 청구인은 가정형편상 어느 누구보다 더 생활전선에서 뛰어야 하는 처지이기에 단 하루도 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지만 언니와 부모님과 함께 운영 중인 가족사업장이다. 청구인이 전세자금 대출로 1억 4천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어 매달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 회생중인 상황에서 어린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언니 가족과 연로하신 부모님은 두 분 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현 업소가 아니면 생계를 지탱할 수단이 없다. 전세자금 대출만으로 상당히 버겁고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이며, 영업정지가 된다는 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복용해야 하는 등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실제 소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선물 답례품으로 3,000원~5,000원의 가격으로 수십 가지의 상품을 내놓고 판매하는데 ○○소금은 그 상품 종류 중 한가지이다. 만약 영업정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금만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시켜야지 수많은 상품 모두를 판매하는 회사를 영업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매 매출 또한 매년 계속 급격히 떨어져 인터넷 쇼핑몰을 계속 운영하지 않는다면 폐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다른 영업과 달리 2개월 영업 정지는 ○○○○○쇼핑 특성상 거의 폐업과 같은 효과라서, 영업정지 2개월은 청구인에게 매우 가혹한 처분이며, 현 실정에 감당하기 너무 어렵기만 한 절박한 상황이다. 8) 청구인은 제품명 표시위반이나 용기표시위반 과대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은 일이 한번도 없었으며,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적도 없었다. 식약청에서 고혈압환자들의 필수로 섭취해야 할 영양소로 칼륨이 있다고 고시된 내용 등이 있다. ○○○○ ○○소금에는 칼륨과 나트륨이 있다고 인터넷 검색만 해보아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며, 인터넷 검색을 하면 ○○소금의 효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9) 이 사건 해당 제품인 ○○소금의 효능이 아닌 부수된 칼륨성분에 대한 영양섭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표시·광고하였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허위·과대라고 오인할 여지가 적다는 점, 청구인이 해당 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로부터 어떤 항의를 받거나 소비자의 피해가 없었다는 점, 9년 동안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오면서 처음 발생한 사건으로 과대광고를 하여 판매하려는 의도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였다는 점, 청구인 뿐 아니라 개인 회생중인 언니 가족과 연로하신 부모님은 두 분 다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현 업소가 아니면 생계를 지탱할 수단이 없다는 점 등을 살펴주어 부디 정상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10) 청구인은 그 동안 다른 사안으로 단 한 차례도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규정을 준수하였고, 이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점을 정상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선물 답례품으로 받았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좋은 점을 안내하고 싶은 마음에 한 사건으로 청구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과대광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선처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판매한 제품의 포장지에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칼륨(K)포함”이라는 문구를 통해 표시·광고한 것으로 해당 문구는 소금 성분에 칼륨이 포함되어 있고, 칼륨이 이는 특정 질병(고혈압)의 특징적인 징후인 혈압을 낮추는 효과에 대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질병(고혈압)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치료 효과(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가 명확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칼륨에 대한 효과효능을 표시한 것으로 ○○소금의 직접적인 효과 등을 표시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식품의 명칭뿐만이 아니라 해당 식품의 성분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청구인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15일인 것에 반해 그보다 더 높은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함을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피청구인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명령한 것으로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보다 처분이 과중하기에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경우 식품위생법의 허위광고 금지조항에 대한 해석으로 청구인이 본 사건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청구 사건이므로 동일한 법령 위반사례라 볼 수 없고, 아울러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례이며, 이는 해당 ○○소금이 혈압을 낮춰준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효과에 대한 근거 제시가 전혀 없음에도 해당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5)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경우 청구인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기간 및 판매금액을 근거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 이에 대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살펴보면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기에 감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달리 적용 할 경우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법률의 적용 및 집행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기에 청구인이 제기한 영업정지 등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제20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질병 또는 질병군(疾病群)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입이나 관(管)을 통하여 식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에 섭취대상자의 질병명 및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2)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이하 이 목에서 "질병정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병기한 표시ㆍ광고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판매량(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판매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표시방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Ⅰ. 일반기준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 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식품등을 제조ㆍ포장ㆍ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다. 식품등을 제조ㆍ포장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라.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마.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갖춰 두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감할 수 있다. 사. 그 밖에 식품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15.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Ⅱ. 개별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가목ㆍ나목3), 제6호가목, 제7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ㆍ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마목ㆍ제8호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ㆍ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97"></img>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58호) [별지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1.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가. 제품명 1)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20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품소분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식품 표기사항을 위반하고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 결과 용기포장의 재질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 표시, 제품명 임의 변경, ‘○○○○ ○○소금◈◈◈◈’의 외부 포장상자에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칼륨(K)포함’이라고 표기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2019. 9. 17. 청구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및 제8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14조 및 제16조, 제20조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및 과징금 9,447,2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식품 등에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재질(가목),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다목)을 표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 등에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4조 제1호 및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7]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호에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시장은 영업자가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에서는 식품소분업자가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를 규정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시장은 제8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칼륨에 대한 효능을 언급한 것일 뿐 ○○소금 자체가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것은 아닌 점, 고의성이 없는 점, 처분 전력이 없는 점,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및 과징금 9,447,20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 등의 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소금◈◈◈◈’의 외부 포장상자에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칼륨(K)포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광고를 하여 피청구인에게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0두24371, 2012.6.2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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