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0000-00 0, 2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법인으로, 제조·유통하는 기타가공품‘굿잠 ○○○○○○’은 ‘굿잠’이라는 표현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수면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2021. 1. 19.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이하 ‘식약처’라 한다)에게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2021. 3. 9. 식약처로부터 청구인의 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 위반 사실을 전달받고 청구인에게 같은 해 4. 9.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5. 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어느 경로를 통해 적발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은 바가 없다. 2) 처분 이전인 2021. 1. 19. 이미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하여 재판매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영업정지 7일을 한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이다. 3) ‘굿잠’이라는 표현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점을 바로 알기 어렵고, 현재도 ‘굿잠’이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하며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도 잘못을 인지하여 대처하는 소기업을 권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하는 것은 과도하다. 4) 코로나로 작년부터 매출이 급감하고, 공장 폐쇄까지 겪은 바 소기업에게 영업정지 7일은 회사의 존폐가 달린 중대한 문제인 바 이에 관해 고려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약처가 2021. 3.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반 사항 알림을 하기 이전 같은 해 1. 19. 식약처는 청구인에게 위반 사항을 통지한 바 있으므로 어느 경로로 적발되었는지 청구인에게 안내가 이미 되었다. 2) 그 밖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성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16조(영업정지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영업정지 등)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Ⅰ. 일반기준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라.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가목ㆍ나목3), 제6호가목, 제7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ㆍ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마목ㆍ제8호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ㆍ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703"></img>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확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제조 및 유통하는 ‘굿잠 ○○○○○○’의 ‘굿잠’이라는 기능성 표기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2021. 1. 19. 식약처에게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청구인의 위반 사실을 같은 해 3. 9.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4. 9. 청구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5.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적발 경위를 고지받지 못하였고, 인지하기 어려운 위반사항이며, 스스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시정하여 더 이상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도록 조치하였는데도 바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제품에 ‘굿잠’등의 기능성 표기를 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식품등의 성분 등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굿잠’이라는 표기가 소비자들이 수면에 효과가 있다고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라는 점 역시 인지하기 어렵지 않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과거 식품표시광고법은 아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고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이 사건 인정사실 및 제출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청구인이 2021. 1. 19. 제품명에서 ‘굿잠’을 삭제한 점, ②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함으로써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작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적발 경위에 관해서도 2021. 4. 9. 사전통지에서부터 위반 사실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식약처의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있는 바 「행정절차법」제23조 소정의 처분의 이유 제시도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절차적 하자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