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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23. 4. 21. 청구인이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피청구인은 2023. 6. 20.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에 따라 영업정지 5일(2023. 7. 17. ~ 7. 2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2.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자율심의기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 제2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Ⅰ. 일반기준 12.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라.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마.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가목ㆍ나목3), 제6호가목, 제7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ㆍ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마목ㆍ제8호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ㆍ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6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청구인의 확인서, 의견제출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 ‘○○○○’이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23. 4. 21.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을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4.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2023. 4. 21. 청구인 확인서 - 일부 발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65"></img> 다) 피청구인은 2023. 5. 26.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0호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5일(2023. 6. 26. ~ 2023. 6. 30.)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기간변경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간변경 요청에 따라 2023. 6. 20. 청구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에 따라 영업정지 5일(2023. 7. 17. ~ 7. 21.) 처분을 하였다. 2)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0호에 의하면 표시·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에 의하면 품목제조정지 15일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Ⅰ. 12에 의하면, 건강기능유통전문판매업의 처분기준은 같은 별표 품목 제조정지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이고, 이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의 처분기준은 영업정지 5일(1차 위반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기준 15일의 1/3)이다. 3) 청구인은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광고를 과대광고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홈페이지 광고 심의와 별개로 SNS광고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몰랐던 점,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광고 심의대상 중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한 것인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7]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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