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번길 ○○에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청구인 소속 식품위생 감시원은 2023. 3. 14. 이 사건 업소에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보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3. 4. 6. 청구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23. 5. 11. ~ 2023. 6. 9.)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해당 제품의 폐기를 명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1. 2.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각각 2023. 2. 8. ○○○○에서 만든 고춧가루, 2023. 3. 3. ○○○○에서 볶은 깨를 구입하여 청구인이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4. 6. 청구인이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식품을 영업에 사용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영업에 사용하게 된 경위 청구인은 ○○ 국적의 사람으로 2012. 12. 3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후 생계를 위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고 운영하는 동안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왔으며 표시사항 등을 확인해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원료들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식품으로 청구인은 이러한 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은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유통판매 방식의 영업이 아닌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표시사항 및 기준의 개념이 없는 줄 알았다. 고춧가루의 경우 청구인의 어머니가 직접 재배한 고추를 방앗간에 가서 고춧가루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이 필요없는 줄 알았다. 더욱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와 같이 표시사항과 연관된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절차가 없다 보니 청구인은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의성 없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 청구인은 ○○ 국적이었던 사람으로 대한민국 법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이 사건 업소와 관련된 법령이 무수히 많아서 모두 숙지하기 쉽지 않다. 청구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도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의 위반 행위는 고의성 없이 한 행위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Ⅰ. 일반기준 13. 라목에 따라 감경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행정기본법」 상 제재 처분의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행정기본법」 제21조,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참작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의성 없이 표시사항 없는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했다는 사정, 위반 행위가 처음이라는 사정, 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된 피해 사실이 없다는 사정, 곧바로 해당 제품들을 폐기했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 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제품명, 영업소 명칭, 소재지, 소비기한 등 표시가 없는 무표시 제품(고춧가루, 참깨: 고기만두소, 김치만두소 원료)을 보관 및 영업에 사용한 사실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 피청구인의 식품위생감시원은 위 사실에 대하여 2023. 3. 14.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23. 3. 15.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4. 6.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실시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무표시제품을 보관하고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기에 청구인이 처한 어려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실시한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의 처분은 합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영업정지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Ⅰ. 일반기준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라.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가목ㆍ나목3), 제6호가목, 제7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ㆍ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마목ㆍ제8호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ㆍ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6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결과보고서, 확인(자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번길 ○○에서 ‘○○○○’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 소속 식품위생 감시원은 2023. 3. 14. 이 사건 업소에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보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3. 4. 6. 청구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과 해당 제품의 폐기를 명하였다. 2) 청구인은 재료비 절감을 위해 직접 재배한 원료를 식품 제조 시 사용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으므로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품명,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이 없는 원재료들을 보관하고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 청구인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반 행위에 고의·과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재료비 절감을 위해 위반 행위에 이르렀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반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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