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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7 소재‘○○○○○’(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된 2019. 8. 23.에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달걀을 진열·판매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8. 28.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9. 18. 청구인에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에 의거 영업정지 7일을 2분의 1 감경한 영업정지 3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은 2019. 8. 21. ○○축산으로부터 납품받은 산란일 미표기된 달걀판매 가능 여부에 관하여 식약청 콜센터에 문의하였던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일인 2019. 8. 23. 이전에 납품받고 거래명세서가 있는 상품은 판매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고 판매하던 중 2019. 8. 22. 식약청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판매금지 조치를 한 것을 청구인은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9. 8. 23.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식약청이 2019. 8. 21.에는 판매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가 2019. 8. 22.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하부의 판매자까지 전달이 안 되어서 당한 처분에 대하여 항의하였더니 콜센터 직원이 실수하였고 그래서 발령조치하였다고만 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콜센터 지원을 문책성 발령을 하였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된다. 청구인은 국가시책에 따르고자 전화로 문의까지 하였는데 영업정지 3일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니 너무 억울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의 마트가 위치한 ○○시 ○○읍에만 크고 작은 마트 8개 이상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영업정지 3일을 처분 받는다면 청구인은 틀림없이 폐업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원가는 계속 상승하여도 소비자가격은 인상하기 힘든 치열한 마트간의 가격경쟁에서 3일간의 영업정지는 실로 감당하기 힘든 처벌이다. 3) 결론 식약청의 실수가 분명하고 청구인은 국가의 시책을 어기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에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 ㈜○○유통은 ○○시 ○○읍 ○○로 7에서“○○○○○”(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의 기준 규정을 위반한 사실로 ○○시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었으며, 피청구인은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표시의 기준)제3항에 위반된 사실임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사전 통보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9. 9. 18.자로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7의 Ⅱ.개별기준 3.가.3).가)처분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3일(감경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은 기타식품판매업자로서 2019. 8. 23. 17:10경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 제품을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발당시 산란일자가 미표시된 제품을 진열 및 판매한 사실로 ○○시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었다. 나) 행정처분 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표시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9. 8. 2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등록증을 근거로 2019. 9. 18.자로 영업정지 3일(감경처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표시기준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보와 의견진술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처분하였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실시한 영업정지 3일(감경처분)의 처분은 합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영업정지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069"></img>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 1. 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녹취록,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로 7 소재‘○○○○○’이라는 상호의 기타식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된 2019. 8. 23.에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은 달걀을 진열·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공산팀장 최○○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9. 8. 28.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식약처에서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 전에 유통된 제품의 경우 산란일자 표시가 없어도 판매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행정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9. 9. 19. 청구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표시의 기준)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에 의거 청구인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업체임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7일 처분을 2분의 1 감경한 영업정지 3일 처분을 하였다. 2)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식품등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에 따르면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제조연월일, 산란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진열·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이다. 3) 청구인은 2019. 8. 23. 시행된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를 준수하기 위하여 2019. 8. 20., 2019. 8. 2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였고, 청구인의 문의에 거래명세표가 있으면 산란일자 미표시 달걀의 유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판매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9. 8. 20.자 녹취록에서 상대방은 참고사항이었다고 고지하고 있고, 2019. 8. 21.자 녹취록에서 상대방은“거래명세서가 있으면 판매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시행일 이전에 유통이 된 것까지 표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가 물건이 나가기 전에 그 제품에 시행일에 맞춰서 표시를 하는 거지 그 유통기한이 한 달인데 그 전에 다 나간 제품까지 다 수거해서 표시하라는 내용은 아니에요”라고 답변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 주장처럼 시행일 이후에도 거래명세표가 있으면 산란일자 미표시 달걀의 유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미 유통된 제품을 회수해서 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통된 달걀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유통이 된 것이라는 것을 거래명세표로 증빙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청구인이 시행일인 2019. 8. 23. 이전에 두 차례 민원전화를 통하여 확인하려고 노력한 점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답변을 들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산란일자 표시제는 2019. 2. 23. 도입되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9. 8. 23.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청구인은 계도기간 동안 산란일자 표시제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기준인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것으로 취소사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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