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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번길 ○○, ○층 ○호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22. 1. 4.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로 떡국 떡을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 5.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22. 2. 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위반(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무표시제품판매, 2022. 3. 7. ~ 2022. 4. 5.)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2. 1. 1. 14:00경 표시기준이 없는 떡을 판매하다 단속반에게 적발되었고, 2022. 2. 4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신정을 대비하여 유통물류 떡을 구입해 소분 작업을 하여 2일 동안 3봉(3만 원)을 3명에게 팔았다. 코로나 여파로 장사가 갈수록 되질 않아 몇만 원 더 벌어 보자고 판매하였는데 억울하다. 영업정지 1개월이면 월급과 월세를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다. 현재도 가게 상황이 좋지 않아 집 월세와 가겟세가 밀리고 있으며 이 사건 업소는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다. 법에 무지한 것은 잘못이나 처음 있는 일이고,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다시는 판매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으니, 관용을 베풀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해주길 부탁한다. 처분의 취소나 과징금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표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2022. 1. 4.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 5. 청구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위반을 이유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2. 2. 7.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에는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면 아니됨에도 청구인은 소비자에게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였기에 위반행위가 명확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하거나 처분의 취소를 바라고 있으나 식품표시광고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4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여,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영업정지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1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09"></img> < 표로 인한 여백 > 제17조(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별표 8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0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영업허가(신고·등록) 관리대장,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22. 1. 4.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하여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로 떡국떡을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자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 5.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22. 2. 7.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무표시제품판매, 2022. 3. 7.~2022. 4. 5.)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26.81㎡이며, 청구인은 2016. 7. 21. 이 사건 업소를 시작한 이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법적 무지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청구인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식품을 판매하였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가목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써 1) ‘식품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하여 가) ‘표시 대상 식품등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별표 7]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 가목 1) 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나, ‘같은 [별표 7] I. 일반기준 제13호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호 라목에서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표시가 없는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조원인 ㈜○○○○에서 제조한 떡국 떡을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서 판매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에게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가 영세하고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생계곤란이 우려되는 점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감경하고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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