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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은 서울특별시 ◆◆구 △△로000길 00, 지하 1층(◆◆동)[[[FOOTNOTE]]]2[[[FOOTNOTE]]]에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피청구인은 2024. 10. 0. 청구인이 자사 쇼핑몰에 건강기능식품인 □□□□□ 제품을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받지 않은 내용의 동영상 및 이미지 광고물을 이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6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11. 0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0일(2024. 12. 0.~2024. 12. 00.)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자사 쇼핑몰에 사용한 동영상 및 이미지는 모두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 중이었던 내용이었는데 청구인의 담당자가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여 해당 게시물을 잘못 올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 청구인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나 매출이 작년에 비해 60%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이행될 경우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거나 과징금[[[FOOTNOTE]]]1[[[FOOTNOTE]]]으로 변경을 원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위반 사실 적발 전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하여 심의가 진행 중이었으나 담당자가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여 청구인 쇼핑몰에 게시하여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거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건강기능식품인 □□□□□ 제품을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지 아니한 내용의 동영상(“□□□□□ 먹고 염증 수치가 떨어졌어요”, “무릎 통증이 사라졌고”)과 이미지 광고물(“□□□□□는 비교대상이 없습니다”, “★★★을 사용한 극소수 제품만이”, “미국에서 증명받은 99.9% ☆☆☆☆★★★”, “가장 순수한 ★★★추출”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광고를 한 것이 사실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8. 1.나목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4.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제16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제17조 별표 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주식회사 ●●●●●●●은 서울특별시 ◆◆구 △△로000길 00, 지하 1층 (◆◆동)에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0. 0. 청구인이 건강기능식품인 □□□□□ 제품에 대해 자사 쇼핑몰에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지 아니한 내용의 동영상(“□□□□□ 먹고 염증 수치가 떨어졌어요”, “무릎 통증이 사라졌고”)과 이미지 광고물(“□□□□□는 비교대상이 없습니다”, “★★★을 사용한 극소수의 제품만이”, “미국에서 증명받은 99.9% ☆☆☆☆★★★”, “가장 순수한 ★★★추출” 등)을 이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 및 제16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4. 11. 0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0일(2024. 12. 0.~2024. 12. 00.)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12. 0.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이나 과징금으로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기초가 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다툼 없이 인정하고 있으나, 위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현재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거나 과징금으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한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라목5)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심의 대상 중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은 품목 제조정지 15일로 정하고 있고, 동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12호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기준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청구인의 담당자가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여 해당 게시물을 자사 쇼핑몰에 잘못 올린 사정이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출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서류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위법행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식품표시광고법이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함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같은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8. 1.나목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위약금, 벌금 등으로 변경해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과징금으로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2) 2024. 10. 0. 이 사건 위반행위 적발 당시 청구인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 000, ◎◎◎◎호텔 00층(▲▲동)이었으나, 2024. 11. 0. 현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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