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23. 5. 31. 이 사건 업소에서 제품명, 소비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영업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6. 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과 해당 제품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6. 15.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에 따라 해당제품 폐기명령 및 영업정지 30일(2023. 7. 17. ~ 8. 15.) 처분(이하 영업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표시방법 등)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식품등의 표시방법(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2.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Ⅰ. 일반기준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나.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라.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가목ㆍ나목3), 제6호가목, 제7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ㆍ유통전문판매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52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청구인의 확인서, 피청구인의 현장사진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소재 ‘○○○○’이라는 상호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2023. 5. 31. 이 사건 업소에서 제품명, 소비기한 등을 한글로 미표시한 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인정하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3. 6. 8.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과 해당 제품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3. 6. 15.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제품 폐기명령 및 영업정지 30일(2023. 7. 17. ~ 8. 15.)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이고, 청구인이 2022. 10. 4.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 2)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할 행정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7]에 의해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법규의 부지에 의한 법 위반이라는 점, 한글로 표기된 별도 제품 설명을 통해 인체에 무해한 제품임을 확인한 점, 1차 주의나 경고로 종결될 줄 알았던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도한 점을 지적하며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에서 한글 미표시 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명백한바, 청구인이 법규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이른바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인체에 해롭지 않음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글 미표시 제품을 판매·보관·진열 등을 하지 않도록 한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을 고려할 때,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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