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호 ‘○○○○연구소’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023. 1.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허위과대 광고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한 결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 20 청구인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23. 2. 7.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Ⅱ.개별기준 1. 라. 1.에 따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블로그 식품광고 글에서 양배추, 양파, 흑마늘의 약리적 효능으로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제조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널리 알려진 원재료의 일반적인 효능을 소개하였을 뿐 이러한 효능이 제품에 고유한 것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식품으로서 갖는 일반적인 효능 측면에서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의미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예방 효능을 소개하는 것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광고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과대광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헌법재판소 2020.11.26.자 2017헌마1154결정).’고 판시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은 헌재의 결정처럼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부재료의 효능의 표시에 대해서 전부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고 부재료인 푸룬의 효능이 루틴디의 고유한 효능이라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원에서 제기된 루틴디의 효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의 일부 문구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광고의 전체적인 체제, 문제되는 문구가 그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의 상대방을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1999. 12. 14. 선고 99구15319 판결 참조). 위 법조항은 특정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광고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위 두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민원이 제기된 판매페이지를 보면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루틴디는 식약처로부터 다이어트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등의내용이 있다. 해당상품은 의약품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임을 반복적으로 밝힌 점을 고려하면 일반인이라면 건강기능식품임을 인지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안정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2023년 청구인은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인해 전년도까지 받았던 광고심의를 받지 못하였다. 매출이 늘어나면 기존대로 광고심의를 받고자 했다. 광고심의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에 고의로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5) 청구인의 비전은 좋은 원료, 시너지 있는 부원료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2021년 머니투데이에서 히트상품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 부분에 입상하였고 사회공헌활동으로 명동밥집에 쌀을 기부하는 행사를 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4명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그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역할에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6) 결 론 민원이 제기된 변비예방, 고혈압예방은 부재료인 푸룬의 효능으로 일반인이라면 모두 인지할 수 있는 점, 2022년까지는 광고심의를 받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득이 2023년 광고심의를 받지 못한 점, 이전 동일한 처분이 없었다는 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며 이 사건 제품 상품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판매사이트에 루틴디 효능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부재료인 푸룬의 효능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인도 루틴디의 효능이 아닌 푸룬의 효능으로 동일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푸룬의 효능이 아닌 제품명과 원재료명이 함께 기재된 루틴디의 신선한 푸룬 추출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푸룬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 루틴디의 효능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2) 2021년, 2022년에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를 받았으며, 심의 내용대로 광고하였으나, 2023년에는 적자가 더욱 악화되어 피치 못하게 심의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지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심의 수수료는 최소 60,000원에서 최대 200,000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심의를 받지 않은 사항은 이 사건 행정심판 건과는 별개라 치더라도 청구인의 표시·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0항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루틴디 제품에 대하여 제대로 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에 따라 광고하였다 가정하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 및 식품표시광고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동종업계의 민원으로 추정이 되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의 목적이자 취지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청구인은 법령 준수에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루틴디의 효능이 아닌 푸룬의 효능으로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였으며, 광고 심의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반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아 청구인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하므로 답변 내용과 같은 재결을 구한다. 4) 결 론 이 사건 처분은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법령을 준수하고 사전처분 및 영업자의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쳐 의견 검토 후 행정 처분한 사항으로, 동 처분사항에 대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위법부당한 내용이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의 취지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행정처분 취소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상실되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하므로 답변 내용과 같은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7.>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1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2.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자율심의기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 제2항에 따른 등록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6조(영업정지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질병 또는 질병군(疾病群)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입이나 관(管)을 통하여 식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에 섭취대상자의 질병명 및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2)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이하 이 목에서 "질병정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병기한 표시ㆍ광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강기능식품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Ⅰ. 일반기준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다.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라.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마.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갖춰 두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감할 수 있다. 사. 그 밖에 식품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개별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가목ㆍ나목3), 제6호가목, 제7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ㆍ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마목ㆍ제8호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ㆍ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51"></img>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53"></img>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3.>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5. "영업"이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2. 삭제 <2015. 2. 3.>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1.]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제1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 이 사건 식품 온라인 판매 페이지 사진,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내역, 피청구인의 민원 처리결과 보고 공문, 청구인의 확인서, 청구인의 의견 제출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호 ‘○○○○연구소’라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루틴디’라는 식품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표시·광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49"></img> 다) 피청구인은 2023. 1. 5. 청구인이 이 사건 식품에 대해서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 17. 이 사건 식품의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표시·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 위반이라는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여 2023. 1. 20. 청구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 2. 2. 피청구인에게 온라인 판매페이지는 누구나 건강기능식품임을 인지할 만한 표시이며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으므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3. 2. 7. 청구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2)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제5호 및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 식품을 말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같은 법 제2조제11호가목은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를 이 법의 “영업자”로 규정한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 또는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1] 1. 각 목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가. 질병 또는 질병군(疾病群)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ㆍ광고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더라도 가목 2)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라목 1) 건강기능식품법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병기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라고 보지 않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제2호는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 라목 1)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1차 위반인 경우는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표시된제품만해당) 폐기이다. 같은 별표 Ⅰ. 일반기준 13.은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여 영업정지의 경우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라.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온라인 광고내용이 널리 알려진 부재료의 효능이며, 이러한 효능이 이 사건 제품에 고유한 것이라는 언급이 없고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원재료나 부재료의 효능으로 인식하는 점, 그간 위반 전력이 없으며 회사 운영 경험이 일천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감경 또는 취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해당 제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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