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번길 ○○-○○○, ○○○호(○○동)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판매사이트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광고를 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2021. 10. 27.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업체의 실영업자인 청구외 박○○의 확인(자인)서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2021. 11. 9.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1. 12. 10.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의 원인은 제품명에 ‘잇몸약’, ‘지방간약’, ‘잇몸염증약’, ‘남자 정력 영양제’, ‘손떨림 푸는 약 긴장완화제’, ‘알콜성지방간’, ‘지방간’과 같은 문구를 제품명으로 노출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오인케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판매하는 제품명을 기입 시, 온라인 판매 시 제품명이 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키워드 추출을 도와주는 ‘○○○○○○○’라는 웹사이트의 ‘키워드 검색’을 조회를 통해 나온 ‘잇몸약’, ‘지방간약’, ‘잇몸염증약’ 등과 같은 키워드가 결괏값으로 조회되어 그대로 인용해도 된다고 인지하였고 소비자를 현혹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다른 경제활동 없이 본업으로 삼고 있던 사업이자 낮은 수입으로 힘든 상황이었으며, 처분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을 것이며,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점, 동종 사건의 위반 전력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처분 이후 더 이상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폐업 신고를 증빙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이행은 하나 영업정지 2개월의 기간의 감경을 청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판매사이트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광고를 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2021. 10. 27.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11. 9. 청구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을 이유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실제영업자의 최대한 빨리 영업정지처분 받고싶다는 의견에 따라 2021. 12. 10.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에 따라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면 아니됨에도 청구인은 소비자에게 지방간약, 잇몸약 추천 등의 부당한 광고로 제품을 판매하였기에 위반행위가 명확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소비자를 현혹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간 좋아지는 법 지방간약’, ‘비염에 좋은 영양제 잇몸염증약’ 등의 광고를 통해 지방간, 잇몸염증 등의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사실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은 청구인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 대신 식품을 섭취하여 질병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제16조(영업정지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39"></img>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54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영업신고관리대장, 확인(자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를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판매사이트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광고를 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를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0. 27. 나)항의 민원 신고에 따른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업체의 실영업자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2020. 9. 1.부터 현재(2021. 10. 27.)까지 ○ ○○ ○○ ○○○○ ○○ ○ ○○○ ○ 제품을 포함한 7종의 상품에 대하여 총 오백만원 상당을 과대광고를 하여 판매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자인)서를 징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1. 9. 청구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2. 10. 청구인에게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음을 근거로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 라목 1)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을 폐기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관련 규정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ㆍ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관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ㆍ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ㆍ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법률의 부지, 청구인에게 소비자를 현혹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경제적 어려움 및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판매사이트에 표시한 ‘잇몸약’, ‘지방간약’, ‘간기능개선’ 등의 표현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더 나아가 이 사건 제품들을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건강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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