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00에서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경기도 OO시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OO푸드로부터 한글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3. 15.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23. 4. 28. ~ 5. 27.)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을 시작한 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2012. 9.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 이후 이 사건을 제외한 「식품위생법」이나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임직원은 친환경 재료와 안전한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아이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거래처인 OO푸드가 제품 제조시 첨가한 물질 문제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거래처의 제품 제조에 대한 품질관리는 물론 위생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세심하게 법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이 사건은 청구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안이다. 청구인은 OO푸드와 2022. 7. 27.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2. 8. 24. 첫 구매를 진행했으며, 이후 계속하여 OO푸드의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며, 2022. 11. 2. OO푸드의 대표를 통해 알게 되었다. 청구인이 OO푸드에서 처음 물품을 공급받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사용한 프린팅 업체의 잉크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품이었다. 이 사건은 OO푸드에서 제품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 문제가 된 프린팅 업체의 잉크를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며, 이는 청구인과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3) 청구인이 OO푸드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첫 거래한 후 이 사건이 발생한 기간까지 2개월이 되지 않으며,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 했다. 이 사건 제품은 2022. 10. 7. OO푸드에서 생산하여 2022. 10. 12. 청구인에 납품되었으며, 유통기한은 냉동상태로 6개월이다. 이 사건 제품은 OO푸드와의 첫 거래 후 2개월도 안 되는 기간인 2022. 10. 9. 한글날 이벤트에 사용하기 위해 주문한 제품이다. 하지만 이 사건 제품은 한글날 이후 구매하게 되어 청구인의 거래처에 납품하지 못하고, 재고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후 2022. 11. 2. OO푸드 대표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전량 폐기했다. 4) 청구인과 OO푸드의 물품공급계약서에는 생산 원자재 및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OO푸드는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 제5항의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한 것을 알 수 있다. 5) 이 사건은 청구인이 법령을 준수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안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청구인과 같은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조·가공을 위탁한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OO푸드와 2022. 7. 27.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22. 8. 24. 첫 구매를 진행하여,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약 77일, 첫 구매를 진행한 후 약 49일의 기간이 경과된 상태이다. 청구인이 OO푸드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산하더라도 3개월이 안 되는 기간이다. 따라서 위 법령에 따라 반기마다 1회 이상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시점부터 3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6) 이 사건은 청구인의 의무 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안이다. 이 사건은 물품공급 계약을 위반한 OO푸드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며, 청구인은 법령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의 점검 시기에 대해서도 전혀 고의나 과실이 없는 상황이다. 7) 청구인의 협력회사는 CESCO의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등으로 식품제조 및 위생환경 등을 관리하고 있다. 청구인의 협력회사 중 하나인 ㈜OO는 CESCO의 식품안전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식품제조 및 위생환경 등을 관리하고 있다. ㈜OO는 정기적으로 식품안전, 공정관리, 보관운송관리 및 용수관리 등 주요 관리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심사 및 등급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청구인도 ㈜OO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함께 참여하여 식품 제조 및 위생환경 등 주요 관리항목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정기검사 실시 후 작성된 검사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OO와 협의하며, 추후 개선조치 내역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8) 이 사건 처분은 의도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의 이익 침해가 더 큰 사안이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작용에 대한 기본원칙인 비례의 원칙 중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청구인이 법령을 준수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의무 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안이다. 또한, 청구인은 협력 회사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식품제조 및 위생환경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익형량에 있어 달성되는 공익보다 청구인의 불이익이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경기도 OO시로부터 OO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OO푸드에서 한글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원료(식용색소)를 사용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생산된 제품이 유통전문판매업소인 청구인에게 유통되었음을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며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관리하고 점검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 위반사실은 2023. 1. 27. 경기도 OO시로부터 위반사항 통보되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체 OO푸드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2023. 1. 10. ~ 2. 9.)의 행정처분이 이행되었다.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식품제조가공업자라 하더라도 유통전문판매영업자의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정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자로의 준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제품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유통전문판매영업자는 함께 처분해야 한다. 3) 한편 청구인은 해당업체와 계약체결 후 3개월이 안되는 기간이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반기마다 1회 이상 위생점검 규정을 적용하여 법령을 준수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유통전문판매영업자로서 「식품위생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안전한 식품생산과 유통으로 국민보건증진에 힘써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는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기에 청구인이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행정법규 위반행위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 목적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더 크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표시방법 등)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식품등의 표시방법(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2.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Ⅰ. 일반기준 10. 식품등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운반ㆍ진열ㆍ보관 또는 판매ㆍ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해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식용란 수집ㆍ처리를 의뢰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영업자와 함께 처분해야 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나.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라.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가목ㆍ나목3), 제6호가목, 제7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ㆍ유통전문판매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20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위반업체 알림, 확인(자인)서, 유통전문판매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0. 6. 24. 유통전문판매업 영업허가를 받고 2018. 10. 11.부터 현 소재지인 OO시 OO구 OO로 00에서 ‘OOOO’라는 법인사업자로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 27. 경기도 OO시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 청구외 OO푸드에서 한글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이 청구인에게 유통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위반 사실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3. 1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에 의해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를 명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조 [별표 7] 일반기준 10.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식품 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자와 함께 처분해야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이 제3자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해당 업체와 첫 거래 후 2개월도 안되는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유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OO시로부터 적발되었고, OO푸드에서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반자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