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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라 한다) 연합회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라 한다) 연합회와 경기 ▣▣▣권의 11개 회원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주식회사■■■■의 △△ △△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체로, 해당 지역의 ◎◎◎생협 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 매장 25개를 운영 중이며, 2017. 4. 6. 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서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여 빵을 제조·판매하고 인근 8개 매장에 공급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9. 4. 5.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현장단속 결과 청구인이 제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9. 5. 21. 영업정지 1개월(2019. 6. 21. ~ 2019. 7. 20.) 및 해당제품 폐기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의 사업장 현황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 □□, △△ 등 경기 ▣▣권에서 25개소의 ◇◇◇◇ 매장(◎◎◎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 조합원이 이용하는 물품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이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 △△점은 경기도 △△시 △△구 △△로 △△, △층 10△-10△호(△△동, △△프라자)에서 슈퍼마켓, 식품제조업 등의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장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점에서는 2017. 4.부터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여 직접 제빵 시설(베이커리)을 갖추고 빵을 제조하여 인근의 ◇◇◇◇ 8개 매장에 공급하고 있다. 나) 위생점검 적발 및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경과 2019. 4. 5. 오전 10시경 △△시청 위생과에서 △△점을 방문하여 베이커리 시설 및 생산 공정에 대하여 불시 위생 점검을 진행하던 중, 생산된 빵 제품에 아직 부착되지 아니한 라벨지에 기재된 제조일자가 당일(4. 5.)이 아닌 익일(4. 6.)로 표시된 것을 발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15"></img> 이에 대하여 본사 정○○ 팀장이 당일 13시경 △△시청 위생과와 면담하여 위 제조일자 표시오류에 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8. △△점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9. 5. 21. 사전통지 한 내용과 동일하게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정지 1개월(2019. 6. 21. ~ 2019. 7. 20.)* 및 해당제품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은 매장 전체가 아닌 베이커리(식품제조·가공업)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확인함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처분의 이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이유는 제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하였다는 것으로서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하게 된 사정 청구인은 생협 연합회인 ◎◎◎생협 연합회와 경기 ▣▣▣권의 11개 회원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이 사건 △△ △△점을 포함, ◎◎◎ 생협 조합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 매장 25개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 매장에서는 일반 식료품과 생활용품 외에 매장에서 제조한 빵과 과자류를 판매하는데, 모든 매장에서 직접 제빵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베이커리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제빵을 하여 인근의 매장에 빵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점은 직접 제빵을 하는 매장으로 2017. 4. 1.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여 베이커리 시설을 두고 빵을 제조하여 인근의 8개 매장(●●●●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에 공급한다. △△ △△점에서 제빵업을 개시할 당초에는 당일 제조한 제품을 당일에 곧바로 다른 매장에 배송하는 방식이었으나, 2018. 4.경부터 시스템을 변경하여 전날 제조한 제품을 익일 새벽 5시경 배송하고 당일 새벽에 제조한 제품(바게트, 도넛 등 신속한 소비를 요하는 제품 한정)을 당일 오전 9시경 다시 배송하는 1일 2회 배송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임직원 누구도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빵을 유통할 의도로 잘못된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조일자 표시기준 위반 사실 확인 후 다각도로 경위를 조사하였으나 임직원이 고의로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점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자체적으로 제조 후 30시간 이내에만 판매하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가지고 있다. 즉, △△ △△점의 빵을 공급받은 매장에서는 새벽에 배송 받은 제품의 경우 당일에만, 오전에 배송받은 제품은 배송 익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빵류의 권장 유통기한(5일)*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다. 청구인은 제조 후 30시간이 경과한 제품은 즉시 지역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거나 폐기처리하고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89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 별표3, 청구인이 정한 빵류의 유통기한도 같음 2019. 3. 1. □□▷▷점에서 △△점에서 생산된 빵을 공급받은 내역서)를 살펴보면, △△ △△점에서 생산한 빵류가 어떻게 타 매장에 공급되고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땅콩크림빵을 예로 들면, 2. 28. △△점에서 생산된* 땅콩크림빵 5개가 3. 1. 오전에 □□▷▷점에 공급되었고(전날 생산된 물품은 당일 새벽에 배송되나 업무 편의상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출고·입고 처리한다), 당일 판매를 진행하고 남은 2개를 곧바로 폐기 처리 한 것을 알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13"></img> * 상기와 같이 1일 2회 배송 시스템이나, 땅콩크림빵은 전날 생산한 물량을 당일 새벽에 배송함 청구인은 ◎◎◎생협(연합회 및 경기 남동부 소재 회원조합들)이 조합원을 위한 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생협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소비자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소비자 조합원이 1인 1표 원칙에 따라 소유하고 운영하는 단체이다. 특히 ◎◎◎생협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상생, 친환경 식료품의 생산·공급, 공정무역 제품의 보급 등 윤리적이고 건강한 소비생활 문화를 추구한다. 이처럼 생협의 공익적 성격과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비자 조합원의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여야 하는 사업 특성상**, 청구인으로서는 제조일자 등을 조작하여 부정한 이득을 추구할 동기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조합원의 신뢰가 훼손될 경우에는 사업적으로 자멸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므로 물품의 취급·운영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에 의하여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성격) ① 조합등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出資座數)에 관계없이 평등할 것. 다만, 연합회ㆍ전국연합회에 대하여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 수에 따라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조합등은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생협법에 의하여 생협은 조합원 아닌 자에 대한 물품공급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조연월일 오표시가 이루어진 원인에 대하여, 1일 2회 수급처에 제품을 배송하는 시스템 상 실무적인 착오로 인하여 익일 제조될 제품의 제조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출력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 이후에 제품의 라벨 출력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였다. 종전에는 제조매장에서 라벨 출력 프로그램에 제조일자를 별도 입력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제조일을 임의 입력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하고 라벨 출력 당일로부터 5일(상품에 따라 7일)의 유통기한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 변경된 시스템은 청구인의 매장에서 5월 15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 사건과 같은 업무 과실이 아예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보장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법 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위반행위와 처분 간의 균형이 맞는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청구인의 고의가 없고 위법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지 아니함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식품표시광고법 별표 7의 ‘제조연월일 등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물론 △△점 실무진의 착오로 인하여 제조연월일이 잘못 표시됨으로써 유통기한이 연장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빵류에 대하여 제조 후 30시간 이내에만 판매하는 것으로 내부 지침을 정하여 30시간이 경과한 제품은 즉시 지역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거나 폐기처분하고 있다. 따라서 애초에 빵류의 공식 유통기한인 제조일로부터 5일 이상 연장되어 유통되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다.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대상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①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표시기준을 위반하였고 그에 따라서 실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이 유통되어 위반자가 이득을 취한 경우, ② 고의가 있었으나 실제 유통되지는 아니하여 위반자가 취한 이득액이 없는 경우, ③ 과실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유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④ 과실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유통되지는 아니하여 이득액이 없는 경우, ⑤ 이 사건처럼 과실로 표시기준 위반이 발생하였더라도 애초에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과 책임(위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달리하여 처분의 정도를 다르게 함이 당연하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식품 위생과 유통 질서에 위해를 초래할 의도가 없었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이 실제 유통될 가능성도 없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제재 처분의 최고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인 바, 이는 비례 원칙을 위반하여 행정상 제재권 행사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대법원 판례는 하위 법령에서 정한 제재적 처분의 기준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한편,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는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1회 위반 기준)으로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품목 제조정지 15일, ‘유통기한을 보고된 기한보다 초과 표시한 경우’는 영업정지 7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은 청구인의 실무작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제조연월일을 하루 뒤로 오표시한 것으로서, 이것이 제조연월일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나 보고된 유통기한을 고의적으로 초과 표시한 경우보다 과연 더 중한 것인지 의문이다. 예컨대 유통기한을 5일에서 7일로 초과 표시한 경우에는 위 기준을 적용하면 고의적인 경우라도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 실무적인 착오로 인하여 제조일자를 하루 오기한 이 사건의 경우 그보다 훨씬 중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제품의 실제 유통기한을 공식 유통기한인 5일보다 훨씬 더 짧은 30시간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공식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같은 시기에 전국적으로 식품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으로 다수 업체의 위법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19. 4. 24.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 자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도시락·샐러드·즉석밥 등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총 4,893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0곳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업체들의 법 위반 내용과 그에 따른 처분 내용을 이 사건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위원회에서 해당 자료에서 나타난 유통기한 관련 미준수 사항 19건(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7건, 유통기한 연장표시 2건)의 구체적 위반 사실과 처분 내역을 조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 한다. (2) 처분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07"></img>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는 일반기준 13번 항목으로 처분의 감경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제조일자가 오표시 된 라벨이 출력되었을 뿐, 해당 라벨이 제품에 부착되어 유통되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상기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에게는 과거에 유사한 법규 위반 전력도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시행규칙상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법령에 정한 처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3)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이 중대함 이 사건 처분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정지 1개월이다. 청구인은 △△ △△점에서 빵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연간 약 2억원(월 약 1,6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자체로만 보면 큰 금액은 아니나, △△ △△점에서 제조한 빵류가 인근 8개 매장에 공급되어 경기 ▣▣ 권역 소비자 조합원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인하여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타격이 발생한다. 청구인으로서는 베이커리 운영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월 1,600만원의 매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8개 매장의 빵 판매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간접적 손실이 더욱 큰 것이다. 소비자 협동조합의 매장 운영이라는 청구인의 사업 특성상, 해당 기간 동안 조합원들에게 생협 자체 브랜드가 아닌 대체재를 공급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동안 청구인으로부터 빵을 기부 받아 온 사회복지기관들에게도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 △△점 한 곳에서 2018년 한 해 약 2,200만원 상당의 빵을 기부하였고(2018년 매출액의 10%가 넘는 금액이다), 2019년 1분기(1월~3월)에만 약 700만원 상당의 기부를 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 △△점의 빵 공급이 중단되면 다른 8개 매장에서도 기부가 중단될 것이므로 지역 사회복지기관들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위반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청구인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이미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불이익을 받은 바 있다. 위 2019. 4. 24.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내용에 관한 MBC 취재기사에서 해당 언론사는 방송분량의 절반가량을 청구인에 관한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05"></img> 물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표시기준 위반 사실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전국적인 위생 점검으로 70여 업체가 적발된 가운데 그 중에서 청구인의 경우가 대표적이거나 비난 가능성이 특히 높은 사례인 것처럼 집중적으로 부각되어 보도되었고, 특히 청구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 재료와 국산 우리밀을 사용하여 제빵을 한다는 점에도 마치 부정이 있는 듯한 뉘앙스로 한꺼번에 매도당한 것은 소비자 조합원의 신뢰가 생명인 청구인으로서는 너무나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언론 보도로 인한 대외적 이미지 손상은 청구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 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실무적 착오로 인한 일회적인 법규 위반, 그것도 유통기간 경과 제품이 실제 유통되거나 청구인이 불법적 이득을 취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위 언론 보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은 이미지 손상까지 감안한다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한 영향이 너무 커서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소결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제조일자 표시기준 위반행위의 경위, 고의성 여부, 해당 제품의 실제 유통 여부, 청구인의 불법 이득 취득 여부, 청구인의 그간 사업 수행 상 법규 위반 전력이나 준법 노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고 한도인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을 행한 것으로서 비례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고, 위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재량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다. 3) 결론 청구인은 본의 아니게 실무적 착오로 인하여 식품 표시기준 위반 사실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업무 처리 과정을 엄격하게 점검하여 다시는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위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디 귀 위원회에서 제반 사정을 살피시어 본 건 처분을 취소하고 적법·적정한 수준의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정당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피청구인은 2019. 4. 5. 영업장 현장단속 중에 청구인이 생산한 빵 제품에 붙일 라벨지에 제조일자를 제조일이 아닌 배송일(4. 6.)로 표시한 것을 적발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제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함 (2) 청구인은 2018. 4.경부터 생산일이 허위 표시 된 빵을 판매해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단순한 시스템 상 착오나 실무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없음 (3) 청구인은 친환경, 유기농 식품임을 내세워 시중 베이커리보다 다소 비싸게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바, 소비자들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보고 소비를 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제조일자 허위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기망행위로서 부정한 이윤을 추구한 것이며 식품의 유통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것으로서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이 1년 넘게 제조일자를 허위 기재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과거(2018년) 위생 점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제조일자 표시오류가 이루어진 원인을 2018. 4.경 제조·배송 시스템 변경 이후에 실무적 착오로 인하여 익일 제조될 제품의 제조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출력된 것이 아닌가 추측한 바 있다. 청구인으로서는 달리 제조일자를 잘못 표시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측을 한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오히려 이것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2018. 4.경부터 생산일이 허위표시 된 빵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된 빵을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 왔다고 보여 지고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적발 일까지 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생산한 결코 적지 않은 양의 빵에 대하여 그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측일 뿐이다. (나) 오히려 피청구인은 지난 2018. 6.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위생 점검(위생관리등급평가)을 실시하였음에도 아무런 위법 사항이나 이상을 찾지 못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보고 내역] 즉, 피청구인은‘2018년 2분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에 따라서 2018. 6. 5.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2018. 7. 2.‘일반관리업체’로 위생관리등급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 당시 점검담당자(△△시청 위생과 김○○ 주무관)는 이 사건 제조일자 표시오류를 적발한 담당자와 동일인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11"></img> 이 사건 표시오류가 이루어진 원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제품 생산 및 배송 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위 내용을 일부 정정하면, 청구인은 제빵업을 개시한 2017년 4월에는 당일 제조-당일 배송 방식을 시행하다가 2018년 4월부터 시스템을 1차로 변경하여 전일 제조-당일 오전 배송 방식을 취하였고, 약 1년가량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다가 이 사건 적발 직전인 2019년 3월부터는 시스템을 다시 2차 변경하여 전일 제조-당일 배송에 추가하여 일부 제품(바게트, 도넛 등 신속한 소비를 요하는 제품)에 한정하여 당일 새벽에 제조하여 당일 오전에 배송하는 시스템을 시행한 것이다. 즉, 2019년 3월부터 이와 같은 1일 2회 배송 시스템이 시작되면서 전일 생산 물품들에 대한 라벨지에 제조일자를 배송일인 익일로 오기재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변경된 시스템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착오로 인하여 본 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요컨대, 2018년 4월부터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전일 생산 제품의 제조일자를 배송일인 익일로 표시하여 왔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억측에 불과한 것이다. (라) 이 사건 적발 당시에도 피청구인의 점검담당자들이 △△ △△점은 이전까지 법적 사항들을 잘 준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왜 이런 적발 사항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18. 4. 이후 1년 넘게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조작하여 온 것처럼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극히 부당한 것이며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생협의 물품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인 청구인의 경영철학, 명예와 신용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다. (2) 청구인이 ‘친환경 제품’임을 내세워 시중 베이커리보다 비싸게 판매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은 부당이득을 추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최근 식품 소비의 트렌드인 ‘친환경’, ‘유기농’을 내세워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식품을 판매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망하고 부정한 이윤을 추구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올해 3월에 조사한 시중 주요 제빵사와의 가격비교 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제조한 제품의 가격은 다른 업체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서 결코 높은 편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훨씬 저렴한 품목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구인이 제조한 빵류의 가격은 시중 주요 제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부터 맞지 않는 것이다. 물론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허위 기재하는 것은 신선한 식품을 선호하는 고객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윤을 추구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청구인은 고의로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한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도 그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막연하고 무리한 추측에 기반 하여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마저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조 후 30시간 경과한 빵을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한 행위 역시 청구인의 영업장 홍보나 대외적 이미지 제고, 세제 혜택 등과 연관되어 청구인에게 직·간접적 이익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심판청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작년(2018년)에 약 2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는데, 그 10%가 넘는 2,200만원 상당의 빵을 기부하였다. 단지 피청구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기부에 따른 부수적 이익만을 노린 것이라면 2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연매출액 2억 원 정도의 소규모로 제빵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정도 규모의 기부를 할 이유가 있지 않을 것이다. 청구인은 ◎◎◎생협(연합회와 경기▣▣▣권의 회원조합)이 설립한 매장운영 사업체로서 청구인의 이사와 감사 등 임원진은 모두 회원조합의 조합원 대표인 이사장들이다. 청구인 본연의 역할은 비록 순이익이 미미하더라도 경기▣▣▣권 ◎◎◎생협 조합원의 제품 수요에 부응하여 꾸준한 수요가 있는 제품을 적정 가격에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영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존재하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 제6조) 생협의 설립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의 본질적인 사업 특성상 굳이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하여 유통기한을 늘림으로써 부정한 이윤을 추구할 동기 자체가 없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청구인의 임원진은 바로 청구인의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조합원들의 대표자들인바, 그러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신의 조합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일자를 고의로 허위 표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3) 소결 이와 같이 청구인이 제조일자 표시 위반행위를 고의적·지속적으로 저질러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순히 부당한 억측에 기반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로 보나 청구인의 사업적 특성으로 보나 청구인에게 제조일자를 의도적으로 허위 표시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청구인의 제조일자 표시 오류가 일회적인 업무 착오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식품의 유통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것으로서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청구인은 적극 동의한다. 청구인은 금번에 발생한 제조일자 오표시에 대하여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실수로 인한 일회적인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업정지 30일이라는 중한 제재를 받고 대외적으로 마치 대표적인 범법 업체인 것처럼 알려진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제조일자를 1일 오기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정해진 유통기한의 초과 표시(처분기준상 영업정지 7일)나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무표시(처분기준상 품목제조정지 15일)보다 훨씬 더 위법성이 큰 행위인지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청구인은 법령에 따른 감경기준을 적용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부디 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시어 청구인에게 적정한 처분을 내려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구 △△로 △△(△△동)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청구인은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영업에 대해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다. 피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1964(2019.3.6.)호 및 경기도 식품안전과-5749(2019.3.28.)호와 관련하여 2019. 4. 5.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단속을 하였는데 그 결과 청구인이 제조한 빵에 부착할 라벨에 제조일자를 제조일이 아닌 배송일자로 표시하여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5. 21. 청구인에 대하여 ‘빵을 제조하면서 제조일자를 제조일이 아닌 배송일(매장 진열일)로 표시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표시의 기준) 소정의 제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2019. 6. 21. ~ 2019. 7. 20.)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처분의 원인이 된 표시기준 위반 사실은 인정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착오로 인하여 제조연월일을 잘못 표시한 것이며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빵류의 권장 유통기한은 5일인데 청구인은 이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내부지침에 따라 제조 후 30시간이 경과한 제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제조한 빵은 공식 유통기한인 제조일로부터 5일 이상 연장되어 유통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는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시 이러한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영업정지 l개월 처분을 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처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청구인은 인근 8개 매장에 빵을 공급하고 있고, 사회복지기관에도 빵을 기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있을 경우 이들에게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으며 한편 청구인은 착오로 인해 법위반을 한 것으로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이 실제 유통되거나 청구인이 불법적 이득을 취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간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법위반 정도에 비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은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함으로써 식품광고표시법을 위반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 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는 동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은 동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을 폐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9. 4. 5. 청구인의 영업장에 대한 현장단속 중에 청구인이 생산한 빵 제품에 붙일 라벨지에 제조일자를 실제 제조일(2019. 4. 5.)이 아닌 배송일(매장진열일 2019. 4. 6. )로 표시한 것을 적발하였고,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제조 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을 폐기 처분을 하였다. 다만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현장단속에서 위와 같은 허위 표시 행위가 적발된 후 식품 표시사항의 식품 제조일을 2019. 4. 5. 인쇄하여 다시 표시하였고 이에 해당 제품을 폐기시키지는 않았다. 나) 청구인의 제조일자 허위표시의 위법행위는 약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법위반 행위는 결코 단순한 시스템 상의 착오라든가 실무진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출장보고서, 청구인 확인서, 현장적발 사진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4. 5. 생산한 모카크림빵, 후레시 크림샌드, 호두바게트, 소보루빵, 모카빵 등 빵류 일체의 제조일자를 배송일자인 2019. 4. 6.로 표시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실무진의 착오로 인한 경미한 실수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8. 4.경부터 생산일이 허위표시 된 빵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된 빵을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왔다고 보여지고* 이는 청구인 이 사건 적발 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생산한 결코 적지 않은 양의 빵에 대하여 그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러한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단순한 시스템상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심판청구서 제5면 내지 제6면 표시 내용 참고 : “2018년 4월경부터 시스템을 변경하여 전날 제조한 제품을 익일 새벽 5시경 배송하고 … 2. 28. △△점에서 생산된 땅콩크림빵 5개가 3. 1. 오전에 □□▷▷점으로 공급되었고 … ” 다) 소비자들은 이 사건 빵의 제조일자를 보고 당일 생산·판매하는 빵이라 믿고 구매를 하였을 것이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소비를 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제조일자 허위표시 행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위생 및 국민건강상의 위험 또한 초래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빵이 제조된 후 30시간 동안만 유통·판매되므로 유통기한을 넘겨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유통기한이 연장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식품 소비의 트렌드 중 하나는 친환경, 유기농과 더불어 신선한 먹거리이다. 청구인의 영업장도 이를 내세워 시중 베이커리보다 다소 비싸게 식품 등을 판매함에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 신선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빵을 구매할 때 구매하는 빵이 당일에 생산됐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고 그 제조일자를 확인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꼭 당일 생산된 빵만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허위 표시된 제조일자를 보고 해당 빵이 당일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구매를 하였을 것이다. 즉 청구인이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한 것은 명백하게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일뿐더러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윤 또한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제조된 지 30시간이 경과한 빵 중 일부는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로 보건대 청구인이 유통기한 연장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인의 기부행위 역시 청구인 영업장의 홍보,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통한 판매촉진 및 세제 혜택 등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직·간접적인 이익을 발생시켰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한편 소비자들은 청구인이 그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한 빵을 구매한 후 그 제품의 라벨에는 표시된 허위 제조일자와 그에 따라 연장된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빵을 소비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조한 빵을 30시간 동안만 유통·판매하므로 국민건강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전혀 이유 없다. 라) 제조일을 허위로 표시하여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행위는 규제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큰 중대한 위법행위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식품 등의 유통관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것이고,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의 표시가 잘못된 식품이 유통·소비되는 경우 위생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과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항에 관한 표시를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제조일 허위표시 행위가 실무진의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러한 법위반행위가 적발 일까지 1년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속된 바 이러한 위반행위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시스템상의 오류라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와 같이 제조일이 허위표시 된 제품을 청구인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한편 인근 8개 이상의 업체와 사회복지센터에도 유통시킨바 이러한 청구인의 법위반행위를 결코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볼 수는 없다. 식품표시광고법의 목적 및 취지와 청구인의 이 사건 법위반의 정도로 보건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청구인의 사적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Ⅰ. 일반기준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표시기준의 위반사항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상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식품등을 제조ㆍ포장ㆍ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라.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Ⅱ. 개별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가목ㆍ나목3), 제6호가목, 제7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ㆍ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마목ㆍ제8호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ㆍ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79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영업허가대장, 사업자등록증, 지도점검 보고서, 확인(자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구인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4. 1.부터 △△시 △△구 △△로 △△(△△동)에서 ◇◇◇◇ △△점을 운영하며, 이 사건 영업장에서 2017. 4. 6.부터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여 빵을 제조·판매하고 인근 8개 매장에 공급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9. 4. 5.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현장단속 결과 청구인이 제조한 빵에 부착할 라벨의 제조일자를 당일이 아닌 익일(2019. 4. 6.)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4. 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사전통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5. 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803"></img> 마) 피청구인은 2019. 5. 21. 청구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및 폐기조치 명령을 하였다 2)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호에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시장은 영업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를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4. 5. 청구인이 제조한 제품(모카크림빵, 후레쉬 크림샌드, 호두바게트, 소보루빵, 모카빵)에 부여한 라벨의 제조일자를 당일이 아닌 익일인 2019. 4. 6.으로 표시하였으므로 본래 유통기한보다 1일 연장한 경우로서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의 공익과 사익을 비교·교량할 때 적정한 수준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5185 판결 참조),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는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과 아울러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위해 식품을 폐기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 인정되므로, 생산자가 정확한 유통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제조일자를 신뢰하여 당일 생산ㆍ판매하는 빵으로 믿고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국민건강상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 청구인은 다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없고, 피청구인도 인정하는 사실과 같이 2019. 4. 6.자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빵은 피청구인의 현장단속에서 허위표시가 적발된 후 청구인이 2019. 4. 5.로 다시 인쇄하여 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침해된 공익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규정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질 경우 침해되는 청구인의 불이익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비교적 크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반사항 중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2019. 5. 21.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2분의 1을 감경한 15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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