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위반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번길 ○○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청구인은 2023. 2.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판매하는 ‘○○ 코코넛오일’(식품유형: 가공유지)이라는 제품명이 식품유형을 ‘야자유’로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5일(2023. 3. 7.부터 같은 해 3. 21.까지)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간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ㆍ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표시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2. 성분명 및 함량 3. 용기ㆍ포장의 재질 4.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5.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6.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7.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Ⅰ. 일반기준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라.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마.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Ⅱ. 개별기준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가목ㆍ나목, 제6호가목, 제7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ㆍ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ㆍ제4호ㆍ제7호마목ㆍ제8호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ㆍ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ㆍ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97"></img>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89호)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명칭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예시) "무MSG", "MSG 무첨가",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 표시ㆍ광고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동물용의약품, 의약품 성분과 그 유사물질 등)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예시) 농약 기준에 적합한 녹차,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김치 파.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ㆍ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 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시키는 표시ㆍ광고 (예시)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지수(Glycemic Load, GL) 등 너.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다만,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제외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ㆍ등록) 관리대장, 확인(자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번길 ○○에서 식용유지류 등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2. 8. 청구인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판매하는 ‘○○ 코코넛오일’이라는 제품명이 식품유형인 ‘가공유지(식용유지가공품)’를 ‘야자유(식물성유지류)’로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2. 20. 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위반행위에 대해 품목제조정지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3. 1. 17. 품목제조정지 15일 처분이 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2. 3. 청구인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에 따라 15일(2023. 3. 7.부터 같은 해 3. 21.까지)의 품목제조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이 운영하는 공장 규모는 2,006.29㎡이고, 청구인은 1972. 11. 6. 설립된 이래 2004. 11. 1. 산가부적합 1차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15일 및 2005. 9. 6. 산가부적합 2차 위반으로 제품폐기명령을, 2015. 6. 1. 원료수불관계서류 거짓 작성으로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4,750,0000원을 부과받는 등 「식품위생법」 등의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의 “○○ 코코넛오일” 제품의 경우 식품유형이 ‘가공유지(에스테르화유)’임을 제품명 근처 주표시면에 명시하여 ‘중쇄지방산(MCT)’라고 표시하였으며, 식품유형이 ‘야자유’인 일반 코코넛오일과 구별하기 위하여 제품명에 ‘○○’이라고 표시하는 등 원재료로 코코넛오일을 사용하였다는 차원에서 표시한 것으로 이는 제품명이 식품유형 오인ㆍ혼동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공유지(MCT) 오일은 일반 야자유에 비해 금액이 고가이고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여 소비자에게 야자유로 오인ㆍ혼동시킬 실익이 없는바, 표시의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오인 혼동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령 취지에 맞는 해석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5호와 제1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Ⅱ.1.라)사)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로서 다른 식품ㆍ축산물의 유형과 오인ㆍ혼동하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면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ㆍ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15일(1차 위반), 1개월(2차 위반), 2개월(3차 위반)의 품목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2010두2437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2022. 12. 8. 이 사건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할 당시 청구인이 이 사건의 “○○ 코코넛오일” 제품명 앞쪽에 ‘○○’이라고 표시함으로써 가공유지(에스테르화유)를 야자유로 오인ㆍ혼동하게 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회신 내용에서, 식품유형이 ‘야자유’인 ‘코코넛오일’을 식품유형이 ‘가공유지’인 제품명의 앞부분(코코넛오일□□)이나 가운데 (□□코코넛오일□□)에 사용하여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품명으로 ‘코코넛오일’만 쓰거나 뒷부분(□□코코넛오일)에 사용할 경우 ‘가공유지’를 ‘야자유’로 오인ㆍ혼동시킬 수 있는 제품명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도 있어, 청구인의 제품명 표시는 식품표시광고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Ⅱ.1.라.4)사)에서 정하는 ‘다른 식품ㆍ축산물의 유형과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에, 이러한 제품명의 식품유형 표시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는 사항임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식품 등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식품위생의 위해 방지라는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행정처분은 법규위반 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달리 과중하다거나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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