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고보상금지급거부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0367 신고보상금지급거부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읍 ○○리 8-10 피청구인 ○○경찰서장 청구인이 2002.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0.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보상금 지급 독촉에 관한 민원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28. 위 신고보상금의 지급을 이미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을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02. 11. 21.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의 내용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민원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11. 26. 미지급된 신고보상금이 없다는 내용의 결과를 다시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와 관련하여 법규위반 차량들을 사진촬영하여 ○○경찰서에 2001. 7. 26.까지 7,354건을 신고하여 접수시킨 바 있으며, 이 중 2,576건이 반려되어 4,778건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3,478건에 대하여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300건에 대하여는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10. 26.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경찰서에 신고한 건에 대하여 상당부분 신고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속히 신고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지급 독촉 신청을 함과 아울러 현재까지 접수한 건수, 지급되지 않은 건수 및 언제까지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2. 10. 28.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접수건 3,746건, 기타종결건 268건, 지급건수 3,478건, 반려건수 1,961건으로써, 종합적으로 이미 청구인에 대한 신고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통보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11. 21. 위 통보내용의 상당부분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이유로 날짜별로 신고건수, 접수건수, 반려건수 등을 정확히 서류상 확인하여 서면으로 밝혀달라는 내용의 민원신청을 다시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2.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미지급된 보상금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교통법규위반차량접수 및 반려목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있다. 다.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1차, 2차 민원신청의 답변내용과 교통법규위반차량 접수 및 반려목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답변내용이 맞지않고, 청구인에게 신고보상금이 미지급된 건수가 1,300건이며 3,900,000원(미지급건수 1,300×1건당 3,000)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금액의 지급거부 및 지급거부건과 관련된 신고서의 반려를 거부하고 있는 바, 이러한 거부를 취소하고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접수당시의 담당자 경위 김△△이 청구인에게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접수시 위반사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여부검토, 반려 및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을 위하여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 일과 시간내에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하도록 수차례 요청 및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전심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담당자가 퇴근한 후 심야시간 및 새벽시간의 치안종합상황실에 위 신고서를 제출하고는 치안종합상황실 요원으로부터 접수에 대한 확인서를 발부받아 가는 방식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담당자가 치안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 신고서를 검토한 후 신호위반 사실의 입증곤란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반려하였으나, 청구인은 반려한 신고서를 다시 일과시간이 지난 심야시간 및 새벽시간의 치안종합상황실에 재신고하여, 담당자가 청구인의 경찰서 방문시 직접 청구인에게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위 신고서를 가지고 가지 않는 등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 접수에 따른 적정절차를 무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7,354건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에 비치된 접수증 및 확인서를 검토한 바 접수되지 않은 건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2001년도 총 신고건수는 6,462건이고, 이중 전산입력 접수된 건은 3,890건이며, 반려건수는 2,571건으로써, 총 전산입력건수 3,890건 중 3,478건에 대해 이미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건수 중 268건은 위반사실 입증곤란 및 번호판독이 불가능하여 기타종결로, 그 밖의 144건은 말소로 각각 처리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이 2002년 2월부로 이미 완료되었다. 다. 청구인의 2001년도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의 총 접수건수는 6,462건이며 이중 반려건수는 2,571건이고, 반려건수를 제외한 접수건수는 3,891건이나 전산입력건수 및 말소건수를 합산한 건수는 총 3,890건이어서 1건의 오차가 발생하나, 이 오차는 청구인이 치안종합상황실에 제출한 신고서를 담당자가 일과시간에 검토한 후 청구인의 경찰서 방문시 반려사유를 고지하고 반려하였으나, 청구인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반려를 거부하고 당해 신고서를 그냥 경찰서에 놓고 가는 등의 신고서 반려과정에서 발생한 오차이며, 청구인은 공문으로 발송한 반려건수만 반려건으로 취급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직접 반려하거나, 접수증, 확인서, 반려공문 등에 의하여 수시로 반려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 합산한 금액의 신고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모든 건수에 대하여 이미 신고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하였기에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신청서,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0. 26.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도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대하여 상당부분 신고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속히 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지급 독촉 신청을 함과 아울러 현재까지 접수한 건수, 지급되지 않은 건수 및 언제까지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신청을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접수기간(2001. 3. 10.~ 2001. 12. 31.), 지급기간(2001. 3. 10.~2002. 2. 7.), 접수현황(신고접수건:3,746건, 기타종결건:268건, 지급건수:3,478건, 지급금액:10,434천원, 반려건수:1,961건, 비고:지급완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을 통보한 사실, 청구인이 2002. 11. 21. 피청구인이 교통법규위반차량 268건을 접수받고도 기타종결로 처리하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반려도 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반려건 및 기타종결로 처리한 268건에 대해 각각 정확히 서면으로 밝혀주고, 아울러 접수현황을 날짜별로 신고건수, 접수건수, 반려건수 등으로 정확히 분류 및 확인하여 서면으로 밝혀 달라는 내용의 민원신청을 다시 제기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총 전산입력건수 3,746건 중 268건에 대하여 종결처리되었음을 이미 2001. 11. 2.자로 통보한 바 있고, 구체적인 기타종결 처리사유, 일자별 접수 및 반려목록을 함께 송부하니 확인한 후 이의가 있으면 청주경찰서로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고, 당해 경찰서에서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신고보상금이 없음을 확인하여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을 통보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신고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 한 신고보상금의 지급독촉에 관한 민원신청은 단순한 민원의 제기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 통보 또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질의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신고보상금지급거부취소청구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