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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고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요지

사건명 신고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05788 재결일자 2011. 7. 12. 재결결과 인용 [1]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의 ‘전매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개정 경위, 규정 형식의 차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라고 함은 그러한 지위를 전매한 매도인만을 의미하고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은 해당하지 않음 [2] 「주택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6항에 따르면,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3항은 위반행위 당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반행위 당사자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1. 12. 피청구인에게 ○○광역시 ○구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금호어울림 ○○○동 ○○○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불법전매 관련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12. 9. 청구인이 불법전매행위 당사자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중개업자 김○○의 기망에 속아 김○○에게 분양대금을 편취당한 피해자일 뿐 위반행위 당사자가 아니다. 김○○는 이 사건 분양권이 피분양권자인 강○○의 직장발령으로 인한 생업상 사유로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 분양권으로 가장하여 강○○와 청구인과의 분양권전매를 알선하였지만 이는 김○○의 사기행각으로, 강○○는 2007년 2월 전매금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김○미에게 매도하였고, 실제 분양권 소유자인 김○○가 계약금 5,162만 5,000원을 건설사에 납부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이후 전매금지기간이라 이 사건 분양권 매수자가 나타나질 않자, 김○○는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김○○ 본인의 분양권임을 속이고 합법적인 전매를 가장한 후 청구인이 김○○에게 송금한 분양대금 7,462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년 부패행위신고서에 강○○와 김○○의 불법전매사실을 신고하였으나, 김○○는 본인의 사기행각을 감추기 위하여 강○○를 매수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결정으로 김○○가 사기죄로 기소되기 전까지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질 않아 김○○는 사기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 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과 「주택법」으로만 처벌을 받았는바, 일반 거래의 통념상 계약이 체결되기 위한 필수요건인 거래금액이 청구인과 강○○간에 서로 전달된 바가 없는 등 청구인과 강○○는 분양권 전매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 피해자인 청구인은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아니다. 다. 또한 「주택법」에서 규정한 신고대상 부정행위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택법」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법전매행위 당사자가 아니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포상금지급 기준에도 위반행위 당사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은 전혀 공지되어 있지 않고, 피청구인 역시 청구인이 2009년 부정행위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이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는 등 당초 청구인으로 하여금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토해양부 ‘주택공급업무 매뉴얼’ 중 불법전매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의하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한 자 또는 전매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불법전매 피해자로서 중개업자가 기망으로 전매권을 알선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후, 강○오와 김○미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어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2007년 3월 분양권 거래금지기간내에 사업주체를 배제하고 중개업자와 이면계약을 한 당사자이다. 나. 또한 「주택법」 제39조 및 제41조의2제1항에 의하면,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7,462만 5,000원(계약금 5,162만 5,000원, 프리미엄 2,300만원)을 김○미에게 분양대금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 행위에 포함되므로 주택법 규정에 따라 주택을 전매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주택법 제41조의2, 제87조, 제89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17조, 제11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6.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불법전매와 관련하여, ‘2007년 2월 김○○는 영종금호어울림 ○○○동 ○○○호를 당첨자 강○○로부터 불법전매로 매수하였는데, 분양계약서의 계약자 이름은 강○오이지만 연락처는 김○○ 헨드폰 번호로서, 김○○는 이 사건 분양권을 강○오의 이사로 전매 가능하다고 속이고 불법 전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의 부정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6. 12. 위 가목의 부정행위신고사항에 대하여 ??광역시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후, 2010. 11. 4. 청구인에게 부정행위 신고 수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 11. 12. 피청구인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0. 12. 9. 청구인이 불법전매행위 당사자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중개업자 김○○ 등에 대한 ○○지방법원의 2010. 3. 3.자 약식명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 건 : 2010고약1○○ 가) 공인중개사법위반 나) 「주택법」위반 2) 피고인 - 가)나) 김○○ - 가)나) 이○○ - 가)나) 강○○ 3) 주형과 부수처분 - 피고인 김○○를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이○○를 벌금 100만원, 피고인 강○○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라. 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2010. 6. 30.자 결정(2010초재1○○ 재정신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신청인 : 홍○○ 2) 피의자 : 김○○ 3) 주 문 :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4) 죄 명 - 사기(「형법」제347조제1항), 공인중개사법 위반(같은 법 제49조제1항제10호, 제33조제4호) 5) 범죄사실 : 피의자는 ○○○○ ○○시 ○○구 ○○동 소재 이○○ 운영의 ‘○○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의자는 2007년 3월경 위 ○○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광역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금호어울림아파트 ○○○동 ○○○호의 수분양권자인 강○○의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홍○○에게 ‘위 아파트는 원래 전매가 금지된 지역이지만 수분양자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때에는 분양권의 전매가 가능하다. 수분양권자인 강○오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직장을 옮기게 되어 적법하게 전매를 할 수 있으니 안전하다. 이를 사두면 내가 2-3개월 내에 다시 전매를 알선하여 이익을 남겨주고 적어도 6개월 후까지 전매가 안 되면 직접 분양권을 매수해서라도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6. 500만원, 2007. 3. 29. 6,962만 5,000원 합계 7,462만 5,000원을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의자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홍○○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인 홍○○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마. 김○○ 등에 대한 청주지방법원의 2010. 8. 23.자 선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 건 : 2010고정3○○ 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나) 「주택법」 위반 2) 피고인 : 1. 이○○ 2. 김○○ 3) 주 문 : 피고인 김○○를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이○○를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4) 범죄사실 : 중개업자등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임대?알선 등과 관련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가) 피고인 김○○ 피고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이○○가 운영하는 ‘○○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16. 16:00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강○○ 소유의 ○○광역시 ○구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어울림 ○○○동 ○○○호 분양권을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아파트로 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이에게 계약금 5,162만 5,000원, 프리미엄 2,300만원 등 합계 7,462만 5,000원에 전매하도록 중개하여 「주택법」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임대?알선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고,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지위를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이○○ 피고인은 2006. 6. 23.경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16. 16:00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중개보조인인 김○○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택법」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임대?알선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고,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지위를 전매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상 부서별 주요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자료 중 ‘주택 불법 전매 행위 신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신고방법 등 가) 신고대상 - 「주택법」제4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가 제한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행위를 알선한 자 나) 신고기관 -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다) 신고방법 - 부정행위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기관에 서면으로 신고 라) 신고내용의 처리 - 신고서 접수(시?도) → 수사의뢰(시?도) → 부정행위 수사(수사기관) → 수사결과 의뢰기관 통보(수사기관) → 수사결과 신고자 통지(시?도) 2) 포상금 지급절차 등 가) 시?도지사로부터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에 조사결과통지서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나) 포상금 지급기준 -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되거나 수사 중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이미 알게 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동일한 부정행위를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 산정에 있어 하나의 신고로 보아 기여도 등에 따라 배분 다) 포상금 지급액 -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세부 기준에 따라 지급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주택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은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전매란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한 자 또는 전매행위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는 시?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세부적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위반행위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신고 받은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 받은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시?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법전매행위 당사자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주지방법원의 2010. 8. 23.자 선고(2010고정3○○)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한 의도로 김○○에게 7,462만 5,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행위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의 ‘전매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개정 경위, 규정 형식의 차이,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라고 함은 그러한 지위를 전매한 매도인만을 의미하고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0477 판결 참조)인 점,「주택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6항에 의하면,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3항은 신고 받은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 받은 전매행위 또는 이의 알선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위반행위 당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반행위 당사자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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