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07410 재결일자 2008. 05.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고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공정거래위원회 직근상급기관 국무총리 아래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폐수처리협회의 1999년 2월, 1999년 7월, 2004년 9월의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도 포상금 지급규정 부칙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고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첫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불공정행위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이고, 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행하는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결국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와 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는 그 주체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라는 차이가 있을 뿐 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고 경쟁을 제한한다는 효과면에서도 구별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개별 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보다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인 사업자에 대해 행하는 경쟁제한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둘째, 포상금 지급규정 부칙 제2호는 동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동 고시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포상금이라고 하고 있을 뿐, 그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위에서 본 것처럼 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행위이기는 하나 그 실질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다름 아니고 효과도 동일하다면 위 고시 부칙 제2호가 사업자단체에 의한 행위(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배제하고 사업자의 행위(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8. 19. 피청구인에게 ○○폐수처리협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하였고, 2006. 12. 8.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구인의 신고행위에 대한 포상금(이하 “이 사건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07. 1. 2. 청구인에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2호)」(이하 “포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에 동 규정의 시행일인 2005. 4. 1.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가 2005. 4. 1.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거절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 ○○폐수처리협회(이하 “○○폐수처리협회”라 한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점은 2005. 8. 19.인데, ○○폐수처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2005. 4. 1. 이후에도 발생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2005. 4. 1.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요건에 대한 주장) 청구인이 2006. 12. 8.과 2007. 1. 2. 인터넷으로 질의한 이 사건 포상금 지급여부 문의는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해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단순한 진정 또는 민원 제기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회신이 민원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주장) 포상금 지급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인 2005. 4. 1.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바, ○○폐수처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발생일은 1999년 2월, 1999년 7월, 2004년 9월이므로 청구인이 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동 기준이 제정·시행된 2005. 4. 1.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5. 8. 19. 신고한 ○○폐수처리협회의 건은 심의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1999년 2월, 1999년 7월, 2004년 9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포상금 제도는 이미 발생한 과거의 법위반 행위의 적발보다는 향후 법위반 행위 발생에 대한 억제력 확보에 있음을 감안하면 포상금 지급기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제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5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심판청구 취지·이유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에 관한 내용, 인터넷 질의 답변 결재요청, 신고에 대한 회신·인터넷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폐수처리협회가 폐수수탁, 폐수재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결정하여 이를 ○○폐수처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사업자 자율로 가격을 정해야 할 사항을 ○○폐수처리협회가 가격을 설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기준을 삼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은 ○○폐수처리협회가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거래지역 할당 등 부당공동행위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5. 8. 19. 피청구인에게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6. 5. 3.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긴 문의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수처리협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서면신고를 하였고, 동 신고는 피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에 따른 최종 민원처리 통보와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하고, 만약 ○○폐수처리협회의 혐의가 없거나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와 행정심판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정식 공문서(등기우편)로 통보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6. 5. 16.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사건은 심사보고서 작성단계에 있고, 사건처리가 완료되면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피청구인이 운영중인 신고 포상금제는 위 포상금 지급규정에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등을 의결 또는 재결한 경우 청구인은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포상금지급여부 및 지급수준은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바, 그 내용은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자료마당/법령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라고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포상금 지급규정을 검색하면, 포상금 지급규정은 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2호로 제정되었고, 동 규정의 부칙 제2호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포상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6. 11. 2.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긴 문의사항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6. 11. 1.자로 ○○폐수처리협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민원처리를 완료하였음을 청구인의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포상금의 지급여부와 시기, 액수 등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홈페이지의 2006. 11. 3.자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신고에 의한 ○○폐수처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심의결과를 2006. 11. 3.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며, 실명(實名)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자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폐수처리협회에 대한 2006. 10. 26.자 의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폐수처리협회가 각각 1999년 2월, 1999년 7월, 2004년 9월에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6. 12. 8.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폐수처리협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재결과 관련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회신하라’고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2007. 1. 2.자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폐수처리협회의 불공정행위는 포상금 지급규정 부칙 제2호에 따라 동 규정 고시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7. 1. 2.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구인이 신고한 ○○폐수처리협회의 불공정행위는 포상금 지급규정이 시행된 2005. 4. 1.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은 2005. 4. 1.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발생한 사안에 대해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피청구인의 답변은 정식 공문서(등기우편)로 청구인에게 통보하며,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명시하라’고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2007. 1. 9.자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7. 1. 9.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우송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발신한 공문(서비스카르텔팀-15)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발생시점은 포상금 지급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것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신고행위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의 2007. 1. 9.자 ‘인터넷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8. 19. 신고한 ○○폐수처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2006. 10. 26.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의결되었고, 포상금 지급규정 부칙 제2호에 의하면, 동 규정의 시행일(2005. 4. 1.)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신고는 포상금 지급규정의 고시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2005. 8. 19. 피청구인에게 ○○폐수처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공정거래법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5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같은 법 제26조제1항 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을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5제3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5제5항에 의하면, 각 행위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2) 포상금 지급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2호) 제2조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의5제1항 각 호의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당해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하되, 신고인의 신원을 알 수 없는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일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제1항은 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공정거래법 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포상금의 지급으로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산정된 지급액의 75/100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포상금 지급규정 부칙 제2호에 의하면, 동 고시는 시행일(2005. 4. 1.)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포상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1) 국민의 지급신청권 유무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바, 공정거래법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5제1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을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5제3항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구인은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관계법령과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이 사건 포상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기명으로 신고한 경우의 지급절차 내지 지급신청의 가부 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명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함에 있어 특별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는 무기명으로 신고한 경우와 달리 기명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연히’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사하여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규정은 기명으로 신고한 청구인이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은 후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2006. 11. 1. ○○폐수처리협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6. 11. 2.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 등을 문의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날 이후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포상금 지급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기명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청구인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기 위해 서면 등 특정한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2006. 11. 2.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포상금 지급여부의 문의를 한 것은 단순한 민원 또는 의견의 진술이 아니라 피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청구인이 지급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청구인이 2006. 11. 3.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자의 포상금 지급신청은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한 것은 포상금 지급규정의 내용에 대해 청구인에게 안내한 것으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가부의 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2006. 12. 8. 다시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포상금 지급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회신할 것을 요청한 이후 2007. 1. 2.과 2007. 1. 9.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구인이 신고한 ○○폐수처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포상금 지급규정의 부칙 제2호에 의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위 1)부터 4)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 여부 아래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폐수처리협회의 1999년 2월, 1999년 7월, 2004년 9월의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도 포상금 지급규정 부칙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고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첫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불공정행위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이고, 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행하는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결국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와 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는 그 주체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라는 차이가 있을 뿐 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고 경쟁을 제한한다는 효과면에서도 구별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개별 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보다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인 사업자에 대해 행하는 경쟁제한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둘째, 포상금 지급규정 부칙 제2호는 동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동 고시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포상금이라고 하고 있을 뿐, 그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위에서 본 것처럼 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행위이기는 하나 그 실질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다름 아니고 효과도 동일하다면 위 고시 부칙 제2호가 사업자단체에 의한 행위(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배제하고 사업자의 행위(제19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8.3>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경락자), 투찰(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② ~ ⑥ (생략)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6.12.30, 1999.2.5>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5. 삭제 <1999.2.5> ② ~ ④ (생략) 제6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5 (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5.6.30> 1.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2.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 중 신문업(「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3.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 4.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 5. 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②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각 행위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5.3.31] 【공정거래법위반행위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 제정 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2호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시행령 제64조의5 제1항 각호의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당해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보자가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증거자료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보하고 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제보된 사람 또는 장소로부터 제보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보자가 그 사람 또는 장소를 제보한 때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거자료가 있는 회사 또는 부서만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으로 당해년도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산정된 지급액의 75/100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결정)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 ③ (생략)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포상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피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포상금 지급규정의 시행 이전에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이 2002. 2. 1.부터 시행되다가 2005. 4. 1. 이 사건 포상금 지급규정으로 확대되었다고 함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8.22>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3. (생략)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 판례 2004두10319 판결 【시정명령 등 취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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