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지급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4건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들’이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10., 같은 해 12. 14., 12. 23.과 2022. 1. 28. 청구인에게 신고 건별로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안내하는 각 민원 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21. 11. 10., 같은 해 12. 14., 12. 23.과 2022. 1. 28. 청구인에게 4차례 신고포상금 지급 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게 회신한 민원답변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접수 및 과태료 부과 예정임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가 아니다. 2) 과태료가 부과된 신고 건에 대해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이의제기 기간 종료 시 과태료가 확정되면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 여부 안내와 신고자의 인적사항,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유무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은 과태료 부과 및 납부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데 이 사건 신고들 중 3건은 2022. 2. 17., 1건은 2022. 2. 21. 과태료 부과를 완료하였고 현재 의견제출 기간 중에 있어 지급 결정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⑤ 시장은 당사자가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3.09.30)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4조(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제3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④ 당사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 통지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반확인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위반행위의 신고(사진증거 포함) 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6. 제6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부과 및 납입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과태료 부과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신고를 받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무단투기 등의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5일 이내에, 제3조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총액은 주민등록 세대당 월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신고포상금은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한다.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한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1개월 전에 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중복신고된 경우 5. 위반당일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공문, 과태료 대장 내역서, 과태료 수납내역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고지서,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들을 한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 건별로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을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33"></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22. 2. 17. 이 사건 신고들 중 3건에 대하여, 같은 해 2. 21. 이 사건 신고들 중 1건에 대하여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이후 2021. 11. 10. 회신한 신고 1건에 대해 무단투기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여 피청구인은 2022. 3. 18. 청구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가) 직권으로 피청구인이 2021. 11. 10. 회신한 신고 건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무단투기자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피청구인이 2022. 3. 18. 청구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21. 11. 10. 회신한 신고 건에 관한 부분은 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한편, 피청구인이 2021. 12. 14., 같은 해 12. 23., 2022. 1. 28. 회신한 신고 건에 대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원답변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하고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하면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신고를 받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무단투기 등의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5일 이내에, 같은 조례 제3조 제5항에 따라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 제1항에서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 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들에 대해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였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아직 생기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21. 11. 10. 민원 회신에 대해 청구인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주장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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