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104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오 ○ ○) 인천광역시 ○○구 ○○동 40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 피청구인 경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31. 2000년도 2/4분기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239만 6,660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4. 1. 이후 근로자 4명을 채용한 전ㆍ후 3월간 청구인이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00. 8. 11.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0. 8. 1. 청구인은 2000년 2/4분기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인 2000. 3. 27. 청구외 이○○을 경리담당자로 채용하였는 바, 위 이○○은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상사를 무시하고 대드는 행동을 하였으며 회사업무수행중 사적 행동이 많아 청구인이 퇴사를 권유하자, 위 이○○은 회사공금 일부를 횡령하여 2000. 4. 26. 퇴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 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3개월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였다는 이유로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이○○을 이직시킨 것이 사용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위 이○○을 이직시킨 것은 근로자 수를 줄이는 고용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성문제와 능력부족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이직시킨 것인데, 이는 청구인이 현재 경리직 직원을 모집 중에 있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 라. 고용조정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과잉인력을 줄이기 위하여 것이고, 근로자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근로자를 이직시킨 것을 고용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행해진 잘못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취지는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고령자를 새로이 채용한 전후 3개월 이내에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던 인턴사원인 청구외 이○○을 권고사직시킨 바 있다. 다. 청구인은 업무능력미숙으로 위 이○○을 이직시켰다고 주장하나, 인턴사업의 취지는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의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취업능력의 질적향상을 통해 정규직 취업을 제고하는 것으로, 위 이○○의 근무능력이 청구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인턴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인턴사업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구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채용대상자의 전산능력과 관련된 특정한 자격면허의 명시없이 일반적인 전산능력만으로 경리직 사원으로 위 이○○을 고용한 후, 경리업무 수행에 필요하지도 아니한 CAD활용능력 등을 문제삼아 인턴사원을 권고사직시킨 것은 고용조정을 한 후 둘러대는 핑게에 불과하다. 라. 노동부 시달 정부지원인턴제 지침서에는 인턴사원의 불성실근무, 업무부적응 등을 해고사유로 할 때에는 인턴사원 본인의 사실인정을 근거할 때에만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업무능력부족 및 불성실근무 등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위 이○○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위 이○○의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인정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위 이○○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는 자격상실사유가 사장의 권유에 의한 사직으로 되어 있고, 사업주의 직인까지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바. 신규고령자고용촉진채용장려금의 지급은 감원방지를 위한 것이고, 채용장려금등의 지원관련 노동부 지침에는 감원방지기간 및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제한에 해당되는 이직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및 채용장려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이직도 신규고령자고용촉진채용장려금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지급신청서, 장려금부지급통보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자격상실입력조회확인서, 구인표, 이○○의 진술서, 해고경위서 및 중도탈락자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3. 27. 청구인은 ○○고용안전센타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이○○을 인턴사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이○○을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안전센타에 제출한 구인표에는 청구인이 경리직원을 구인하는 바, 전산능력으로는 문서작성, 표계산, 인터넷, 기타로 되어 있다. (다) 2000. 4. 26. 청구인은 위 이○○을 이직시켰다. (라) 위 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는 자격상실사유로서 위 이○○이 사장의 권유에 의하여 퇴직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4. 1. 청구인은 청구외 함○○ 외 2인의 고령자를 신규채용하고, 2000. 4. 21. 청구외 김△△를 신규채용하였다. (바) 2000. 7. 3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신규채용한 위 함○○외 3인과 관련하여 239만 6,670원의 2000년도 2/4분기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사) 2000. 8. 11.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0. 4. 1. 및 2000. 4. 21. 청구인이 청구외 함○○ 외 3인을 고용하고, 청구외 이○○이 사업주의 권유로 2000. 4. 26. 청구인으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규인력을 채용하기 전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채용전후 3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신규고령자고용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이○○의 업무능력미숙과 인성의 잘못으로 위 이○○을 이직시켰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에는 위 이○○이 사장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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