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9203 재결일자 2010. 07.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 청구인은 황○○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황○○를 채용하기로 한 상태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황○○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부정행위에 따른 각종 장려금 등의 지급제한처분 및 기지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황○○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3월분 내지 8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2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과하고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합계 1,445만 6,75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친구인 김○○로부터 황○○를 소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충족하기 위해 2008. 10. 16. 구인등록 후 2008. 10. 22. 허위로 알선을 받아 장려금을 신청하는 등 장려금을 부정수급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0. 1. 28. 부정행위에 따라 기지급된 477만 9,35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1,445만 6,750원의 추가징수 및 각종 장려금·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2008. 12. 29.~ 2010. 10. 26.)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08. 11. 3. 채용한 황○○는 2008. 10. 2.경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의 전 직장 동료이며 친구이었던 김○○와 함께 청구인의 사무실에 들렀는데, 김○○는 황○○가 고향선배이며 소프프웨어개발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 장기간 취직이 안 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면서 청구인 회사가 황○○를 채용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었고, 당시 청구인 회사는 경영악화로 직원이 모두 퇴사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할 형편이 아니어서 이를 거절하자, 황○○는 노동부의 장기구직자 지원대상으로 당분간 지원금을 활용하면서 개발실적이 뛰어나니 열심히 일하면 급여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청구인 회사를 설득하였고 며칠 후 장기구직자지원대상이 확실하다며 연락을 해주어 채용절차를 설명해주었으며, 2008. 10. 15.경 청구인 회사로 두 번째 방문하여 연봉협상 후 워크넷 지원절차상 워크넷에 황○○ 본인이 구직등록을 하고 청구인이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그 자리에서 청구인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황○○가 구직등록을 하여 청구인 회사도 바로 구인등록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경영사정이 어려움에도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정부시책에 맞춰 취업시켜 함께 일한 것에 불과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행정조치는 이미 채용되었는데 후에 장려금대상인 것을 파악하여 악의적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나 채용을 하지 않고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전에 만난 적도 없는 워크넷의 구직희망자만을 알선받아 채용해야만 한다는 것은 채용의 다양성을 해칠 뿐 아니라 전문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채용 전 지인의 소개로 황○○를 두 번 만나 면접을 보고 구직·구인을 신청한 것뿐인데 사후알선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행정편의적 처분이다. 다. 구직대상자를 채용하여 1년간 채용을 유지하면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는바 최초 신청시부터 유효기간이 1년임을 약정한 것이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제출하는 기본서류는 최초 신청시 한 번만 제출하는 서류로 1년간 약정기간이 보장된 것인데, 최초 신청시 제출한 2008. 12. 12.자 사업주확인서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으면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100% 추가징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2009. 12. 11.까지 그 법적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법개정을 이유로 2009. 4. 1. 이후 5배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12. 18. 최초 장려금 신청시 첨부된 사업주확인서에는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하여 채용했다고 하였고, 근로자확인서에는 대상자 입사경로에 대해 알선여부에 “예”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황○○를 지인 소개로 면담하여 채용한 사실을 속이고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고, 2008. 10. 16. 청구인 사업장에서 황○○를 다시 구직등록하게 하고 이미 황○○의 채용이 예정되어 있어 구인신청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워크넷을 통하여 같은 날 구인신청을 하고 2008. 10. 22. 사후지정알선으로 채용한 것인바, 이는 명백히 장려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요건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직·구인 절차를 사후적으로 거쳐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라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2009. 4. 1.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추가징수액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에 지급받은 부정수급액 236만원을 반환명령하는 동시에 236만원을 추가징수하고, 2009. 4. 1. 이후 지급받은 부정수급액 241만 9,350원을 반환명령하는 동시에 그 5배인 1,209만 6,750원을 추가징수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05. 28. 노동부령 제325호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9. 19. 노동부령 제3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처분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장기구직자 황○○를 2008. 11. 3.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10회에 걸쳐 황○○에 대한 2008년 11월분 내지 2009년 8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은 후 2009. 10. 27. 황○○에 대한 2009년 9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 고용정보망의 청구인에 관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서에 따르면, 황○○의 채용에 따른 지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49311"> ┌──┬──────────────┬───────┬──────┐ │회차│지원금 산정기간 │지급결정일 │지원금액 │ ├──┼──────────────┼───────┼──────┤ │1 │2008. 11. 3.∼2008. 11. 30. │2008. 12. 29. │560,000원 │ ├──┼──────────────┼───────┼──────┤ │2 │2008. 12. 1.∼2009. 12. 31. │2009. 1. 21. │600,000원 │ ├──┼──────────────┼───────┼──────┤ │3 │2009. 1. 1.∼2009. 1. 31. │2009. 2. 24. │600,000원 │ ├──┼──────────────┼───────┼──────┤ │4 │2009. 2. 1.∼2009. 2. 28. │2009. 3. 26. │600,000원 │ ├──┼──────────────┼───────┼──────┤ │5 │2009. 3. 1.∼2009. 3. 31. │2009. 4. 28. │600,000원 │ ├──┼──────────────┼───────┼──────┤ │6 │2009. 4. 1.∼2009. 4. 30. │2009. 6. 1. │600,000원 │ ├──┼──────────────┼───────┼──────┤ │7 │2009. 5. 1.∼2009. 5. 31. │2009. 7. 6. │319,350원 │ ├──┼──────────────┼───────┼──────┤ │8 │2009. 6. 1.∼2009. 6. 30. │2009. 8. 4. │300,000원 │ ├──┼──────────────┼───────┼──────┤ │9 │2009. 7. 1.∼2009. 7. 31. │2009. 9. 4. │ 300,000원 │ ├──┼──────────────┼───────┼──────┤ │10 │2009. 8. 1.∼2009. 8. 31. │2009. 9. 24. │300,000원 │ ├──┼──────────────┼───────┼──────┤ │ │소계 │ │4,779,350원 │ └──┴──────────────┴───────┴──────┘ </img> 나. 황○○에 대한 워크넷의 구직등록, 알선이력 및 고용보험이력 조회내역 및 청구인 회사에 대한 워크넷의 구인상세조회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2008. 10. 16. 16:51:44경 구인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황○○는 2008. 3. 15. 최종이직사업장인 ●●정보(주)를 이직한 후 2008. 3. 20.자 구직신청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2008. 10. 16. 14:20:49경 “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로 구직등록을 하여 2008. 10. 22. 청구인 회사에 대한 알선을 받아 2008. 10. 29. 채용으로 결과처리된 후 2008. 11.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구인등록인증요청IP과 황○○의 구직등록인증요청IP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한○○이 작성한 2008. 12. 12.자 ‘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장려금대상자가 고용지원센터등에 구직등록하고 실업기간 초과 후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2008. 11. 3.자 알선을 통하여 귀 사업장에 채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황○○가 작성한 2008. 12. 11. ‘근로자 확인서’에 따르면, 황○○는 노동부 워크넷의 알선을 통해 2008. 11. 3. 채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한○○의 2009. 11. 18.자 ‘진술조서(사업주)’ 및 ‘직원 황○○ 입사경위서’에 따르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근로자 황○○를 채용하게 된 실제 경로는 친구소개로 2008년 10월 첫째주에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황○○ 본인이 지원금 대상자이나 나이제한으로 인해 타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바 취업을 부탁하여 친구의 소개를 믿고 그 자리에서 고용지원금 대상자가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채용을 결정하여 2008년 11월 초에 입사하라고 하였고, 대상자 황○○가 2008. 10. 16. 청구인 사업장을 찾아와 본인이 지원금 대상자가 맞다고 하면서 같은 공유기를 사용하는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각 구인구직신청을 하였으며, 구인신청 후 이메일을 통해 100여명의 구직자 정보를 받던 중 이튿날 황○○의 지원내역이 있고 구직인증번호를 알고 있기에 워크넷으로 알선요청을 하여 2008. 11. 3. 황○○를 실제 채용하였으나, 순서만 바뀌었을 뿐 지원금대상자를 뽑았고 청구인 회사의 형편상 직원을 채용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 취직이 어려웠던 황○○를 채용하여 같이 일하려고 했던 것인바 그 당시에는 부정수급인 줄 몰랐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249313"> ┌───────┬───────┬──────┬──────┬──────┬─────────┐ │지원금 해당월 │지급결정일 │기지급액 │회수금액 │추가징수금액│비고 │ ├───────┼───────┼──────┼──────┼──────┼─────────┤ │2008년 11월분 │2008. 12. 29. │560,000원 │560,000원 │560,000원 │부정수급액만큼 │ ├───────┼───────┼──────┼──────┼──────┤추가징수 │ │2008년 12월분 │2009. 1. 21. │600,000원 │600,000원 │600,000원 │ │ ├───────┼───────┼──────┼──────┼──────┤ │ │2009년 1월분 │2009. 2. 24. │600,000원 │600,000원 │600,000원 │ │ ├───────┼───────┼──────┼──────┼──────┤ │ │2009년 2월분 │2009. 3. 26. │600,000원 │600,000원 │600,000원 │ │ ├───────┼───────┼──────┼──────┼──────┼─────────┤ │2009년 3월분 │2009. 4. 28. │600,000원 │600,000원 │3,600,000원 │거짓이나 부정한 │ │ │ │ │ │(3,000,000원│방법으로 지급받 │ │ │ │ │ │의 오기임) │거나 지급받으려 │ ├───────┼───────┼──────┼──────┼──────┤고 신청한 횟수가 │ │2009년 4월분 │2009. 6. 1. │300,000원 │600,000원 │3,600,000원 │2회 이상일 경우 │ │ │ │ │ │(3,000,000원│그 금액의 5배 추 │ │ │ │ │ │의 오기임) │가징수 │ ├───────┼───────┼──────┼──────┼──────┤ │ │2009년 5월분 │2009. 7. 6. │319,350원 │319,350원 │1,596,750원 │ │ ├───────┼───────┼──────┼──────┼──────┤ │ │2009년 6월분 │2009. 8. 4. │300,000원 │ 300,000원 │1,500,000원 │ │ ├───────┼───────┼──────┼──────┼──────┤ │ │2009년 7월분 │2009. 9. 4. │300,000원 │300,000원 │1,500,000원 │ │ ├───────┼───────┼──────┼──────┼──────┤ │ │2009년 8월분 │2009. 9. 24. │300,000원 │300,000원 │1,500,000원 │ │ ├───────┼───────┼──────┼──────┼──────┼─────────┤ │소계 │ │4,779,350원 │4,779,350원 │14,456,750원│19,236,100원 │ │ │ │ │(A) │(B) │(A + B) │ └───────┴───────┴──────┴──────┴──────┴─────────┘ </img>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인을 통해 구직자 황○○의 정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지원금요건을 맞추기 위해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황○○를 2008. 10. 22. 허위로 사후알선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0. 1. 28. 부정행위에 따른 각종 장려금·지원금의 지급제한(2008. 12. 29.~ 2010. 10. 26.)을 하는 한편 477만 9,35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및 1,445만 6,750원[236만원(2008년 11월분 내지 2009년 2월분 부정수급액 합계액) + 1,209만 6,750원(2009년 3월분 내지 8월분 부정수급액 합계액 241만 9,350원의 5배)]의 추가징수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제145조 등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장려금 등 지급제한조치, 기지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작성한 2008. 12. 12.자 ‘사업주 확인서’ 및 황○○가 작성한 ‘근로자 확인서’에 따르면, 장려금대상자인 황○○가 노동부 워크넷의 알선을 통해 2008. 11. 3. 채용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사업주의 2009. 11. 18.자 진술조서 내용 및 행정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황○○에 대한 알선일인 2008. 10. 22. 전인 2008. 10. 2.경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의 지인 김○○로부터 그와 함께 청구인 회사를 방문한 황○○를 소개받아 황○○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는 황○○의 채용을 결정한 후 2008. 10. 15.경 청구인 회사에 방문한 황○○와 연봉협상을 하고 2008. 10. 16.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황○○의 구직등록 직후 구인등록을 하여 2008. 10. 22. 워크넷의 알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황○○가 알선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된 구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황○○를 채용하기로 한 상태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황○○의 2008. 10. 16.자 구직등록 직후 2008. 10. 16. 구인등록을 한 다음 2008. 10. 22. 알선을 거쳐 2008. 11. 3. 황○○를 신규채용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로 알선절차(형식적 사후알선)를 밟은 후 피청구인에게 황○○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것인바, 청구인은 황○○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회사가 장려금대상자인 황○○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한 2010. 1. 28.자 부정행위에 따른 각종 장려금 등의 지급제한처분 및 기지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추가징수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1,445만 6,750원[236만원(2008년 11월분 내지 2009년 2월분 부정수급액 합계액) + 1,209만 6,750원(2009년 3월분 내지 8월분 부정수급액 합계액 241만 9,350원의 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로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2009년 3월분(2009. 4. 28. 지급) 내지 8월분 장려금(2009. 9. 24. 지급)은 청구인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인 2009. 4. 28.부터 2009. 9. 24.까지(6회) 2008년 3월분 내지 8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바, 부정행위 횟수가 6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1월분 내지 6월분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되, 2008년 11월분 내지 2009년 2월분 장려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인 2008. 12. 19, 2009. 1. 21, 2009. 2. 24, 2009. 3. 26.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만큼을 추가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황○○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황○○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2009년 3월분 내지 8월분 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황○○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 부정행위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인 2009. 4. 28.부터 2009. 9. 24.까지 6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8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3월분 내지 8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41만 9,350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483만 8,700원(241만 9,350원의 2배)이 되고, 2008년 11월분 내지 2009년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236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236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719만 8,700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 내지 8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41만 9,350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1,209만 6,750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8년 11월분 내지 2009년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236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236만원을 합하여 합계 1,445만 6,75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1,445만 6,75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719만 8,700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510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노동부령 제00309호, 2008. 9.19, 일부개정] 제45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1] [노동부령 제00319호, 2009. 4. 1, 일부개정]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 9] [노동부령 제00338호, 2010. 2. 9, 일부개정] 제4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2009.5.28>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0.2.9>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38호,2010.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는 2009년 4월 1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 직업안정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직업소개ㆍ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라 함은 취직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기타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ㆍ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무료직업소개사업외의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5조 (알선) ①구인·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구인자·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구인·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구직의 신청순서에 따라 구인·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09-2818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추가징수: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09. 9. 25.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24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단이유 중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오**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180만원이 되고,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24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여 합계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신규고용촉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