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4673 재결일자 2008. 02. 0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 및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의 취지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나 합병 또는 양수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라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성격상 신규 고용으로 보기 어려워 장려금 지급의 필요성이 적고, 이러한 경우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신규 고용의 외관만을 창출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6. 6. 10. 청구인에게 신규 고용된 근로자 유○○이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현 사업주 간 관련사업주에 해당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4. 27. 피청구인이 이미 지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5,400,000원의 반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6. 6. 10. 신규채용한 유○○은 고용지원센터에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채용하였고, 9개월간 지원을 받던 중 2003년경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허○○이 공동대표로 있던 회사에 유○○이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이유로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고용지원센터의 확인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일을 청구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일반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상담시 지원요건 중 지원대상자의 구직등록일자 및 구직기간 등을 확인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안내하는데 홈페이지에는 관련사업주 여부 등의 지원요건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어 청구인이 관련사업주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의 상호는 ‘(주)○○○○○○’로 유○○의 이직 전 사업장인 ‘○○○○(주)’와 상호가 상이하였으나 2007. 4. 5. 청구인 사업장의 상호가 ‘(주)△△△△’으로 변경되었는바, 유사상호로 관련사업주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유○○의 이직 전 사업장인 ‘○○○○(주)’에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허○○이 청구 외 조○○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최종 이직 전 사업주(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8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23조,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제1항, 제32조의5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결정 통보, 이력조회, (주)△△△△ 사업장카드, (주)△△△△ 사업장 변경 이력 조회, 사업장별 지원금조회, ○○○○(주) 사업장카드, ○○○○(주) 사업장 변경 이력 조회, 대표자 변경 이력 조회, 등기부등본, 종합매매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유○○은 2000. 3. 2. ‘○○○○(주)’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3. 7.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2006. 6. 10. (주)△△△△〔종전의 (주)○○○○○○〕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주)○○○○○○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대표자는 “허○○”, 개업년월일은 “2006년 3월 30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 사업장 카드에 의하면, 사업장 및 사업주 주소는 “(361-480) 충북 청주시 ○○구 ○○동 ○○번지 ○○○반도체 기숙사 1층”으로, 대표자명은 “허○○”으로, 보험성립일자는 “2006/6/10”으로, 업종은 “(72100)컴퓨터시스템설계및자문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 사업장 변경 이력 조회에 의하면, 2007. 4. 5. 위 사업장의 사업장명이 ‘(주)○○○○○○’에서 ‘(주)△△△△’으로 변경되었다. 라. 청구인은 유○○에 대하여 2006년 6월분~2007년 2월분 합계 5,400,000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마. ○○○○(주) 사업장 카드에 의하면, 사업장 및 사업주 주소는 “(305-500) ○○시 ○○구 ○○동 536번지 ○○○○빌딩”으로, 대표자명은 “조○○”로, 보험성립일자는 “1999/11/01”로, 업종은 “(74329)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 사업장 변경 이력 조회에 의하면, 위 사업장의 최초 주소는 “△△도 △△시 △△구 △△동 798”로 기재되어 있다. 바. ○○○○(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허○○은 2001. 3. 15.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5. 6. 14. 해임되었고, 조○○은 1999. 10. 8.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2. 10. 8. 퇴임하였다가 2002. 12. 27. 다시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 회사의 사업목적은 “인터넷접속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업, 네트웍 및 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종합매매거래내역에 의하면, 허○○은 2000. 4. 12. ○○○○(주)의 주식 50,000주를 취득한 이래 2003. 5. 7.까지 합계 243,645주(발행주식의 약 5퍼센트)를 취득하였고, 2006. 2. 28. 243,645주 전부를 ○○○○(주) 계좌로 대체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7. 4. 27.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에 의하면 대상자 유○○의 경우 최종이직사업장〔○○○○(주)〕과 현 사업장 간 관련사업주에 해당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장려금 5,400,000원(2006년 6월분~2007년 2월분)에 대하여 반환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8조, 제8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23조 등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청년구직자의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3개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단서는,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제1항 및 제32조의5제3항은 ‘1.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관련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 및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의 취지는,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나 합병 또는 양수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는 사실상 동일한 사업주라고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성격상 신규 고용으로 보기 어려워 장려금 지급의 필요성이 적고, 이러한 경우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악용하여 신규 고용의 외관만을 창출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허○○이 유○○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인 ○○○○(주)의 대표이사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과 (주)△△△△ 사이에 현재도 자본·인사·영업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허○○은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약 5퍼센트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주)△△△△〔종전의 (주)○○○○○○〕을 설립하기 이전인 2006. 2. 28. 이를 모두 ○○○○(주)에 양도한 점, 유○○은 2003. 7.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이래 약 3년이 경과한 후인 2006. 6. 10.에야 청구인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현재 ○○○○(주)과 (주)△△△△ 사이에 동업이나 협력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살펴봄이 없이 단지 허○○이 과거 ○○○○(주)의 공동대표이사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4조 (권한의 위임·위탁 ) 이 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관련사업주의 범위 등 ) ①영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제32조의5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③영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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