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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7345 재결일자 2010. 02. 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서○○의 구직신청일은 2007. 3. 30.이고, 교육개시일은 2007. 5. 28.이므로 실업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실업기간 충족을 위해 이를 숨기고 서○○의 채용일을 교육종료일의 다음 날인 2007. 9. 30.자로 한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서○○에 대한 장려금은 부정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반환할 장려금의 액수는 서○○에 대한 장려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날까지에 1년을 더한 기간에 해당하는 2007. 11. 7.부터 2009. 2. 3.까지 서○○를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2007년 11월분 장려금부터 이후 지급된 장려금의 총액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전부에 대한 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2007. 7. 1.자로 유○○, 염○○ 등을, 같은 해 8. 1.자로 전○○를, 같은 해 9. 30.자로 서○○를 각각 신규로 채용하고, 유○○, 염○○, 전○○, 서○○ 등(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각각 위 채용일 이전에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입사일을 허위로 기재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9. 3. 26.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 1,503만 8,700원의 반환명령,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1,503만 8,700원의 추가징수처분, 부정행위에 따른 장려금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장려금 2억 1,490만 850원의 반환명령 및 부정행위에 따른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제한처분(2007. 8. 24. - 2009. 4. 20.)(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하고 있는 IT업무는 그 특성상 신규 근로자를 곧바로 업무에 투입하기는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일정기간 교육을 시킨 후 업무에 배치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 역시 최초 입사지원시에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 입사 전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시켰고, 교육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기간 동안 소정의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교육수당 지급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개시할 때부터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입사일자를 다르게 기재한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교육기간에는 아직 채용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나. 만일 교육개시일부터 채용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교육개시일 당시 이미 장려금 지급요건인 3개월 또는 6개월(서○○의 경우)의 실업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장려금 지급에 문제되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발행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재직증명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설문지의 내용, 이 사건 근로자들의 예금계좌로 급여가 입금된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장려금 지급요건으로서 3개월의 실업기간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유○○, 염○○, 전○○는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야 하지만, 서○○는 장기구직자에 해당하여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려금 지급요건에는 실업기간 충족 외에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할 것이 요구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IT업무의 특성상 입사 후 업무능력이나 적응 여부 등을 평가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입사시 단기간 근로계약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 [별표1],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9. 19. 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개인이력카드, 재직증명서, 장려금 관련 설문조사지, 예금거래내역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한 후 2007. 8. 24.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 1,503만 8,7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유○○, 염○○은 각각 2007. 7. 1, 전○○는 2007. 8. 1, 서○○는 2007. 9. 3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최초 장려금 신청시 피청구인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요건으로서 보험료 체납, 부정수급 지급제한기간,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중복지원, 임금지급,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 근로계약기간, 비상근 촉탁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지급, 이직 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채용, 실업기간 충족 여부 등에 모두 적합하여 장려금이 지급되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직신청일, ○○에서 교육받기 전에 직업훈련기관에서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등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5291"> ┌─────┬───────┬───────┬───────┬───────┐ │구 분 │유?? │염?? │전?? │서?? │ ├─────┼───────┼───────┼───────┼───────┤ │구직신청일│2006.9.18. │2006.9.21. │2006.10.20. │2007.3.30. │ ├─────┼───────┼───────┼───────┼───────┤ │훈련기간 │2006.9.25. │2006.9.25. │2006.10.30. │2007.4.2. │ │ │∼ 2007.3.23. │∼ 2007.3.23. │∼ 2007.4.27. │∼ 2007.5.28. │ └─────┴───────┴───────┴───────┴───────┘ </img> 주) 훈련기간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기간을 말하며, 유○○, 염○○은 ○○직업전문학교에서 웹프로그래머과정을, 전○○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웹프로그래머과정을, 서○○는 ○○사업에 참여하여 웹프로그램서버관리자과정을 각각 이수하였음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에서 교육받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5293"> ┌────┬───────┬───────┬───────┬───────┐ │교육기간│유?? │염?? │전?? │서?? │ ├────┼───────┼───────┼───────┼───────┤ │무상 │2007.3.26. │2007.3.26. │2007.4.23. │2007.5.28. │ │ │∼ 2007.5.6. │∼ 2007.5.6. │∼ 2007.6.3. │∼ 2007.7.8. │ ├────┼───────┼───────┼───────┼───────┤ │유상 │2007.5.7. │2007.5.7. │2007.6.4. │2007.7.9. │ │ │∼ 2007.6.30. │∼ 2007.6.30. │∼ 2007.7.30. │∼ 2007.9.29. │ └────┴───────┴───────┴───────┴───────┘ </img> 마. 청구인이 발행한 유○○, 염○○에 대한 2007. 3. 29.자 각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유○○, 염○○은 2007. 3. 26.부터 청구인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전○○가 작성한 2008. 9. 26.자 장려금 관련 설문조사지 및 서○○가 작성한 2008. 9. 26.자 장려금 관련 설문조사지에 따르면, 전○○는 2007. 4. 23. 입사하여 2007. 12. 31. 퇴직하였고, 서○○는 2007. 5. 28. 입사하여 2007. 12. 31. 퇴직하였으며, 전○○, 서○○ 모두 정규직으로서 근무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교육기간 중 교육수당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5219"> (단위 : 원) ┌──┬───┬────┬─────┬─────┬─────┬─────┬─────┐ │연번│성 명│2007. 5.│2007. 6. │2007. 7. │2007. 8. │2007. 9. │합계 │ ├──┼───┼────┼─────┼─────┼─────┼─────┼─────┤ │1 │유??│468,498 │1,746,963 │ │ │ │2,215,461 │ ├──┼───┼────┼─────┼─────┼─────┼─────┼─────┤ │2 │염??│ │790,503 │ │ │ │790,503 │ ├──┼───┼────┼─────┼─────┼─────┼─────┼─────┤ │3 │전??│ │563,537 │1,746,963 │ │ │2,310,500 │ ├──┼───┼────┼─────┼─────┼─────┼─────┼─────┤ │4 │서??│ │ │ │1,360,825 │1,834,154 │3,194,979 │ └──┴───┴────┴─────┴─────┴─────┴─────┴─────┘ </img> 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 후 급여지급내역에 따르면, 유○○, 염○○, 전○○의 월 급여는 1,623,420원이고, 서○○의 월 급여는 1,699,920원이다. 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유○○, 염○○, 서○○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5295"> ┌───┬──────┬──────────────────────────┐ │성 명│계좌개설은행│주 요 거 래 내 역 │ ├───┼──────┼──────────────────────────┤ │유??│□□은행 │?2007. 5. 18. 청구인 회사에서 468,498원 입금 │ │ │ │?2007. 6. 20. ????에서 급여로 1,746,963원 입금 │ ├───┼──────┼──────────────────────────┤ │염??│□□은행 │?2007. 6. 20. 급여로 790,503원 입금 │ ├───┼──────┼──────────────────────────┤ │서??│□□은행 │?2007. 8. 20. ????에서 급여로 1,360,825원 입금 │ └───┴──────┴──────────────────────────┘ </img> 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5297"> ┌──┬───┬──────┬──────┬──────┬──────┐ │연번│성 명│채용일 │최초지급일 │최종지급일 │지급총액(원)│ ├──┼───┼──────┼──────┼──────┼──────┤ │1 │유??│2007. 7. 1. │2007. 8. 24.│2008. 4. 21.│5,400,000 │ ├──┼───┼──────┼──────┼──────┼──────┤ │2 │염??│2007. 7. 1. │2007. 8. 24.│2008. 2. 18.│4,200,000 │ ├──┼───┼──────┼──────┼──────┼──────┤ │3 │전??│2007. 8. 1. │2007. 9. 21.│2008. 2. 18.│3,600,000 │ ├──┼───┼──────┼──────┼──────┼──────┤ │4 │서??│2007. 9. 30.│2007. 11. 7.│2008. 2. 4. │1,838,700 │ ├──┴───┴──────┴──────┴──────┼──────┤ │합 계 │15,038,700 │ └───────────────────────────┴──────┘ </img> 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07. 8. 24. 이전까지(A), 2007. 8. 24.부터 2007. 11. 6.까지(B), 2007. 11. 7.부터 2009. 2. 3.까지(C), 2009. 2. 3. 이후(D)의 장려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522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5223"> (단위 : 원) ┌──┬───┬─────┬─────┬──────┬─┬──────┐ │연번│성 명│A │B │C │D │최종지급일 │ ├──┼───┼─────┼─────┼──────┼─┼──────┤ │1 │김??│4,500,000 │0 │0 │0 │2005. 7. 18.│ ├──┼───┼─────┼─────┼──────┼─┼──────┤ │2 │심??│0 │0 │3,900,000 │0 │2008. 9. 11.│ ├──┼───┼─────┼─────┼──────┼─┼──────┤ │3 │최??│0 │0 │5,400,000 │0 │2008. 9. 11.│ ├──┼───┼─────┼─────┼──────┼─┼──────┤ │4 │송??│600,000 │1,200,000 │3,130,000 │0 │2008. 5. 15.│ ├──┼───┼─────┼─────┼──────┼─┼──────┤ │5 │이??│0 │600,000 │4,800,000 │0 │2008. 8. 14.│ ├──┼───┼─────┼─────┼──────┼─┼──────┤ │6 │오??│0 │0 │5,100,000 │0 │2008. 9. 2. │ ├──┼───┼─────┼─────┼──────┼─┼──────┤ │7 │김??│0 │0 │5,100,000 │0 │2008. 9. 2. │ ├──┼───┼─────┼─────┼──────┼─┼──────┤ │8 │이??│600,000 │1,200,000 │4,200,000 │0 │2008. 6. 11.│ ├──┼───┼─────┼─────┼──────┼─┼──────┤ │9 │이??│0 │0 │1,800,000 │0 │2008. 9. 11.│ ├──┼───┼─────┼─────┼──────┼─┼──────┤ │10 │김??│0 │1,200,000 │6,000,000 │0 │2008. 7. 16.│ ├──┼───┼─────┼─────┼──────┼─┼──────┤ │11 │안??│0 │0 │3,600,000 │0 │2008. 3. 31.│ ├──┼───┼─────┼─────┼──────┼─┼──────┤ │12 │신??│0 │600,000 │6,600,000 │0 │2008. 8. 14.│ ├──┼───┼─────┼─────┼──────┼─┼──────┤ │13 │우??│0 │1,200,000 │6,000,000 │0 │2008. 7. 16.│ ├──┼───┼─────┼─────┼──────┼─┼──────┤ │14 │이??│0 │600,000 │6,600,000 │0 │2008. 8. 14.│ ├──┼───┼─────┼─────┼──────┼─┼──────┤ │15 │김??│0 │1,200,000 │2,400,000 │0 │2008. 2. 4. │ ├──┼───┼─────┼─────┼──────┼─┼──────┤ │16 │정??│0 │0 │7,200,000 │0 │2008. 9. 11.│ ├──┼───┼─────┼─────┼──────┼─┼──────┤ │17 │김??│0 │1,200,000 │6,000,000 │0 │2008. 7. 16.│ ├──┼───┼─────┼─────┼──────┼─┼──────┤ │18 │이??│0 │0 │2,700,000 │0 │2008. 9. 11.│ ├──┼───┼─────┼─────┼──────┼─┼──────┤ │19 │김??│0 │0 │6,600,000 │0 │2008. 9. 2. │ ├──┼───┼─────┼─────┼──────┼─┼──────┤ │20 │황??│600,000 │1,200,000 │5,400,000 │0 │2008. 6. 11.│ ├──┼───┼─────┼─────┼──────┼─┼──────┤ │21 │김▽▽│0 │0 │6,600,000 │0 │2008. 9. 2. │ ├──┼───┼─────┼─────┼──────┼─┼──────┤ │22 │이??│0 │0 │7,200,000 │0 │2008. 9. 11.│ ├──┼───┼─────┼─────┼──────┼─┼──────┤ │23 │장??│0 │0 │3,300,000 │0 │2008. 9. 11.│ ├──┼───┼─────┼─────┼──────┼─┼──────┤ │24 │강??│0 │0 │7,200,000 │0 │2008. 9. 11.│ ├──┼───┼─────┼─────┼──────┼─┼──────┤ │25 │조??│0 │0 │7,200,000 │0 │2008. 9. 11.│ ├──┼───┼─────┼─────┼──────┼─┼──────┤ │26 │이▽▽│0 │0 │1,350,000 │0 │2008. 9. 11.│ ├──┼───┼─────┼─────┼──────┼─┼──────┤ │27 │유??│600,000 │1,200,000 │5,400,000 │0 │2008. 6. 11.│ ├──┼───┼─────┼─────┼──────┼─┼──────┤ │28 │이??│0 │0 │1,350,000 │0 │2008. 9. 11.│ ├──┼───┼─────┼─────┼──────┼─┼──────┤ │29 │양??│0 │0 │6,600,000 │0 │2008. 9. 2. │ ├──┼───┼─────┼─────┼──────┼─┼──────┤ │30 │조▽▽│0 │0 │3,300,000 │0 │2008. 9. 11.│ ├──┼───┼─────┼─────┼──────┼─┼──────┤ │31 │이??│0 │0 │6,600,000 │0 │2008. 9. 2. │ ├──┼───┼─────┼─────┼──────┼─┼──────┤ │32 │박▽▽│0 │0 │7,200,000 │0 │2008. 9. 11.│ ├──┼───┼─────┼─────┼──────┼─┼──────┤ │33 │황??│0 │0 │7,200,000 │0 │2008. 9. 11.│ ├──┼───┼─────┼─────┼──────┼─┼──────┤ │34 │황▽▽│0 │0 │6,600,000 │0 │2008. 9. 2. │ ├──┼───┼─────┼─────┼──────┼─┼──────┤ │35 │주??│0 │0 │7,200,000 │0 │2008. 9. 11.│ ├──┼───┼─────┼─────┼──────┼─┼──────┤ │36 │황??│0 │600,000 │6,600,000 │0 │2008. 8. 14.│ ├──┼───┼─────┼─────┼──────┼─┼──────┤ │37 │임??│0 │0 │2,012,900 │0 │2008. 2. 4. │ ├──┼───┼─────┼─────┼──────┼─┼──────┤ │38 │김??│0 │0 │3,000,000 │0 │2008. 2. 27.│ ├──┼───┼─────┼─────┼──────┼─┼──────┤ │39 │배??│0 │0 │6,600,000 │0 │2008. 9. 2. │ ├──┼───┼─────┼─────┼──────┼─┼──────┤ │40 │양??│0 │0 │2,961,290 │0 │2008. 2. 18.│ ├──┴───┼─────┼─────┼──────┼─┼──────┤ │합 계 │6,900,000 │12,000,000│198,004,190 │0 │ │ └──────┴─────┴─────┴──────┴─┴──────┘ </img> 타.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 권◇◇이 2009. 12. 11. 청구인을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5225"> ┌───────────────────────────────────────────────┐ │○ 무상교육기간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에 위탁하여 교육을 시켰는데, ??은 인터넷사이트를 │ │통한 IT아웃소싱 등을 목적으로 2005. 12. 19. ??시 ??구 ???동2가 243 △△빌딩 3층(청 │ │구인의 옆 건물)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홍??(청구인의 대표이사 정??의 │ │처)임. │ │ │ │○ 유상교육기간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청구인의 고객사에 단독 또는 타직원과 함께 파견하여 업무│ │를 수행하게 하였고, 업무를 하는 동안 채용 후 받게 될 연봉액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수당을 지급 │ │하였음. │ │ │ │○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 외에 약 30여명을 더 채용하고 이들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받았음. │ └───────────────────────────────────────────────┘ </img>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각각 위 채용일 이전에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입사일을 허위로 기재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9. 3.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요지 1)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 [별표1] 등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이 사건 근로자들 중 유○○, 염○○, 전○○는 3개월, 서○○는 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일정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또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9. 19. 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 등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근로자들을 채용할 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청구인에게 채용되기 위해 청구인의 위탁을 받은 ○○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①교육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든 지급되지 않든 채용예정자로서 정식직원으로의 채용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라는 점, ②교육 종료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사업장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 역시 교육 종료일 다음 날 전부 청구인의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점, ③청구인은 교육기간을 무상교육과 유상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유○○, 염○○의 경우 2007. 5. 7.부터 2007. 6. 30.까지가 유상교육기간이므로 2007년 5·6월분의 교육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염○○은 2007년 6월분 교육수당만 지급되었고, 서○○의 경우 2007. 7. 9.부터 2007. 9. 29.까지 유상교육기간이므로 2007년 7·8·9월분의 교육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2007년 8·9월분 교육수당만 지급되어 유상·무상을 합하여 하나의 교육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수당의 액수가 채용 후 지급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교육개시일부터 채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다만,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유○○, 염○○, 전○○는 교육개시일부터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것을 비롯하여 장려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들의 채용일을 교육개시일로 하여 교육이 종료한 후를 채용일로 한 경우보다 이른 시기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종료일 다음 날을 채용일로 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유○○, 염○○, 전○○에 대한 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을 의도로 입사일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청구인은 교육개시일을 입사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장려금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을 충족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교육개시일을 입사일로 보는 경우 IT업무의 특성상 동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동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와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1)에서 본 사유와 유○○, 염○○, 전○○가 교육기간 중 청구인의 고객사에 파견되어 실제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전○○가 작성한 장려금 관련 설문조사지상 근무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달리 유○○, 염○○, 전○○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서○○의 구직신청일은 2007. 3. 30.이고, 교육개시일은 2007. 5. 28.인데, 서○○는 장기구직자로서 청구인 회사에 채용될 당시 구직신청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실업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 서○○의 교육개시일은 2007. 5. 28.이므로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유상교육 개시일인 2007. 7. 9.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다), 청구인은 실업기간 충족을 위해 이를 숨기고 서○○의 채용일을 교육종료일의 다음 날인 2007. 9. 30.자로 한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서○○에 대한 장려금은 부정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부정하게 지급받은 장려금의 액수 및 추가징수액은 각각 183만 8,700원이고, 반환할 장려금의 액수는 서○○에 대한 장려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날까지에 1년을 더한 기간에 해당하는 2007. 11. 7.부터 2009. 2. 3.까지 서○○를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2007년 11월분(단, 2007년 11월분 중 11. 1.부터 11. 6까지에 해당하는 6일간의 장려금은 반환할 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다) 장려금부터 이후 지급된 장려금의 총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서○○에 대한 장려금이 부정수급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해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 전부에 대한 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85299"> [별표 1] <개정 2008.4.30> [유효기간 : 2010.12.31, 제5호 : 2009.12.31, 제8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1월 ┃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 ┃ ┃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3월 ┃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 ┃5. 29세 이하로서 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한│ ┃ ┃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 </im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9. 19. 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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