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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032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채용이 진행중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지급요건인 알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후알선을 요청한 후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4. 1.자로 손○○(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신규로 채용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채용이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지급요건인 알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2009. 3. 31. 사후알선을 요청한 후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9. 11. 9. 청구인이 신청한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장려금에 대한 지급거부처분 및 청구인이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1년간(2009. 9. 30.~2010. 9. 29.) 각종 지원금·장려금에 대한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워크넷으로 구인등록을 하고 알선요청받은 자를 고용하면 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어 2009년 2월경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였고, 워크넷을 보고 지원한 인원중 몇 명을 2009. 3. 24.부터 3. 26.까지 1차 면접을 보았으며, 합격자를 대상으로 2009. 3. 27.과 3. 30.에 2차, 3차 면접을 진행하였다. 나. 3차 면접당시 면접자들에게 장려금지원가능자 모집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확인한 바 이 사건 근로자와 기타 2명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최종합격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09. 4. 1.부터 출근하라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 IP로 알선요청한 사실을 듣고 확인해보니 이 사건 근로자가 면접 후 회사직원에게 개인적인 일로 PC를 빌려쓴다고 하여 빌려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이 번 일은 청구인의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일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확인한 결과 2009. 3. 25.에 면접을 본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구직자가 알선요청을 하기 전에 이미 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2009. 3. 30. 구직자가 사업장 PC를 사용하여 알선요청을 한 것은 지원금 요건을 맞추기 위해 사후 알선을 요청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통보, 알선이력조회, 구인표, 조사처리보고서, 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알선이력조회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3. 30. 피청구인에게 알선요청(IP : 124.61.72.36)을 하여 2009. 3. 31. 청구인에게 알선된 것으로, 청구인의 인터넷구인IP는 ‘124.61.72.36’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2009. 3. 19.자로 작성된 구인표(상용)에 의하면, 구인등록목적의 장려금대상자 채용란에 체크가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의 개인통합이력 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인 ◎◎솔루션에서 2008. 8. 13. 퇴사하였으며, 2008. 8. 21. 워크넷에 자동차부품관련 기술영업원 직종에 구직신청을 하여 2009. 3. 31. 알선을 받아 2009. 4. 1. 청구인에게 채용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9. 9. 26. 피청구인에게 2009. 4. 1.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9년 4월분부터 9월분까지 장려금 432만원을 청구하였다. 마. 2009. 9. 28.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채용경로 : 고용지원센터알선 ○ 구직등록일 : 2009. 2. 23. ○ 면접일 : 2009. 3. 25. ○ 입사일 : 2009. 4. 1. ○ 입사하기 전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던 사업장명 및 퇴사일자 : (주)◎◎솔루션, 2008. 7. 8. ○ 청구인사업장과 근로계약기간 : 2009. 4. 1.부터 정함이 없음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이●●이 작성한 장려금 부정수급 조사 처리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조사내용 - 사업장에서 2009. 9. 30. 제출한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원금 대상자 이 사건 근로자가 알선요청(2009. 3. 30.)시 사용한 컴퓨터와 사업장에서 구인요청(2009. 3. 19.)시 사용한 컴퓨터 IP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9. 10. 13.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한 결과 2009. 3. 25. 이미 사업장과 면접을 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장에 장려금 부정수급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지정기일까지 의견서 미제출됨 ○ 조사자 의견 - 2009. 3. 30. 이 사건 근로자가 알선을 요청한 것은 채용절차를 진행중인 자를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후알선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은 부정수급 조치를 취하고자 함 ·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장려금 신청서에 대하여 부지급 · 지원지급제한기간 설정 : 지원금 신청일로부터 1년(2009.9.30.~2010.9.29.) 사. 피청구인은 2009. 11. 9.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채용이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지급요건인 알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2009. 3. 31. 사후알선을 요청한 후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2010. 1. 18.자로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업체에 2009. 3. 25.부터 2009. 3. 30.일까지 면접에 참가하여 진행 중 3차 사장님 면접 당시 정부지원금 장려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듣고 꼭 합격하고 싶어 장려금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오던 중 급히 워크넷에 등록을 하여야 할 것 같아 여직원에게 급한 일이 있어 잠시 컴퓨터를 쓰겠다고 양해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요지 1)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등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신청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알선’이란 반드시 사업주와 구직신청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소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알선 이전에 구직자와 사업주가 어떤 경로로든 서로 알고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알선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3. 25. 청구인 사업장에 면접을 보았지만, 2009. 3. 31.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구인자와 구직자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피청구인의 알선이전에 청구인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2009. 3. 19. 작성한 구인표에 구인등록목적의 장려금대상자 채용란에 체크가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08. 8. 21.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취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알선이 필요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구인자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어(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할 것인데, 만일 구직신청을 한 자가 스스로 워크넷 구인정보를 검색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여 구인사업주와 접촉을 갖는다면 알선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채용이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지급요건인 알선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후알선을 요청한 후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별 실업기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기간은 실업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이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10.2.8>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계산할 때에 소수점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각각 해당 호의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1.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2.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 3.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그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이나 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2010.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삭제 <2010.2.8>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2010.2.8>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0.2.9>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 판례 참조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 10-01479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1)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신청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알선’이란 반드시 사업주와 구직신청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소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알선 이전에 구직자와 사업주가 어떤 경로로든 서로 알고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알선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이●●은 2007년경 청구인 사업장에 면접을 보았다가 탈락한 적이 있을 뿐 2009. 1. 7. 김천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까지 청구인과 이●● 사이에 구인자와 구직자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청구인 사업장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므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이●●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점(피청구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기 전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을 뿐 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③이●●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면접을 보게 된 경위가 이●●이 후배를 만나러 갔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취업을 권유받은 것이든, 지역신문의 구인광고에 의한 것이든 이●●은 2008. 8. 19. 김천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여러 차례 알선을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이●●의 구직신청이 3개월의 기간만료로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2009. 1. 7.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받기 위해 다시 구직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은 2008. 8. 19. 구직신청을 한 후 2009. 1. 7.까지 미취업 상태로 있었고 달리 이●●이 같은 기간 동안 취업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2008. 8. 19.자 구직신청이 만료되는 날(2008. 11. 19.)에 이어서 구직신청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이 2009. 1. 7. 당시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은 2009. 1. 7.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받기 위해 같은 날 구직신청을 한 후 알선을 받았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이●●이 2009. 1. 7.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⑤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알선이 필요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구인자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어(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할 것인데, 만일 구직신청을 한 자가 스스로 워크넷 구인정보를 검색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여 구인사업주와 접촉을 갖는다면 알선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이●●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이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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