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6712 재결일자 2010. 08.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하여 구직자들이 그 구인광고를 보고 공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에 알선요청을 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직접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입사지원자의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지원자에게 우선 채용의 대상이 되는 장려금대상자가 되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여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신규채용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인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근로자로 채용했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한 경우와 같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형식적으로 거친 것과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장려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근로자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한 후 2008. 9. 22 - 2009. 6. 30.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받고, 2009. 10. 16. 피청구인에게 2009년 7월분 - 9월분(2009. 9. 21.)까지의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IT직업전문학교의 소개로 알게 되어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이 필요 없는 구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2009. 1. 2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9년 7월분 - 9월분 장려금 지급거부, 이미 청구인이 지급 받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368만 6,610원의 장려금 반환명령, 지급 받은 장려금의 1배 - 5배인 889만 3,050원의 추가징수, 장려금을 지급 받은 날 및 지급받으려고 한 날부터 1년간(2009. 1. 16. - 2010. 10. 15.)의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솔루션 개발 및 ☆☆솔루션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총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력사원의 고용은 어려워 신입사원을 고용하여 직접 회사에서 1-2년간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나. 직업전문학교는 소정의 학력을 이수한 미취업 학생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한 단기간의 실무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IT업체에서는 실무를 위주로 하는 직업전문학교 등을 수료한 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바, 청구인도 공백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수년 전부터 □□직업전문학교 수료자를 선호하여 직업전문학교가 추천하는 학생을 고용하여 왔다. 다. 청구인은 당사 홈페이지, 웹 개발 운영분야의 직원 1명이 필요하여 2008년 9월 중순경 노동부 Work-Net, Job Busan 등 고용사이트를 통하여 근로자 모집공고를 했고, 위 모집공고를 본 직업훈련원생인 이 사건 근로자가 2008. 9. 19. □□직업전문학교의 취업담당 선생님을 통하여 청구인 회사를 소개 받고 방문하였다. 라.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소정의 입사서류를 구비해 왔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장려금지원대상자를 우선 채용한다고 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청구인의 PC를 이용해서 노동부 Work-Net에 접속하여 구직신청 등을 했고, 접수 및 승인에 대한 결과를 이 사건 근로자의 휴대용전화기 문자로 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적법한 장려금대상자로 판단하여 입사서류를 접수한 후 2008. 9. 20. 면접을 보고 결격사유가 없어 2008. 9. 22. 고용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가 구직등록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퇴직 당시 대학에 편입하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퇴직사유를 회사측 사정으로 해서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청구인이 위법한 일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청구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인은 2008. 9. 19.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를 소개받거나 미리 채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한 것이 아니며, 설사 부정수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5년 동안 부정수급의 전과가 없으므로 추가징수액은 2배 이하로 한정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IT직업전문학교의 소개로 알게 된 이 사건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이 필요 없는 구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직등록 유효기간(3개월)이 경과된 사실을 알고 ‘구직등록일부터 3개월(청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의 장려금 지원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업장 PC를 이용하여 구직등록(2008. 9. 19.), 구인등록(2008. 9. 19.), 알선요청(2008. 9. 19.) 및 채용(2008. 9. 22.)을 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 하였다. 나. 이는 직업안정기관에 알선요청을 하여 Work-Net으로 구직자 및 구인업체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이전에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에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 알선이 필요 없는 상황(직업전문학교의 소개로 동 사업장에서 채용절차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의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알선요청 등을 한 것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해당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9. 4.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부터 부정행위 적발일 전까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3회이므로 5배를 추가로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2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6조, 별표 1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알선이력조회 전산출력물, 지원금 내역 조회 전산출력물, 장려금 지급신청서, 부정수급 검토의견서, 확인서, 사전통지, 의견진술서,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부산광역시 ○○구 ○○동 166-80번지에서 (주)☆☆정보기술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업체(2001. 1. 3. 개업)이고, 사업장카드에 따르면, 업종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6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구직신청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7. 2. 구직신청을 한 후 2008. 9. 19. 11:57에 구직신청을 했고, 청구인의 구인신청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9. 19. 11:27에 구인신청을 했으며, 알선이력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08. 9. 19. 12:17에 청구인 회사에 대한 지정알선을 요청하여 2008. 9. 19. 12:21에 알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터넷 구인IP와 구직 IP가 118.39.61.20으로 같다. 다. 청구인은 2008. 9. 22.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입사일자는 ‘2008. 9. 22.’로, 연봉은 ‘1,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일신상의 사유로 2009. 9. 30.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9. 22.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8. 9. 22 - 2009. 6. 30.까지의 장려금을 받은 후 2009. 10. 16. 피청구인에게 2009년 7월분 - 9월분(2009. 9. 21.)까지의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2009. 10. 16. 각 고용지원센터에 구인등록 IP와 구직등록 IP가 같은 지원 내역을 송부하니 해당 사업장에 지원된 장려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9. 11. 18. 장려금지급요건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석요구를 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서명한 2009. 11. 25.자 의견진술서에 따르면, 입사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직업전문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 같으며, 회사에서 장려금을 받은 사실도 몰랐고, Work-Net에 구직등록을 한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서명한 2009. 11. 25.자 의견진술서와 채용경위서에 따르면, 2008년 9월 중순경 □□IT직업전문학교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하자 2008. 9. 19.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회사를 방문했고, 청구인이 장려금대상자를 우선 채용한다고 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직업전문학교에 장려금 지원절차 등을 문의한 후 회사 PC로 구직등록 등을 했으며, 전화로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했고, 고용보험 담당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휴대용전화 문자로 장려금대상자임을 통보받은 후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08. 9. 20. 면접을 보도록 했으며, 2008. 9. 20. 이 사건 근로자 외 2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후 2008. 9. 22. 이 사건 근로자 1명만 채용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IT직업전문학교장이 2009. 12. 4.과 2009. 12.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IT직업전문학교에서 웹 2.0 개발자과정(2008. 2. 7. - 2008. 8. 28.)을 수료했고, 2008. 9. 4.부터 2008. 9. 16.까지 (주)▲▲이메지네이션 등 4개 업체에 취업지원을 했으나 모두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고, 2008. 9. 22. 청구인 회사에 취업이 되었으며, (주)☆☆정보기술은 이 사건 근로자 취업 이전에도 본 기관의 수료생을 채용한 사실이 있고, 2008년 9월 당시에도 (주)☆☆정보기술에서 유선으로 구인요청을 했으며, 본 기관의 취업지원팀에서 수료생 증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실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IT직업전문학교와 청구인이 서로 연결되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알선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으로 채용처리하기 위하여 허위로 구직등록, 구인등록, 알선요청을 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을 했다는 이유로 2010. 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54983"> - 다 음 - ○ 장려금 반환내역 및 지급제한기간 ┌─────────┬────────────┬─────────────┐ │지급일 또는 신청일│반환명령액(원) │지급제한기간 │ │ ├─────┬──────┤ │ │ │부정수급액│추가징수액 │ │ ├─────────┼─────┼──────┼─────────────┤ │2009. 1. 16. │135,000 │135,000 │2009.1.16. - 2010.1.15. │ ├─────────┼─────┼──────┼─────────────┤ │〃 │450,000 │450,000 │〃 │ ├─────────┼─────┼──────┼─────────────┤ │〃 │450,000 │450,000 │〃 │ ├─────────┼─────┼──────┼─────────────┤ │〃 │450,000 │450,000 │〃 │ ├─────────┼─────┼──────┼─────────────┤ │2009. 3. 18. │450,000 │450,000 │2009.3.18. - 2010.3.17. │ ├─────────┼─────┼──────┼─────────────┤ │〃 │450,000 │450,000 │〃 │ ├─────────┼─────┼──────┼─────────────┤ │2009. 5. 25. │401,610 │401,610 × 5│2009.5.25. - 2010.5.24. │ ├─────────┼─────┼──────┼─────────────┤ │〃 │300,000 │300,000 × 5│〃 │ ├─────────┼─────┼──────┼─────────────┤ │2009. 8. 7. │300,000 │300,000 × 5│2009.8.7. - 2010.8.6. │ ├─────────┼─────┼──────┼─────────────┤ │〃 │300,000 │300,000 × 5│〃 │ ├─────────┼─────┼──────┼─────────────┤ │2009. 10. 16. │지급신청 │- │2009.10.16.- 2010.10.15. │ ├─────────┼─────┼──────┼─────────────┤ │계 │3,686,610 │8,893,050 │ │ ├─────────┼─────┴──────┼─────────────┤ │총계 │12,579,660 │2009.1.16. - 2010.10.15.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위 시행규칙이 개정(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되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그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를,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되어 있는데,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개정된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에 알선요청을 하여 Work-Net으로 구직자 및 구인업체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이전에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에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 알선이 필요 없는 상황(직업전문학교의 소개로 동 사업장에서 채용절차 진행)임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의 수령을 목적으로 고용지원센터에 허위알선요청 등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둔 취지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 있고, 최근 장려금 지급요건을 보완하여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요건을 추가한 것은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한편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받지 않으면 실업상태를 스스로 해소하기 어려운 자들에게 장려금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주가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신청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알선’이란 반드시 사업주와 구직신청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소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알선 이전에 구직자와 사업주가 어떤 경로로든 서로 알고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알선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년 9월 중순경 □□IT직업전문학교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했고, 위 직업전문학교의 소개를 받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지원서 등을 가지고 2008. 9. 19.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2008. 9. 19. 11:57경 회사 PC로 구직등록 등을 했으며, 청구인은 2008. 9. 20.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후 2008. 9. 22. 채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이 이 사건 근로자를 알선한 2008. 9. 19. 12:21경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이 사건 근로자는 2007. 7. 2. 구직신청을 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았고, □□IT직업전문학교에서 웹 2.0 개발자과정(2008. 2. 7. - 2008. 8. 28.)을 수료한 후 위 직업전문학교에서 (주)▲▲이메지네이션 등 4개 업체에 취업지원을 했으나 모두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여 채용되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라고 볼 수 있는 점, ②위 직업전문학교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가 2009. 9. 19.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청구인이 장려금대상자를 우선 채용한다고 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 PC로 구직등록 등을 하여 알선을 받았고, 청구인은 알선을 받은 후인 2009. 9. 20. 이 사건 근로자와 다른 지원자 2명에 대한 면접을 함께 실시한 후 면접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 1명만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는 구인자와 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청구인은 장려금대상자를 채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없었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하여 구직자들이 그 구인광고를 보고 공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에 알선요청을 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직접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입사지원자의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지원자에게 우선 채용의 대상이 되는 장려금대상자가 되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여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신규채용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인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근로자로 채용했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한 경우와 같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형식적으로 거친 것과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인 점, ⑥달리 청구인이 위 직업전문학교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를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했다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장려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보육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2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법 제16조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수리 3.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4.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6.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의 촉진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9.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10.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과 제6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은 제외한다)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12. 법 제70조와 법 제73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과 지급 제한 13. 법 제75조와 법 제77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과 지급 제한 14.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5.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 전 통지와 조사 결과 통지 16.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7.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8.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9.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수리 20. 제3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21. 제36조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22.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고용촉진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23.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25. 제44조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에 관한 사항 26. 제47조에 따른 실업자의 취업훈련에 관한 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54985"> [별표 1] <개정 2008.12.3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 │1개월 ┃ ┃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 │ ┃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 │ ┃ ┃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 │3개월 ┃ ┃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 ┃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 ┃ ┃29세 이하의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 ┃ ┃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 ┃ ┃폐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개월 ┃ ┗━━━━━━━━━━━━━━━━━━━━━━━━━━━━━━━━━━━━━━━┷━━━━┛ </im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0.2.9>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①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직업소개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 별표 1의 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 영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08.9.19>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④ 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 55 세 이상 ) 이나 18 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다만,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나 형제ㆍ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제45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2009.5.28>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 직업안정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직업소개ㆍ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라 함은 취직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기타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ㆍ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무료직업소개사업외의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5조 (알선) ①구인·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구인자·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구인·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구직의 신청순서에 따라 구인·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10-05989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인용)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박○○는 2009. 6. 17. 워크넷에 구직등록한 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2009. 7. 3.까지 직업안정기관 등으로부터 11차례 구직 알선을 받았으나 채용되지 못하였고, 서○○는 2009. 7. 16. 구직등록한 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2009. 8. 19.까지 직업안정기관 등으로부터 2차례 구직 알선을 받았으나 채용되지 못한 점으로 보아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전문학교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09. 6. 30.과 2009. 8. 17. 각각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같은 날 청구인 사업장의 컴퓨터를 이용한 알선요청을 통해 알선을 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전문학교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미 채용을 하였다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알선을 받아 채용되기 전까지 구인자와 구직자 관계 이상의 어떠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우대하는 업체이므로 지원희망자는 반드시 전산상 알선요청 또는 담당자의 알선을 받기 바란다는 내용의 구인신청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각각 12차례, 9차례의 구직자를 알선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이 없었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하여 구직자들이 그 구인광고를 보고 워크넷에 공식적으로 알선요청을 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직접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가 입사지원자의 채용을 결정하기 전에 지원자에게 채용우대 장려금대상자가 되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여 구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는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신규채용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인바,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이미 근로자로 채용을 하였거나 채용을 약속(확정)한 경우와 같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형식적으로 거친 것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새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이 사건 전문학교를 통해 실질적으로 채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없이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였음에도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형식적으로 알선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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