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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행위와 수급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라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장려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장려금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한 근로자인 ‘오&#9711;&#9711;’(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알선 없이 채용이 가능함에도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알선을 거친 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장려금을 부정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 6. 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장려금 부정수급액 432만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1,080만원의 추가징수처분, 2010. 1. 12.부터 2011. 10. 5.까지의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신규채용의 필요성이 있어 &#9711;&#9711;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여 장려금 대상자의 알선을 요청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를 알선 받아 채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알선자 명단을 받았지만 별로 왕래가 없던 사이라 이 사건 근로자가 오빠의 배우자인줄 몰랐고,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한 후에야 알았으며, 최초 장려금 신청시 확인서상 친인척이라고 체크하지 않아 다음에 체크하려고 하였으나 처음 제출한 서류와 조금이라도 틀리면 엄청 힘들게 고용센터를 왔다 갔다 해야 하고 힘들 것이라 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도 임신 5개월째로 일하기 힘들었지만 남편이 다리 골절로 그나마 일하던 일용직마저 못하게 되자 고민 끝에 취업하기로 결정하였고, &#9711;&#9711;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시누이와 일한다는 게 마음이 불편했지만, 다른 곳의 취업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병원도 자주 가야 하는데 아는 곳이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취업을 결정한 것이고, 채용 이후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청구인의 지시를 받으며 정상적인 근로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친족이지만 위장고용이나 근로사실이 없는 친인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사료되고, 사업장 운영상 근로자의 신규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친족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채용한 근로자를 단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라. 친족을 채용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처리하여 주면 반환하겠으나, 영세한 미용실에 추가징수까지 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통상적으로 친족은 이미 알고 있는 자라 할 수 있고,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과 장려금 지원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하여 ‘특히 취업이 어려운 자’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알선자 명단만 받아 채용전 몰랐다고 해도 면접 당시 당연히 친족임을 서로 인지할 수 있는바, 채용 이후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친족관계인 청구인에 대해 알선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형식적 알선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친족이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올케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행해진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장려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자를 형식적인 사후 지정알선의 형태로 채용한 사실과 장려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주와 채용자의 확인서상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1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사업장 지원금 조회, 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채용자 확인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구직상세보기, 알선이력조회, 의견제출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친오빠(김&#9711;&#9711;)의 배우자로 2009. 2. 6, 5. 6, 8. 6. 구직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9. 9. 17. 구인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9. 24.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2009. 9. 27.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다.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각각 서명ㆍ날인한 2009. 12. 28.자 장려금 사업주 확인서와 채용자 확인서에 따르면, ‘신규 채용자와의 관계(배우자 및 친인척관계 등)’와 ‘사업주와의 관계(배우자 및 친인척관계 등)’에 대하여 각각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거나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0362373"></img>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허위 사후알선을 받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0. 10. 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20362350"></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및 제145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및 제145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나머지 장려금 등이나 지급받으려는 장려금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 등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10. 2. 8. 개정된 구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2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그 3배의 금액,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2010. 2. 9. 개정된 구 같은 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고용보험법령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한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사업주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2. 6, 5. 6, 8. 6. 각각 구직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9. 9. 17. 구인등록을 한 후 2009. 9. 24.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2009. 9. 27.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친오빠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올케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구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없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청구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각각 서명ㆍ날인한 2009. 12. 28.자 장려금 사업주 확인서와 채용자 확인서에 의하면, ‘신규 채용자와의 관계(배우자 및 친인척관계 등)’와 ‘사업주와의 관계(배우자 및 친인척관계 등)’에 대하여 각각 ‘해당 없음’으로 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의 형식적인 사후알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10. 6. 22.자로 신청한 장려금의 지급거부처분, 장려금 부정수급액 432만원의 반환명령 및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추가징수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하여 1,080만원[648만원(2010. 1. 12.자 지급액인 216만원의 3배) + 432만원(2010. 4. 14.자 지급액인 216만원의 2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장려금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신청과 수급을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2010. 1. 12.자 지급 장려금은 청구인이 위 시행규칙 시행(2009. 4. 1.) 이후에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장려금의 3배를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이고, 2010. 4. 14.자 지급 장려금은 2010. 2. 9. 개정된 구 같은 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장려금의 2배를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행위와 수급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이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12. 28.과 2010. 3. 25. 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1. 12.과 2010. 4. 14. 2회에 걸쳐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라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장려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10. 1. 12.자 지급 장려금 216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432만원이 되고, 2010. 4. 14.자 지급 장려금 216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432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864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10. 1. 12.자 지급 장려금 216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그 3배에 해당하는 648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10. 4. 14.자 지급 장려금 216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432만원을 합하여 합계 1,08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1,08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부분은 864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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