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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7681 재결일자 2010. 06. 15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징장려금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 및 신청을 제외하면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근로자와 관련한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600만원의 추가징수는 위법·부당하여 동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240만원이 추가징수되어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근로자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신규고용하였다는 이유로 동 근로자에 대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4개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09. 3. 11.까지 총 24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09. 5. 19.까지 총 12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외 근로자 황○○에 대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3개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35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9. 6.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9년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관련 사항들을 검토한 후 2009. 8. 17. 청구인에게 이미 고용된 이 사건 근로자를 구직등록하게 하고, 고용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또는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거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안정지원금의 2009. 6. 9.부터 2010. 6. 8.까지 지급제한, 부정수급하거나 지급제한 기간에 대해 수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495만원의 반환명령,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에 대해 부정수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인 240만원과 2009년 3월 및 4월에 대해 부정수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의 5배인 600만원 등 총 840만원의 추가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9. 25.경 ●●직업전문학교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를 알선받아 2008. 10. 1.자로 고용하였는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지 못했던 청구인은 ●●직업전문학교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라는 말을 들었고, 이 사건 근로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기에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였으나, 사후에 구인신청 등을 한 경우에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구인신청 등을 한 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무지로 인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를 모두 거치지 못한 불찰이 있으나, 청구인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8월경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면접을 실시한 후 2008. 10. 1.자로 고용하였던 것으로 피청구인의 조사에서 밝혀졌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2008. 10. 24. 구인등록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08. 10. 29. 구직등록하게 한 후 2008. 11. 1. 신규고용하였다고 신고하는 부정행위를 하였고, 동 부정행위로 인해 2009. 4. 1.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4개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고, 2009. 4. 1. 이후에 2009년 3월, 4월, 5월 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정신청하는 등 2009. 4. 1. 이후 적발되기 까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한 3회의 부정행위가 있었던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대통령령 제22026호로 2009.2.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노동부령 제338호로 2010.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결정통지,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198*년 *월생)와 황○○을 2008. 11. 1. 신규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았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625839"> - 아 래 - ┌───────┬──────┬───────┬─────┬──────┐ │신청일 │대상기간 │지급일 │대상근로자│지급금액(원)│ ┝━━━━━━━┿━━━━━━┿━━━━━━━┿━━━━━┿━━━━━━┥ │2008. 12. 10. │2008년 11월 │2008. 12. 26. │이○○ │600,000 │ │ │ │ ├─────┼──────┤ │ │ │ │황○○ │450,000 │ ├───────┼──────┼───────┼─────┼──────┤ │미확인 │2008년 12월 │2009. 1. 16. │이○○ │600,000 │ │ │ │ ├─────┼──────┤ │ │ │ │황○○ │450,000 │ ├───────┼──────┼───────┼─────┼──────┤ │미확인 │2009년 1월 │2009. 2. 19. │이○○ │600,000 │ │ │ │ ├─────┼──────┤ │ │ │ │황○○ │450,000 │ ├───────┼──────┼───────┼─────┼──────┤ │미확인 │2009년 2월 │2009. 3. 11. │이○○ │600,000 │ ├───────┼──────┼───────┼─────┼──────┤ │미확인 │2009년 3월 │2009. 4. 21. │이○○ │600,000 │ ├───────┼──────┼───────┼─────┼──────┤ │미확인 │2009년 4월 │2009. 5. 19. │이○○ │600,000 │ ├───────┼──────┼───────┼─────┼──────┤ │2009. 6. 9. │2009년 5월 │- │이○○ │- │ ├───────┴──────┴───────┴─────┼──────┤ │계 │4,950,000 │ └────────────────────────────┴──────┘ </img> 나.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2008. 11. 1.자 근로계약서에는 고용일이 ‘2008. 11. 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청구인의 2008. 12. 18.자 사업주 확인서에는, “종래 재직자(인턴, 수습, 일용, 아르바이트, 정규직원 등)를 대상으로 구직등록케 하고 동 장려금 지원신청을 하였습니까?”, “동 대상자의 고용보험취득일 이전에 동 사업장에서 인턴, 수습, 일용, 아르바이트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들에 대하여 각각 ‘아니오’로 기재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10. 24. IP주소 ‘122. 47. ***. **.’에서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0. 29. 동 IP주소에서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0. 29. 동 IP주소에서 워크넷에 알선요청을 하여 청구인에게 최초 알선되었다. 마. 이 사건 근로자의 2009. 6. 26.자 사실확인서에는 ‘2008년 9월말경 청구인 회사에 입사지원하였고, 이후 면접을 실시한 후 2008. 10. 1.부터 연봉 1,8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작성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구직등록은 ●●직업전문학교를 통해 알게 되어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2009. 7. 10.자 이의신청서에는 청구인이 2008년 9월말경 ●●직업전문학교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를 알선받아 연봉 1,800만원을 조건으로 2009. 10. 1.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된 전력이 없다. 아. 피청구인은 2009. 8. 17. 청구인에게 이미 고용된 이 사건 근로자를 구직등록하게 하고, 고용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대통령령 제22026호로 2009.2.8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38호로 2010.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로 하고, 1회인 경우에는 3배로 하며, 2회 이상인 경우에는 5배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부칙 제319호 제3조에 따르면, 동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동 규칙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동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칙의 시행일은 2009. 4. 1.이다. 나. 판 단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소정의 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의 사실확인서와 양 당사자간에 일치되는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0. 1. 청구인에게 고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위 고용일 이전에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를 알선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은 위 고용일 이전에 ●●직업전문학교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를 알선받았다고 주장하나, 동 학교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의해 직업안정기관등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확인되는 것도 아닌바,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할 수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2008. 10. 1. 이미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2008. 11. 1.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거짓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둥을 제출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업주확인서에 이 사건 근로자를 현재 고용하고 있거나 과거 고용하였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신청 또는 수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 12. 10.부터 2009. 6. 9.까지 신청 또는 수급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제1항의 시행일(2009. 4. 1.) 이전에 수급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4개월분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에 해당하는 240만원을 추가징수하고, 동 시행일 이후에 수급한 2009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개월분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120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추가징수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하면 고용안정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려 하였거나 지급받은 것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9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개월간 ‘모두’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 관련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였던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시행일 이후부터 이 사건 부정행위 적발일 이전까지의 2009년 3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 2009년 4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 2009년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각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급한 횟수에 따로 포함시켜 이 사건 부정행위 적발일 이전에 부정행위가 2회 이상 있었다는 이유로 2009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달간에 대해 수급한 신규고용쵹진장려금 120만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에 의해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9년 3월분, 2009년 4월분, 2009년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해당 월별로 나누어 신청 또는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행한 부정행위의 횟수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정행위 1회만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각호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한 취지는 과거 부정행위를 반복한 횟수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가중하려 한 것이고 그 기준일과 기간을 ‘부정행위 적발일’과 ‘최근 5년’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부정행위 적발일 이전에 당해 적발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반복한 횟수에 당해 부정행위를 합산하게 되면, 청구인의 부정행위는 당해 부정행위 뿐임에도 이를 과거 부정행위의 횟수에 포함시켜 가중제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과거 부정행위를 반복한 횟수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가중하려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기간 중에 수 회의 부정행위가 있은 경우 각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당해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시행일인 2009. 4. 1.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4개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으므로 동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당시의 법령에 따라 당연히 동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받게 되나, 동 시행일 이후에 부정수급한 2009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개월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행한 부정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한 1회 뿐이고, 동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는 확인된바가 없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라 당해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가 없는 경우에 추가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동 시행일 이후부터 동 부정행위에 선행하여 발생한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징수되어야 할 것이고, 동 금액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9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개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12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 것이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거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안정지원금의 2009. 6. 9.부터 2010. 6. 8.까지 지급제한, 부정수급되거나 지급제한 기간에 대해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495만원의 반환명령,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에 대해 부정수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인 240만원의 추가징수는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징장려금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 및 신청을 제외하면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근로자와 관련한 2009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개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600만원의 추가징수는 위법·부당하여 동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240만원이 추가징수되어야 할 것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84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은 48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10호로 2010. 2. 8.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510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338호로 2010.2.9.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09-2818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일부인용) 1) 추가징수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510만원[60만원(1월분과 2월분의 합계액)+450만원(3월분 내지 5월분의 합계액인 90만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 신청과 수급을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 부정행위 횟수가 7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되, 2009년 1월분, 2월분 장려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인 2009. 2. 6, 2009. 3. 5. 각각 신청하여 2009. 2. 19, 2009. 3. 20.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만큼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NOTE>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9. 19. 노동부령 제3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 제45조제1항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단위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다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05. 28. 노동부령 제325호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45조제1항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단위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개정된 이래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이르기까지 장려금신청 단위기간은 3개월임.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오●●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오●●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오●●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180만원이 되고,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24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여 합계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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