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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086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통신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1043-1 ○○지점 4층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허○○에 대하여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고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4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6. 3. 16.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제한기간(2005. 10. 26.~2007. 2. 22.) 동안에 기 지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3,275,480원의 반환명령과 부정수급액 3,400,000원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을 하고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년 6월경부터 신용카드체크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과 노동청의 구인광고를 통해 직원 8명(영업직 5명, 경리직 3명)을 채용하였으며, 채용과정에서 구직자들이 영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영업직 사원들에게는 출ㆍ퇴근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특히 허○○는 차량이 없는 관계로 출ㆍ퇴근은 자유롭게 하되 계약건이 있으면 연락하도록 하였으므로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위장고용 및 허위신고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되어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와 정○○에게 출석요구를 한 2006. 3. 8. 이 두 사람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접수되었고, 2006. 3. 9. 청구인은 허○○를 위장고용하여 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을 임의 진술하였으며, 2006. 3. 15. 부정수급 신고인도 허○○의 위장고용 사실을 임의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실제 고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고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2005. 8. 21.~ 2006. 2. 10. 기간 동안 허○○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인 및 청구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한 후, 「고용보험법」 제26조의5,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 및 「고용안정사업 각종지원금ㆍ장려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6조의5 및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제35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9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지급중지 및 반환ㆍ추가징수결정통지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보고서 및 출장복명서, 근로계약서, 의견진술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피보험자별 상실신고내역, 사업장별 고용안정지원금조회, 사업장별 지원금대상자조회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1043-1에서 ‘○○통신’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체크기 대리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5. 8. 4. 김○○(1984년생)를, 2005. 8. 20. 김△△(1971년생), 성○○(1972년생), 이○○(1970년생) 및 허○○(1983년생)를, 2005. 9. 10. 이△△(1981년생) 및 장○○(1977년생)을, 2005. 11. 14. 정○○(1970년생)를 각각 신규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 25,075,480원(2005년 8월~2006년 1월분)을 지급받았다. (나) 허○○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에 의하면, 2005. 8. 20. 계약기간은 2005. 8. 20.~ 2007. 8. 19.로, 업무는 경리로, 근로시간은 (평일) 09:30~18:00, (토요일) 09:30~14:00로, 임금은 월 80만원으로, 임금 지급방법은 직접 주거나 또는 예금통장으로 입금한다고 되어 있고, 2005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매월 8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0. 26.부터 2006. 2. 23.까지의 기간동안 허○○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400,000원을 수급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보고서 및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2006. 2. 28. 청구인의 사업장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되어, 2006. 3. 3. 제보내용을 확인하고자 피청구인의 직원 정△△, 이□□ 및 정□□이 위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경리 이△△만이 근무하고 있어 이△△과 면담한 결과, 장○○은 2006. 2. 28. 퇴사하였고, 김△△은 집안 일로 며칠동안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나 2006. 3. 6.부터는 출근할 예정이며 그 외 5명은 모두 외근 중이라 하였고, ② 외근 중인 5명과 직접 유선통화한 결과, 김○○는 몸이 아파 청구인의 허락을 받고 귀가하였고, 이○○는 본부장인 강○○과 ○○ 소재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단말기 판매 계약건으로 상담 중이며, 성○○은 외근 중이라 하였고, 정○○는 양산 소재 사업장에 외근을 나왔다 하여 근무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자 2006. 3. 10.까지 출석하겠다고 하였으나, 허○○는 전화를 받지 않아 확인을 할 수 없었으며, ③ 청구인을 직접 면담하면서 장려금 대상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내용, 수행실적, 임금지급 증거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장려금 대상자 일부가 외근업무를 수행한 증거서류만 제출하고, 개인별 업무수행 기록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마)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자료에 의하면, 허○○와 정○○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2006. 3. 8.자로 되어 있다. (바) 2006. 3. 9. 청구인은 허○○는 2005. 8. 20.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김○○는 2006. 2. 20.경 퇴사하였으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정○○는 출근부담을 느껴 수당제로 하라고 하여 2006. 3. 8. 퇴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의견서에 서명ㆍ날인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 고용하지도 않은 허○○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고,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06. 3. 1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인 2005. 10. 26(2005년 8, 9월분), 2005. 11. 22(2005년 10월분), 2005. 12. 21(2005년 11월분), 2006. 1. 20(2005. 12월분), 2006. 2. 23(2006년 1월분)부터 각각 1년을 기산하여 2005. 10. 26.부터 2007. 2. 22.까지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 23,275,480원 및 부정수급액 3,400,000원의 100분에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여 총 26,675,480원을 반환하도록 명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4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안정사업 각종지원금ㆍ장려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수급자’라 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ㆍ장려금을 받은 사업주 또는 받고자 하는 사업주를, ‘추가징수액’이라 함은 부정수급자가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각각 되어 있다. 청구인은 채용과정에서 허○○가 차량이 없는 관계로 출ㆍ퇴근은 자유롭게 하되 계약건이 있으면 연락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위장고용 및 허위신고를 통한 장려금의 부정수급으로 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3. 9. 청구인이 허○○는 2005. 8. 20.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허○○와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05. 10. 26.부터 2006. 2. 23.까지 총 3,400,000원의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근거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각각 1년간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제한기간 중에 지급받은 장려금 전체의 반환을 명하면서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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