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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5522 재결일자 2010. 06.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안산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전기설비를 도와주던 여○○를 채용하기로 한 상태에서 여○○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구인등록을 하고 워크넷의 알선을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 회사가 장려금대상자인 여○○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한 부정행위에 따른 각종 장려금 등의 지급제한처분 및 기지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여○○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 10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2009년 1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46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1,23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8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180만원을 합하여 합계 1,4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여○○에 대해 정규채용 전에 청구인 회사에서 지인소개로 전기설비관련한 일을 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충족하기 위해 2008. 9. 19. 구인등록 후 2008. 9. 22. 허위로 알선을 받아 장려금을 신청하는 등 장려금을 부정수급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9. 11. 30. 부정행위에 따라 기지급된 426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1,410만원의 추가징수 및 각종 장려금·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2009. 12. 19.~ 2010. 7. 20.)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생산설비를 중고품으로 구입하여 장비수리에 애를 먹던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장○○이 처남(여○○)와 함께 2008년 9월초 청구인의 사업장을 들렀다가 설비수리에 전기문제로 애를 먹는다는 말을 듣고 여○○가 전기기술자이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여, 며칠 뒤 여○○가 수리에 필요한 자재구입대금만 주면 자신이 해결해보겠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9. 11.경 여○○에게 자재구입에 필요한 비용 200만원을 지급하고, 여○○는 그 후 1-2일에 한 번씩 5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설비를 깨끗이 수리해주었으며, 그 후 9월 하순경 청구인과 동업관계인 청구외 구○○가 직원을 3명 추가채용해야 하는데 여○○가 실업자이니 장려금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아서 여○○를 채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여○○에게 취업의사를 확인하여 10. 6.부터 근무하기로 하였고, 여○○가 노동부에 등록시 회사에서 채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기에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인·구직등록을 한 후 신규채용장려금 총 426만원을 지원받은 것이다. 나. 여○○가 2008. 10. 6. 이전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을 도와준 것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매형부탁으로 청구인에게 우연히 도움을 준 것이고, 청구인이 여○○에게 당시 지급한 200만원은 당시 작업에 필요한 자재비에 불과하며, 당시 여○○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청구인에게 구속받지 않았고,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도 않았으며, 여○○가 채용 전에 한 작업은 순수한 호의에 따른 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여○○를 9. 11.에 채용하였음을 전제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12. 12. 2008년 10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대표 김○○ 및 여○○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주확인서와 근로자확인서에는 채용일 이전 근로제공 여부에 대하여 없음으로 기재하고, 이미 채용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중임에도 장려금의 수급을 위해 사후에 알선을 받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장려금 신청대상자의 채용을 위한 절차(면접 등)를 진행한 사실에 대한 질문에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다. 나. 2009. 10. 21. 사업장 방문확인결과, 지인의 소개로 입사한 여○○가 본인이 장려금요건이 된다고 하여 사업장 내 사무실 컴퓨터에서 구직, 구인, 알선요청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전무이사 이○○의 진술에 의해 확인하였고, 2009. 10. 26.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청구인의 장려금대상자 여○○, 전무이사 이○○과 유선통화한 결과, 2008. 10. 6. 이전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이전인 2008. 9. 11. 여○○가 급여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받은 내용은 사업개시 초기에 전기설비를 해주면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수고비조로 지급한 것이며, 지인의 소개로 여○○가 지원금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알선을 요청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존에 지인을 통해 알고 있었던 여○○를 채용하기로 내정한 후 2008. 9. 19. 구인등록하고 2008. 9. 22. 사후알선을 받아 장려금을 신청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05. 28. 노동부령 제325호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9. 19. 노동부령 제3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 처분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장기구직자 여○○를 2008. 10. 6.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 12. 12. 피청구인에게 여○○에 대한 2008년 10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0,000원을 신청하는 등 9회에 걸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 고용정보망의 청구인에 관한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서에 따르면, 여○○의 채용에 대한 지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836989"> - 다 음 - ┌─────────────┬───────┬───────┬──────┐ │지원금 산정기간 │지급신청일 │지급결정일 │지원금액 │ ├─────────────┼───────┼───────┼──────┤ │2008. 10. 6.∼2008. 11. 5.│2008. 12. 12. │2008. 12. 19. │600,000원 │ ├─────────────┼───────┼───────┼──────┤ │2008. 11. 6.∼2008. 12. 5.│2009. 1. 15. │2009. 1. 23. │600,000원 │ ├─────────────┼───────┼───────┼──────┤ │2008. 12. 6.∼2009. 1. 5. │2009. 2. 16. │2009. 2. 18. │600,000원 │ ├─────────────┼───────┼───────┼──────┤ │2009. 1. 6.∼2009. 2. 5. │2009. 3. 16. │2009. 4. 3. │600,000원 │ ├─────────────┼───────┼───────┼──────┤ │2009. 2. 6.∼2009. 3. 5. │2009. 3. 27. │2009. 4. 14. │600,000원 │ ├─────────────┼───────┼───────┼──────┤ │2009. 3. 6.∼2009. 4. 5. │2009. 4. 16. │2009. 4. 29. │600,000원 │ ├─────────────┼───────┼───────┼──────┤ │2009. 4. 6.∼2009. 5. 5. │2009. 5. 15. │2009. 5. 27. │300,000원 │ ├─────────────┼───────┼───────┼──────┤ │2009. 5. 6.∼2009. 6. 5. │2009. 6. 17. │2009. 7. 16. │300,000원 │ ├─────────────┼───────┼───────┼──────┤ │2009. 6. 6.∼2009. 7. 5. │2009. 7. 14. │2009. 7. 21. │ 60,000원 │ ├─────────────┼───────┼───────┼──────┤ │소계 │ │ │4,260,000원 │ └─────────────┴───────┴───────┴──────┘ </img> 나. 여○○에 대한 워크넷의 구직등록, 알선이력 및 고용보험이력 조회내역 및 청구인 회사에 대한 워크넷의 구인상세조회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2008. 9. 19. 구인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는 2007. 11. 22. 최종이직사업장인 ○○텍을 이직한 후 2008. 9. 22. “생산관리기술자”로 구직등록을 한 후 2008. 9. 22. 알선요청 후 같은 날 알선을 받아 2008. 9. 23.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인등록인증요청IP, 구직등록인증요청IP 및 알선요청IP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2008. 12. 15.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장려금대상자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용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한 적이 없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기 전에 장려금 신청대상자의 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질문에는 이미 채용되었거나 채용절차가 진행중임에도 장려금의 수급을 위해 사후에 알선을 받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안내되어 있음)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여○○가 작성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근로자 확인서’에 따르면, 여○○는 노동부 워크넷의 알선을 통해 2008. 9. 29. 면접 후 2008. 10. 6. 채용되었고, 실업기간(2007. 11. 24. ~ 2008. 10. 6.) 동안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일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2009. 11. 25. 장려금대상자인 여○○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여○○는 실직상태에 있을 때 매형과 함께 지방에 갔다 오는 길에 아는 분이 사업개시를 했다며 들러보자고 하여 우연히 청구인 사업장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전기설비(여○○는 전기전공)와 관련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 일주일에 한두번 나가 전기장치 등을 설치해주었고, 사업장 거래내역상 2008. 9. 11.자로 200만원이 여○○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시설설비대금 및 수고비조로 준 것으로 거의 자재 등 구매비용이라고 보면 되며, 처음에 전기쪽만 조금 일을 봐 주다가 업체가 세라믹코팅업체라 여○○와 직종이 맞지 않아 일을 계속해야할지 고민하다 구직이 잘 되지 않아 2008. 10. 6.부터 정규직으로 상시근무하면서 일을 시작하였고, 10개월 정도 일하다 전기설비 관련 일이 없어져 이직하게 되었으며, 여○○가 장기실업상태로 지원금 해당자가 된다고 회사에 이야기 하여 정규직으로 채용결정하면서 알선을 요청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2009. 11. 26. 여○○ 입사 당시 청구인 회사의 전무이사였던 이○○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2008년 늦여름경 사업초기에 여○○가 사장님 지인과 함께 방문하였는데 늦여름부터 1주에 한두차례 나와서 전기설비 일을 봐 주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상시 출퇴근한 것은 2008. 10. 6.(4대보험신고일)이고, 2008년 10월분 급여가 월초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11. 10. 나가는데 사장님이 앞의 기간을 제하지 말고 10월 한달분은 전액 지급하라고 했으며, 급여로 200만원이 지급된 것은 사장님이 별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지급하라고만 해서 자신이 자의적으로 ‘급여’라고 썼던 것인데, 그것이 설비구매비용이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2009. 11. 27.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837311"> - 다 음 - ┌───────┬──────────────┬──────┬──────┬──────┐ │지원금 해당월 │지급중지일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액 │추가징수금액│ ├───────┼──────────────┼──────┼──────┼──────┤ │2008년 10월분 │2008. 12. 19.- 2009. 12. 18.│600,000원 │600,000원 │600,000원 │ ├───────┼──────────────┼──────┼──────┼──────┤ │2008년 11월분 │2009. 1. 23.- 2010. 1. 22. │600,000원 │600,000원 │600,000원 │ ├───────┼──────────────┼──────┼──────┼──────┤ │2008년 12월분 │2009. 2. 18.- 2010. 2. 17. │600,000원 │600,000원 │600,000원 │ ├───────┼──────────────┼──────┼──────┼──────┤ │2009년 1월분 │2009. 4. 3.- 2010. 4. 2. │600,000원 │600,000원 │3,000,000원 │ ├───────┼──────────────┼──────┼──────┼──────┤ │2009년 2월분 │2009. 4. 14.- 2010. 4. 13. │600,000원 │600,000원 │3,000,000원 │ ├───────┼──────────────┼──────┼──────┼──────┤ │2009년 3월분 │2009. 4. 29.- 2010. 4. 28. │600,000원 │600,000원 │3,000,000원 │ ├───────┼──────────────┼──────┼──────┼──────┤ │2009년 4월분 │2009. 5. 27.- 2010. 5. 26. │300,000원 │300,000원 │1,500,000원 │ ├───────┼──────────────┼──────┼──────┼──────┤ │2009년 5월분 │2009. 7. 16.- 2010. 7. 15. │300,000원 │300,000원 │1,500,000원 │ ├───────┼──────────────┼──────┼──────┼──────┤ │2009년 6월분 │2009. 7. 21.- 2010. 7. 20. │ 60,000원 │ 60,000원 │300,000원 │ ├───────┼──────────────┼──────┼──────┼──────┤ │소계 │ │4,260,000원 │4,260,000원 │14,100,000원│ └───────┴──────────────┴──────┴──────┴──────┘ </img>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인을 통해 구직자 여○○의 정보를 알았음(지인소개로 여○○가 청구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전기설비관련한 일을 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지원금요건을 맞추기 위해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여○○를 2008. 9. 22. 허위로 사후알선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9. 11. 30. 부정행위에 따른 각종 장려금·지원금의 지급제한(2009. 12. 19.~ 2010. 7. 20.)을 하는 한편 426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및 1,410만원[180만원(2008년 10월분 내지 12월분 부정수급액 합계액; 60만원×3개월), 900만원(2009년 1월분 내지 3월분 부정수급액 합계액의 5배; 60만원×3개월×5배), 300만원(2009년 4월분, 5월분 부정수급액 합계액의 5배; 30만원×2개월×5배), 30만원(2009년 6월분 부정수급액의 5배; 6만원×5배)의 합계액]의 추가징수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제145조 등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장려금 등 지급제한조치, 기지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작성한 2008. 12. 15.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 및 여○○가 작성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근로자 확인서’에 따르면, 장려금대상자인 여○○가 정식채용 전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용이나 아르바이트로 일한 적이 없고, 노동부 워크넷의 알선을 통해 2008. 9. 29. 면접 후 2008. 10. 6. 채용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및 행정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여○○는 정식 채용일인 2008. 10. 6. 전인 같은 해 여름경 매형의 소개로 방문하게 된 청구인 사업장에 1주일에 1-2회 나가 전기장치 등을 설치해 주고 2008. 9. 11. 청구인 회사로부터 시설설비대금 및 수고비조로 200만원을 지급받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전기설비를 도와주던 여○○를 채용하기로 한 상태에서 여○○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구인등록을 하고 워크넷의 알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가 알선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8년 여름경부터 지인소개로 청구인 사업장에 나와 전기설비 관련한 일을 도와주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된 구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는 기존에 일을 도와주던 여○○를 채용하기로 한 상태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2008. 9. 19. 구인등록을 하고 여○○가 2008. 9. 22. 구직등록을 한 후 알선요청을 하자 같은 날 알선을 거쳐 2008. 10. 6. 여○○를 신규채용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로 알선절차(형식적 사후알선)를 밟은 후 피청구인에게 여○○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것인바, 청구인은 여○○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회사가 장려금대상자인 여○○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한 2009. 11. 30.자 부정행위에 따른 각종 장려금 등의 지급제한처분 및 기지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추가징수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1,410만원[180만원(2008년 10월분 내지 12월분 부정수급액 합계액), 900만원(2009년 1월분 내지 3월분 부정수급액 합계액 180만원의 5배), 300만원(2009년 4월분, 5월분 부정수급액 합계액 60만원의 5배), 30만원(2009년 6월분 부정수급액 6만원의 5배)의 합계액]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로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2009년 1월분 내지 6월분 장려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인 2008. 12. 19.부터 2009. 2. 18.까지(3회) 2008년 10월분 내지 12월분, 2009. 4. 3.부터 2009. 7. 21.까지(6회) 2008년 1월분 내지 6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바, 부정행위 횟수가 9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1월분 내지 6월분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되, 2008년 10월분 내지 12월분 장려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인 2008. 12. 19, 2009. 1. 23, 2009. 2. 18.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만큼을 추가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여○○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여○○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2009년 1월분 내지 6월분 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여○○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 부정행위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인 2008. 12. 19.부터 2009. 7. 21.까지 9회에 걸쳐 2008년 10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1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46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492만원이 되고, 2008년 10월분 내지 1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8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18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672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1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46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1,23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8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180만원을 합하여 합계 1,4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1,41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추가징수처분을 672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510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노동부령 제00309호, 2008. 9.19, 일부개정] 제45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1] [노동부령 제00319호, 2009. 4. 1, 일부개정]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 9] [노동부령 제00338호, 2010. 2. 9, 일부개정] 제4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2009.5.28>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0.2.9>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38호,2010.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는 2009년 4월 1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 직업안정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직업소개ㆍ직업지도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라 함은 취직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기타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ㆍ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무료직업소개사업외의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라 함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5조 (알선) ①구인·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구인자·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7.20>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구인·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구직의 신청순서에 따라 구인·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09-2818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추가징수: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09. 9. 25. 청구인에게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24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판단이유 중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오**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180만원이 되고,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24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여 합계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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