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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561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여행(대표이사 윤 ○ ○) ○○광역시 ○○구 ○○동 720-13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 ○○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9세 이하인 박○○(1981년생, 이하 ‘이 건 근로자’라 한다)를 2005. 1. 1.자로 신규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42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5. 10. 26. 청구인에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일을 허위신고하였다는 이유로 ①1년(2005. 2. 25. ~ 2006. 2. 24.)의 장려금 지급제한, ②420만원의 부정수급장려금 반환명령 및 동금액 추가징수, ③위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장려금 180만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근로자가 2004. 7. 1. 입사하기 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지원대상이 된다는 확인을 받고 이 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가 한달 뒤 장려금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통보를 받고 한달치 월급 70만원을 지급하고 그만두게 하였는데, 이 건 근로자가 6개월간 월급을 받지 않아도 되니 제발 일이라도 배우게 해달라고 사정하고는 매일 출근하여 일을 하는 바람에, 안타까운 마음에 차비조로 10만원씩 2-3번씩 주었을 뿐이고 정식으로 고용을 한 것은 2005. 1. 1.인바, 피청구인의 원인제공으로 손해를 봤다가 2005. 1. 1. 이후에야 이 건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게 된 것인데 이를 허위신고라고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점, 청구인은 사무실에 방문하여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피청구인의 감사관이 말을 믿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확인서에 날인하게 된 것인 점, 피청구인은 근로계약서, 4대보험의 가입일자, 이 건 근로자의 증언 내용과 다른 확인서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원인제공에 따라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인등록에 따라 이 건 근로자 외 1명을 청구인에게 알선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근로자에 대한 인턴고용협약서를 받아 검토한 결과 이 건 근로자가 인턴고용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2005. 6.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2004. 4. 19. 구인등록하여 이 건 근로자와 인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별도의 인력을 충원한 사실이 없는 점, 피청구인 업무담당자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할 당시 청구인에게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았고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근로자가 2004. 7. 1.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임의로 제출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2004. 10. 1.부터 시행된 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장려금신청대상자의 취득일을 2005. 1. 1.로 허위신고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8조, 제20조의2, 제84조, 제8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1924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의2,제26조, 제123조, 제124조, 별표1, 별표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4.10.1 대통령령 18555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의2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5.12.30 노동부령 제24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6조의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피보험자자격이력조회, 피보험자별자격취득신고서관리, 사업장상세조회, 고용안정지원금조회,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인턴고용협약서, 표준 인턴고용지원약정서, 청소년취업지원제 고용지원불가 통보, 급여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서, 구인상세조회, 구직상세조회, 알선이력사항조회, 구인채용결과처리,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사업장별상실피보험자목록, 2004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 신청서, 과태료부과 및 부정수급처분통지,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과태료처분이의신청통보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일반 및 국제여행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이 건 근로자는 2004. 6. 15.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2005. 1. 1. 청구인의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에게 지원대상 구분을 ‘청년’으로, 이 건 근로자의 채용일시는 ‘2005. 1. 1.’, 정○○의 채용일시는‘2005. 5. 1.’로 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총 600만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8536835"> </img> (다) 피청구인은 2005년 정기감사 중 이 건 근로자에 대한 유선확인과 청구인과의 면담을 거쳐 이 건 근로자가 실제로 취업한 날이 2004. 7. 1.임을 확인하고, 2005. 10. 26. 청구인에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허위신고하여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8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총 10,200,000원의 반환을 명하고 1년간(2005. 2. 25. ~ 2006. 2. 24.) 장려금지급을 제한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4. 19. 피청구인에게 모집직종은 ‘여행사무원’, 모집인원은 ‘1명’, 직무내용은 ‘여행업무전반/인턴’, 임금액은 ‘70만원 이상(기본급 65만원, 상여금 100%)’, 구인유형은 ‘청소년인턴’으로 하여 구인등록을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5. 7. 강○○를, 2004. 6. 15. 이 건 근로자를 구직자로 알선받았으며, 이후 2005년까지 별도로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2004. 6. 25. 이 건 근로자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취업지원제의 일환으로 연수기간은 ‘2004. 7. 1. ~ 2004. 9. 30.(3월)’, 연수시간은 ‘1일 8시간(9:30부터 17:30까지), 토요일 6시간(9:30부터 3:30까지), 주 44시간’, 급여는 ‘월 70만원을 매월 10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정하여 인턴고용협약을 체결하였고, 2004. 6.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3월(2002. 1. 21. ~ 2004. 4. 30.)이고, 고용보험 최종상실일자가 2004. 5. 1.이므로 청소년취업지원제(인턴)의 지원요건 중 ‘지원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고용보험 최종상실일부터 6월 경과 후’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취업지원제로 고용지원이 불가함을 통보받았다. (바) 2005. 1. 1.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 1. 이 건 근로자와 직책은 ‘사원’, 근로부서는 ‘국내부’, 임금은 ‘월 75만원’, 근로시간은 ‘주 56시간’, 근로계약기간은 ‘2005. 1. 1.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05. 9. 7.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근로자는 2004. 7. 1. 당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음에도 2005. 1. 1. 채용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구 「고용보험법」(2005. 12. 7. 법률 제77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86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2005. 12. 30. 대통령령 1924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24조제3항 및 별표 2 제1항나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8조 및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23조 및 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29세 이하인 자의 경우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2005. 12. 30. 노동부령 제24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한 날은 2005. 1. 1.이고 그 이전에는 이 건 근로자의 간청으로 일을 배우게 하고 차비를 준 것일 뿐이므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12조의2 소정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이 되는 ‘피보험자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이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7.자 확인서 및 행정심판청구서 등을 통하여 이 건 근로자가 2004. 7. 1.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 매일 나와 근무하여 이 건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일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시작한 날인 ‘2004. 7. 1.’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일을 장려금의 시행일 이후인 ‘2005. 1. 1.’로 신고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격취득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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