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6394 재결일자 2010. 06. 29.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 청구인은 장려금 수급을 위해 이 사건 근로자를 형식적인 알선을 거쳐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년 5, 6월분 장려금을 수급한 행위는 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및 144만원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9. 30. 2009년도 5·6월분 장려금 144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동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144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2배인 288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1.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대상자로 하여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자율적으로 채용한 후 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후적으로 알선을 요청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0. 1. 25. 청구인이 신청한 장려금의 지급거부처분, 기 지급한 장려금 144만원의 반환명령 및 72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직원이 5명 이내의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현장작업과 경리업무를 병행하던 직원이 퇴사를 예정하여 ●●로, 잡●●●에 구인광고를 등록하였으나, 회사가 외진 곳에 위치하여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워 결국 2009. 5. 15. 10:22경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하였으며, 얼마 되지 않아 마을 주변에 살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가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왔다며 회사를 둘러 본 후, 청구인 회사 직원인 정○○ 대리에게 면접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사전에 면접예약을 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면접요청을 하여 정○○ 대리가 이를 허가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당초 회사 분위기만 살펴 볼 목적으로 방문한 터라 구비서류가 미비하다고 하며 회사 컴퓨터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정○○ 대리가 본인 옆 자리 컴퓨터를 사용토록 승낙하였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그날 사전에 면접보기로 했던 다른 사람들의 면접이 끝나자 마지막으로 면접을 보기로 했는데,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 팩스로 노동부에서 ‘알선자 명단 및 채용결과 통보서’가 들어와 이를 확인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면접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어린 시절부터 회사가 위치한 △△시 ▲▲동 근처에 살아 주변을 잘 알고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였으며, 본인이 장기구직자이므로 본인이 채용되면 노동부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2009. 5. 18.부터 근무하라고 하였다. 다. 이후 노동부의 알선자 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결과를 당일 신고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 측 담당자 박○○이 회사를 방문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 144만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가 2009. 5. 15. 알선요청시 사용한 컴퓨터의 IP주소와 청구인이 2009. 5. 15. 구인신청시 사용한 컴퓨터의 IP주소가 동일하여 ‘사후알선’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사후알선의 의미와 범위를 알고자 위 박○○과 통화하였는데, 담당자는 IP주소가 동일하다는 점을 배제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이 구인등록한 시점(2009. 5. 15.)과 이 사건 근로자가 같은 날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가 알선요청을 한 후 면접을 보고 채용된 시간상 간격이 짧아 사후알선으로 간주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마. 그러나, 청구인은 ●●로, 잡●●● 등으로도 구인이 되지 않아 추가로 2009. 5. 15. 워크넷에 추가로 구인광고를 하게 된 것이고, 당일 이를 본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면접을 본 후 채용된 것으로,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는 공고 당일 회사를 찾아와 면접을 보는 경우가 흔한 일인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처음에는 적법한 채용으로 보아 장려금을 지급했다가 나중에는 부정수급이라 하여 지원된 장려금의 5배까지 추가징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과거에 단 한 번도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5배나 되는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장려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고, 이 사건 근로자가 피청구인 측 조사자에게, ‘아이들을 다른 집에 맡기고 회사에 갔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조사자가 취조하듯이 물어보고 오래 전 일이어서 잘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잘못 말한 것이고,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자녀들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던 관계로 다른 집에 맡긴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어떤 광고를 보고 청구인 회사로 찾아와 면접을 보았던 간에 청구인 회사는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했고 노동부로부터 ‘알선자 명단 및 채용결과보고서’를 팩스로 받고 나서 면접을 보고 채용한 것이 사실이다. 사. 피청구인은 2009. 11. 25. 유선진술 및 이후 방문 면담 당시 이 사건 근로자와 조○○ 이사를 면담하여 사후알선을 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와 조○○ 이사는 면접 후 또는 면접 중에 사후알선을 요청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2009. 11. 25.경 관련자들과 통화한 바, 이 사건 근로자는 잡●●●, 인●●●, 워크넷 등 여러 취업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청구인 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채용되었으나 어느 웹사이트에서 구인등록을 확인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측 조○○ 이사는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요구하는 월급이 높아 채용을 망설이던 중 본인은 장기구직자에 해당하여 채용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채용 후 장려금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되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자율적으로 채용한 후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후알선을 요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함을 사전통지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근로자와 조○○ 이사가 피청구인 측 사무실을 방문하여 진술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면접을 기다리면서 청구인 회사에서 알선요청을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면접을 실시하던 도중에 다른 직원이 ‘알선자 명단 및 채용결과 통보서’를 들고 들어와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청구인은 자율적인 채용절차를 진행 중인 자에 대해 사후알선을 요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됨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알선요청과 알선승인통보서를 받은 후 면접을 실시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워크넷의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를 찾아왔었다고 주장하나, 구인인증시각이 2009. 5. 15. 10:22:57이고,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 컴퓨터로 워크넷에 로그인한 시각은 같은 날 10:31:12로 확인되어 구인에서 알선요청을 위한 로그인까지 불과 8분 15초 소요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의 거주지인 경기도 △△시 ▽▽구 ▼▼동 ◇◇▽▽▽에서 청구인 회사까지의 거리는 ‘네이버 자동차길찾기 빠른 길’로 검색한 결과 6.57km, 소요시간 약 22분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구인광고를 본 후 아이들을 다른 집에 맡기고 회사에 도착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위 검색결과에 나타난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무리가 있어 워크넷의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를 방문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2009. 11. 25. 통화 당시, 이 사건 근로자와 조○○ 이사는 면접 후 사후알선했음을 인정한 바 있고, 이후 피청구인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면접 실시 도중 알선이 완료되었다고 구두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사후알선에 따른 부정수급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마.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면접일(2009. 5. 15.) 당시 면접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PC를 자유로이 사용하여 10:31, 10:58, 11:25, 14:20에 워크넷에 로그인한 것과 청구인 사업장에 오래 머문 것으로 보아 2009. 5. 15.은 면접일이 아니고 채용일인 것으로 사료된다. 바. 또한, 청구인은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기 전 잡●●●, ●●로, 회사 홈페이지 등에 구인등록을 했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09. 5. 15. 청구인 회사에서 알선요청을 했을 당시 워크넷에는 사업장명이 (주)◆◆식품으로 구인신청되어 있어 (주)□□푸드로 알고 방문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식품으로 구인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을 청구인의 도움 없이 지정알선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 청구인은 구직자들의 면접이 예정된 상태에서 워크넷 구인신청을 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알선자명단을 팩스로 수신한 후 면접을 실시하고 채용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팩스수신시각은 11:30으로, 팩스수신 후 면접을 거쳐 인터넷 채용처리되기까지 30분(11:30∼12:01)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면접 후 사후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 이 사건 근로자가 아이들을 다른 집에 맡기고 회사로 갔다는 진술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노동부 담당자에게 진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가 2009. 12. 4. 제출한 의견서 내용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44조,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에 소재한 법인사업자로서 대표이사는 성○○이고, 1991. 6. 15. 개업하였고 업종은 축산물·고기통조림 등의 제조업이다. 나. 청구인은 2009. 5. 18.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후, 2009. 8.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9년도 5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9. 9. 30. 2009년도 5·6월분 장려금 총 144만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2009. 11.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9년도 8월분부터 10월분까지의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9. 11. 25. 청구인에게 통보한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후알선을 거쳐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이니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9. 12. 1, 2009. 12. 4. 두 차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9. 5. 15.(금요일)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였고, 등록 당일 사전에 면접 예약을 하지 않은 이 사건 근로자가 무작정 찾아와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그러라고 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는 당초 회사 분위기만 살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처 집에서 알선요청을 하고 오지 않았다고 했으며, 면접을 기다리는 동안 회사 컴퓨터로 알선요청을 하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하였다. ○ 다른 면접대기자가 있어 이 사건 근로자는 맨 마지막에 면접을 보게 되었고, 면접을 기다리는 도중에 이 사건 근로자와 관련한 알선자명단이 팩스로 들어왔으며, 청구인은 알선요청이 제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면접을 하였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채용을 결정하였고 채용 이후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하였다. ○ 구인등록 날짜와 알선요청 날짜는 채용과정에서 얼마든지 일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구인등록 및 알선요청시 사용된 IP주소가 일치하게 된 것이며, IP주소의 동일성만으로 지원금 수급을 목적으로 한 사후알선혐의를 두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마. 이 사건 근로자가 2009. 12. 1, 2009. 12. 4. 두 차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장기간 구직을 하던 중 2009. 5. 15. 워크넷에서 거주지와 가까운 회사에서 사무보조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아이들은 옆집에 맡기고 회사의 분위기만 살피기 위해 찾아가보니, 사무실 분위기도 깨끗하고 좋았으며 집과 매우 가까워 일하고 싶은 욕심에 회사 관계자에게 요청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였고, 면접순서를 기다리는 도중에 잠시 양해를 얻고 워크넷에 알선요청을 한 다음 면접을 보았다. ○ 집안형편상 구직을 희망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면접을 보았고 본인이 장려금 대상자임을 강조하여 결국 채용결정되어 2009. 5. 18.부터 출근하였다 ○ 본인은 급한 마음에서 찾아간 회사에서 알선요청을 하였고 열심히 면접에 응하여 채용되었을 뿐 결코 사업주가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절차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알선요청한 것이 아니며, 이렇게 될 것을 알았더라면 다시 집에 돌아가 알선을 요청했을 것이다. 바. 청구인 회사 직원 정○○이 2010. 1. 28. 작성하여 공증을 거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정○○은 신입직원 채용을 위해 벼룩시장, 잡코리아 등에 구인광고를 내었고, 몇몇 사람이 면접을 보았으나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 없어 2009. 5. 15.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였다. ○ 구인등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여성(이 사건 근로자)이 찾아왔고, 당시 사장이 다른 지원자를 면접하던 중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쭈어 보니 면접보는 김에 같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에 도착했을 당시 아직 다른 면접자의 면접이 진행되던 중이었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챙기지 못한 것이 있다며 컴퓨터를 사용해도 되겠느냐고 물어 보아 흔쾌히 수락하였고 잠시 후 ‘알선자명단’이라는 팩스자료가 도착하였으며, 잠시 후 이 사건 근로자가 알선자명단을 가지고 사장님과 면접을 보았고 사장님은 마음에 든다고 하며 바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켰고, 정○○은 바로 워크넷에 들어가 알선수락을 등록 하였다. 사. △△고용지원센터장이 (주)◆◆식품으로 송신한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 5. 15. 한 구인등록과 관련하여 청구인 회사의 요건에 적합한 구직자로 이 사건 근로자(2009. 3. 17. 구직등록)를 알선하면서 채용결과를 회신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이 2010. 1. 15. 작성한 ‘장려금 부정수급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9. 11. 25.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경위와 관련하여 조○○ 이사와 통화 당시, 면접당시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월급이 높아 채용을 망설였으나 장려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 이 사건 근로자는 워크넷의 구인광고를 보고 청구인 회사를 방문했다고 주장하나, 구인인증시각이 10:22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장의 컴퓨터로 로그인한 시각이 10:31으로 거주지가 ▽▽구 ▼▼동인 이 사건 근로자가 워크넷 확인 후 ▲▲동에 위치한 청구인 회사까지 가기에는 시간상 어려운 것으로 보아 워크넷의 구인등록을 보고 찾아간 것이 아님 -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는 자율적으로 만나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없이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구인등록 및 지정알선을 요청한 것은 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추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임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마을 ◇◇아파트 *단지 ***동’에서 ‘◆◆◆’까지의 경로검색자료에 따르면, 거리는 6.57km, 소요시각 약 22분, 택시비는 약 5,5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 ***동’에서 ‘경기도 △△시 ▽▽구 ▲▲동 ***-*’까지의 경로검색자료에 따르면, 거리는 3.65km, 소요시각 약 12분, 택시비 약 3,5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1. 1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자녀로 김●●(20**년생), 김△△(20**년생)이 있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출석확인서와 원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녀인 김●●과 김△△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여 면접한 날인 2009. 5. 15. 각각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등교, 등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파. 한국고용정보원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5. 15. 총 4차례(10:31:12, 10:58:04, 11:25:33, 14:20:49) 워크넷에 로그인했으며, 로그인한 IP주소는 모두 ‘222.99.***.***’이다. 하.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의 전산이력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 - 구인인증요청(IP주소) : 2009. 5. 15. 10:05:24(222.99.***.***) - 구인인증 : 2009. 5. 15. 10:22:57 ○ 이 사건 근로자 - 구직인증요청(IP주소) : 2009. 3. 16. 20:56:25(221.147.***.***) - 구직인증 : 2009. 3. 17. 10:33:18 - 워크넷 로그인(IP주소): 2009. 5. 15. 10:31(222.99.***.***) - 알선요청(IP주소) : 2009. 5. 15. 11:12:09(222.99.***.***) - 알선 : 2009. 5. 15. 11:27:16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제23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나머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할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데, 부정행위 적발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및 반환명령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한 후 알선을 거쳐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므로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현행 워크넷의 운영체계상 구인을 원하는 사업장 측에서 피청구인에게 구인인증요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인인증을 받아야 워크넷에 구인등록자료가 등록되어 구직자가 구인등록된 사업장의 구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구인인증을 받은 시각(10:22)과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회사 컴퓨터로 워크넷에 로그인한 시각(10:31) 사이에 불과 8분 정도의 차이 밖에 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청구인 회사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위 웹사이트 검색결과 중 최단소요시각인 13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워크넷 구인정보를 보고 회사를 방문했다는 점을 신빙하기 어렵고, 회사의 근무여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때마침 회사 주변에 거주지가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려는 자세가 돋보였던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근로의사를 피력한 것을 좋게 평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가정형편상 오랫동안 구직활동을 해 왔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정(장기구직자), 청구인의 주장으로도 알선이 있기 전에 사무실에 찾아온 이 사건 근로자를 곧바로 면접보기로 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구직알선요청이 이루어지는 등 알선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임금이 높아 청구인이 망설였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양자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굳이 피청구인의 알선 없이도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회사에 채용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본인을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말을 듣고 장려금 수급을 위해 형식적인 알선을 거쳐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알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년 5, 6월분 장려금 총 144만원을 수급한 행위는 장려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2010. 1. 2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및 144만원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살피건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서 추가징수금의 산정기준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정한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함이고,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만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역시 2009년 5월에서 7월분, 2009년도 8월에서 10월분 장려금을 한꺼번에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살펴 본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8. 20.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9. 9. 30. 2009년도 5·6월분 장려금 총 144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동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5·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44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288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72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72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은 288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08.12.31> ④ 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개정 2008.4.30>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국행심 09-2818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일부인용) (전략) 1) 추가징수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510만원[60만원(1월분과 2월분의 합계액)+450만원(3월분 내지 5월분의 합계액인 90만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 신청과 수급을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 부정행위 횟수가 7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되, 2009년 1월분, 2월분 장려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인 2009. 2. 6, 2009. 3. 5. 각각 신청하여 2009. 2. 19, 2009. 3. 20.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만큼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오**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오**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오**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180만원이 되고,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24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여 합계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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