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5836 재결일자 2010. 08. 1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노동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 청구인이 고용한 이 사건 근로자는 2009년 9월경까지는 청구인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피청구인의 알선으로 고용되기 전에 이미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있었던 점, 사업주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단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근로자를 고용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장려금의 반환명령 및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청구인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에 지급받은 이 사건 부정수급액 30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은 2배인 600만원이고, 청구인이 2009. 3. 31. 이전에 지급받은 이 사건 부정수급액 18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금액인 180만원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추가징수금액은 총 780만원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에 지급받은 이 사건 부정수급액 300만원의 5배인 1,500만원에 위 180만원을 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1,680만원의 추가징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1. 18. 피청구인의 알선으로 오○○(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2. 16.부터 2009. 10. 23.까지의 사이에 2008년 11월분부터 2009년 8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10회에 걸쳐 총 48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에게 2009. 10. 30. 접수된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서”의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 사건 근로자는 피청구인의 알선 이전에 이미 2008. 8. 6.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실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 사건 근로자는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2009. 12. 16. 청구인에게 장려금 480만원의 반환명령, 이에 대한 1,680만원의 추가징수 및 2009. 2. 16.부터 2010. 10. 22.까지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08. 8. 6. 고용한 이 사건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러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거절하다가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안내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었다. 나. 이후 ‘장려금을 몇 회 지급받기 시작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이를 빌미로 회사 일을 엉망으로 하면서 거래처를 방문하여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고, 또한 출·퇴근 시간도 지키지 않던 중 2009. 10. 23. ‘자진퇴사’ 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요구한 ‘돈’을 청구인이 계속하여 거절하자, 이 사건 근로자가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로 인해 거래처들과의 거래도 끊겨 사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강요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한 점, 고의로 장려금을 부정수급할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피청구인의 알선 이전에 이미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것이 아니어서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6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78조, 부칙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등록증, 사업장카드, 장려금신청서, 장려금검토보고서,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문서, 진술서,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자료, 통장거래내역,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알선이력조회 자료, 개인통합이력 자료,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반환명령 등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결정 통지 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소견서, 진료소견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2004. 6. 8.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케미칼”로, 개업연월일은 “2000년 1월 24일”로, 사업장소재지는 “대전광역시 △△구 △△동 ***-**”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도·소매 제조, 도·소매, 도·소매 운수”로, 사업의 종류 중 ‘종목’은 “약품, 정수처리 제외, 세제, 기타 가정용품 운반”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9. 2. 12.자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 카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총 사업장수는 “1개”로, 사업장명은 “●●케미칼”로, 대표자명은 “이○○”으로, 사업장 주소는 “대전 △△구 △△동 ***-**번지”로, 업종은 “(46731)염료, 안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으로, 총상시근로자수는 “1명”으로, 피보험자수는 “2명”으로, 보험성립일자는 “2001. 6. 5.”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알선이력조회 및 개인통합이력”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11. 14. 피청구인의 알선(2008. 11. 13. 알선요청)으로 2008. 11. 18.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날인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서명·사인한 2008. 11. 18.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고용)기간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취업장소란 중 직종은 “창고관리 및 납품”으로, 취업장소 중 근로장소는 “●●케미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작성한 사업주 확인서(작성일자 미상) 및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2009. 11. 19.자 근로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면접일과 알선일은 모두 “2008. 11. 17.”로, 입사일은 “2008. 11. 18.”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8. 12. 22.자 장려금 신청서(2008년 11월 및 12월분), 2009. 2. 24.자 장려금 신청서(2009년 1월), 2009. 3. 25.자 장려금 신청서(2009년 2월분), 2009. 4. 24.자 장려금 신청서(2009년 3월분), 2009. 5. 28.자 장려금 신청서(2009년 4월분), 2009. 6. 30.자 장려금 신청서(2009년 5월분), 2009. 7. 28.자 장려금 신청서(2009년 6월분), 2009. 9. 22.자 장려금 신청서(2009년 7월분) 및 2009. 9. 23.자 장려금 신청서(2009년 8월분)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자가 모두 “2008. 11. 18.”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0. 7. 27.자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장려금(480만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20153"> - 다 음 - ┌──┬───────┬──────┬──────┬───────┬────┐ │연번│지급결정일 │지급월 │지원금액 │지급결재일 │지급형태│ ├──┼───────┼──────┼──────┼───────┼────┤ │ 1 │2009. 02. 16. │2008년 11월 │600,000원 │2009. 02. 16. │정상지급│ ├──┼───────┼──────┼──────┼───────┼────┤ │ 2 │" │2008년 12월 │600,000원 │" │" │ ├──┼───────┼──────┼──────┼───────┼────┤ │ 3 │2009. 03. 24. │2009년 01월 │600,000원 │2009. 03. 25. │" │ ├──┼───────┼──────┼──────┼───────┼────┤ │ 4 │2009. 04. 27. │2009년 02월 │600,000원 │2009. 04. 30. │" │ ├──┼───────┼──────┼──────┼───────┼────┤ │ 5 │" │2009년 03월 │600,000원 │" │" │ ├──┼───────┼──────┼──────┼───────┼────┤ │ 6 │2009. 06. 14. │2009년 04월 │600,000원 │2009. 06. 15. │" │ ├──┼───────┼──────┼──────┼───────┼────┤ │ 7 │2009. 08. 07 │2009년 05월 │300,000원 │2009. 08. 07. │" │ ├──┼───────┼──────┼──────┼───────┼────┤ │ 8 │" │2009년 06월 │300,000원 │" │" │ ├──┼───────┼──────┼──────┼───────┼────┤ │ 9 │2009. 10. 22. │2009년 07월 │300,000원 │2009. 10. 23. │" │ ├──┼───────┼──────┼──────┼───────┼────┤ │10 │" │2009년 08월 │300,000원 │" │" │ ├──┴───────┴──────┼──────┼───────┼────┤ │계 │4,800,000원 │ │ │ └─────────────────┴──────┴───────┴────┘ </img> ※ 지급형태 : 정상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 청구인이 2009. 3. 31.까지 지급받은 장려금은 180만원이고, 2009. 4. 1. 이후 지급받은 장려금은 300만원임 아. 이 사건 근로자가 서명·무인한 2009. 10. 30.자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1)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은 2008. 8. 6.임에도 불구하고, 2008. 11. 18.에 입사한 것처럼 꾸며 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2008. 11. 18.을 입사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장려금을 부정수급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3) 이 사건 근로자는 ‘교차로의 구인광고’를 통하여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2008. 8. 5. 면접을 실시하였고, 2008. 8. 6.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09. 9. 18.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퇴직하였다. 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9. 11. 2.자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1) “이 사건 근로자에 의하면, 2008. 8. 5. 면접을 본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였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청구인이 “예,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 진술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박○○’가 “2008. 9. 5. 최초로 급여가 입금되었다.”고 하자, 청구인이 “그러면 맞습니다. 현장 잡일·배달 등의 업무를 했으며, 월 급여 140만원을 지급하였고, 조금 덜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 6일 근무하였으며, 공휴일·일요일은 쉬고 토요일은 12:00경 - 13:00경에 마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실제근무일과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청구인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근로자를 2008. 8. 6.에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11. 18.에 채용한 것처럼 신고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청구인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이 사건 근로자가 급여통장 사본(은행명 미상)이라며 제출한 자료〔거래하신 내용(예금 및 대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9. 5. 및 2008. 10. 7. 위 통장에 14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 소속기관인 ‘기획총괄과’에서 작성한 2009. 12. 16.자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 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1) 부정수급 주요내용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2008. 8. 6.부터 실제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2008. 11. 18. 비로소 신규채용 한 것처럼 고용보험취득일 허위신고, 근로계약서 및 확인서 등 제반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처럼 기망하여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처분의견 가)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 총 2,160만원 ○ 반환명령 : 장려금 부정수급액 총 480만원 ○ 추가징수 : 1,680만원 - 2009. 3. 31. 이전 부정수급액 180만원의 1배 180만원 - 2009. 4. 1. 이후 부정수급액 300만원의 5배 1,500만원 나) 부정수급일인 2009. 2. 16.부터 2010. 10. 22.까지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 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2008. 8. 6.부터 실제 근무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11. 18. 비로소 신규로 고용한 것처럼 고용보험취득일 허위신고, 근로계약서 및 확인서 등 제반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09. 2. 16.부터 2009. 10. 23.까지의 사이에 10회에 걸쳐 장려금 총 48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1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23조·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의하면, 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되,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5조·제11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45조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장려금이나 지급받으려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혹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4)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5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고용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의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35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고용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의 추가징수액은 “①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②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③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고용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 된 것)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제78조제1항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인 2009. 4. 1.로 되어 있고, 같은 부칙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이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2009. 9. 23. 2009년 8월분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10. 30.자 진술서에서 2009. 9. 18. 에 퇴직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2009. 10. 23. 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8. 8. 6. 고용한 이 사건 근로자는 적어도 2009년 9월경까지는 청구인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1. 18. 피청구인의 알선으로 고용되기 전에 이미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있었던 점, 사업주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단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근로자를 고용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는 피청구인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대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관계법령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반환명령, 이에 대한 추가징수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480만원이며,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한 날은 2008. 12. 22.이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0. 7. 27.자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자료에 청구인에 대한 마지막 장려금 지급결재일이 2009. 10. 23.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 중 장려금 480만원의 반환명령 및 2009. 2. 16.부터 2010. 10. 22.까지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그러나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 480만원(이하 “이 사건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1,680만원의 추가징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관련규정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이 2009. 4. 1. 고용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어 ‘추가징수금액’이 그 동안 적용되어 오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따라 이러한 횟수가 없는 경우는 거짓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이러한 횟수가 1회인 경우는 3배, 이러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는 5배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맞게 부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청구인은 2009. 3. 31. 이전에 이 사건 부정수급액 중 18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2009. 4. 1. 이후에 이 사건 부정수급액 중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고용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8년 11월분부터 2009년 8월분의 장려금을 10회에 걸쳐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7) 청구인이 2009. 4. 1. 이후 7회에 걸쳐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고용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에 지급받은 이 사건 부정수급액 30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은 2배인 600만원이고, 청구인이 2009. 3. 31. 이전에 지급받은 이 사건 부정수급액 18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고용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금액인 180만원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추가징수금액은 총 780만원(600만원 + 180만원)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에 지급받은 이 사건 부정수급액 300만원의 5배인 1,500만원에 위 180만원을 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1,680만원의 추가징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1,68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78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720135">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1월 ┃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 ┃ ┃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3월 ┃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 ┃5. 29세 이하로서 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한│ ┃ ┃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 </im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10-09203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일부인용)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제145조 등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장려금 등 지급제한조치, 기지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이 작성한 2008. 12. 12.자 ‘사업주 확인서’ 및 황**가 작성한 ‘근로자 확인서’에 따르면, 장려금대상자인 황**가 노동부 워크넷의 알선을 통해 2008. 11. 3. 채용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사업주의 2009. 11. 18.자 진술조서 내용 및 행정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황**에 대한 알선일인 2008. 10. 22. 전인 2008. 10. 2.경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의 지인 김규주로부터 그와 함께 청구인 회사를 방문한 황**를 소개받아 황**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는 황**의 채용을 결정한 후 2008. 10. 15.경 청구인 회사에 방문한 황**와 연봉협상을 하고 2008. 10. 16.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황**의 구직등록 직후 구인등록을 하여 2008. 10. 22. 워크넷의 알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황**가 알선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된 구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회사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황**를 채용하기로 한 상태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황**의 2008. 10. 16.자 구직등록 직후 2008. 10. 16. 구인등록을 한 다음 2008. 10. 22. 알선을 거쳐 2008. 11. 3. 황**를 신규채용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로 알선절차(형식적 사후알선)를 밟은 후 피청구인에게 황**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것인바, 청구인은 황**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회사가 장려금대상자인 황**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한 2010. 1. 28.자 부정행위에 따른 각종 장려금 등의 지급제한처분 및 기지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추가징수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1,445만 6,750원[236만원(2008년 11월분 내지 2009년 2월분 부정수급액 합계액) + 1,209만 6,750원(2009년 3월분 내지 8월분 부정수급액 합계액 241만 9,350원의 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로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2009년 3월분(2009. 4. 28. 지급) 내지 8월분 장려금(2009. 9. 24. 지급)은 청구인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인 2009. 4. 28.부터 2009. 9. 24.까지(6회) 2008년 3월분 내지 8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바, 부정행위 횟수가 6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1월분 내지 6월분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되, 2008년 11월분 내지 2009년 2월분 장려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인 2008. 12. 19, 2009. 1. 21, 2009. 2. 24, 2009. 3. 26.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만큼을 추가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황**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황**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2009년 3월분 내지 8월분 장려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황**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 부정행위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인 2009. 4. 28.부터 2009. 9. 24.까지 6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8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3월분 내지 8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41만 9,350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483만 8,700원(241만 9,350원의 2배)이 되고, 2008년 11월분 내지 2009년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236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236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719만 8,700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 내지 8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41만 9,350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1,209만 6,750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8년 11월분 내지 2009년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236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236만원을 합하여 합계 1,445만 6,75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국행심 09-05964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종합하여 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29세 이하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등을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하고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김**은 신기술직업전문학교의 알선으로 2008. 9. 16. 면접을 보고 같은 달 22일 청구인에게 채용된 점, 김**의 근로시작일자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는 2008. 9. 22.자로 되어 있는 점, 김**은 2008. 9. 19. 구직등록된 후 2008. 9. 22.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하여 2008. 9. 22. 청구인에게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김**을 이미 채용내정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김**을 알선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후알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국행심 10-0494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기각) -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청구인 회사 내의 동일한 IP주소로 알선을 요청했거나 구직등록 후 인증신청을 한 것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굳이 알선을 거치지 않더라도 청구인에게 채용가능 한 사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이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의 지급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굳이 알선을 거치지 않아도 채용가능했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형식적으로 알선을 거치게 하여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