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3076 재결일자 2010. 07.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부천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구인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근로자 간에 채용과 관련한 접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채용을 원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을 최종 상실한 이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까지 미취업상태로 보이고 달리 취업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장려금 지급대상요건인 소정의 실업기간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구인자와 구직자가 알선 이전에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구인자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어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대표로서, 청구인이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 이★★(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워크넷을 통한 알선을 거치기 전 이미 채용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알선을 요청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2.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장려금 385만 7,140원의 반환명령 및 385만 7,140원의 추가징수처분, 2008. 9. 11.부터 2010. 3. 17.까지의 각종 장려금 등의 지급제한처분 및 위 지급기간 동안 지원된 210만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년 5월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노동부의 구직망 등을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시도하던 중, 2008년 7월경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교사인 김○○의 지인인 이 사건 근로자와 처음 대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취업을 희망하였고 자신이 예전부터 노동부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 장려금 지원대상이라고 말하여 청구인은 비록 이미 구인등록을 한 상태였고 노동부지원대상인 근로자를 물색 중이었으나, 단순히 구직등록을 했다고 하여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확인하자고 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요청을 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8. 4.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확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유인행위를 접하고 사실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조건 고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구직자를 고용하기를 원했고 이 사건 근로자는 보육교사자격장이 없었기 때문에 알선이 되면 생각해 보자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이왕이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알선받기 원했고 그 이후에도 구인활동을 계속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알선 전 단순히 면식관계만 있다는 사실과 채용에 관한 단순한 담화정도만 있었던 것을 두고 마치 고용을 확정시킨 후 요식절차로 알선을 거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건의 실체를 잘못 파악하고 관련 법령에서도 정하지 아니한 요건을 적용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에 놀러와 청구인이 구인하는 것을 알고 이 사건 근로자 본인이 장려금 대상자임을 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노동부에 구직등록했다고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확인하고 이야기하자고 한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신청하였다고 해서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후에 알선신청을 한 것을 확인하고 채용했다고 하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을 지정하여 알선요청한 목적이 청구인이 요구하는 장려금 대상자가 되기 위함임을 나타낼 뿐 아니라 알선 이전에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과 관련한 사항을 언급한 사실이 있음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며, 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알선요청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해도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알선을 받도록 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 측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한 사실을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부정수급을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5. 28. 대통령령 제21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410 동부○○ 2단지 203동 관리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대표로서, 기존의 ‘△△어린이집’을 양수하여 ‘○○어린이집’으로 2008. 5. 1.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5. 6, 2008. 5. 7. 피청구인에게 각각 구인등록을 하여 자체충족, 기간만료를 사유로 구인마감을 한 후, 2008. 7. 9. 다시 구인등록 및 인증을 거쳐 2008. 7. 10. 이 사건 근로자의 알선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쳐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소사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하다가 2007. 9. 22.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이후, 몇 차례 구직등록을 하여 2007년 10월경 3차례 알선을 받았으나 채용되지 못했고, 2008년 5월에 2차례, 2008년 6월에 한 차례 알선을 받았으나 채용되지 못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2008. 5. 8.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IP주소 : 121.xxx.xxx.xxx, 청구인 사업장 내 PC)하여 같은 날 구직인증을 받은 후, 2008. 7. 10. 청구인 사업장으로 알선을 요청하여 같은 날 알선을 거쳐 채용되었다. 라. 이 사건 근로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8. 9. 3. 제출한 사업주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은 2008. 8. 4.이고, 최초 임금지급일은 2008. 9. 3.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근로자가 2008. 8. 3. 작성한 근로자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7. 14. 면접을 보고 2008. 8. 4. 입사하였으며, 채용경로는 ‘알선’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 김◇◇, 황○○를 각각 채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각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여 각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385만 7,140원(산정기간 2008. 8. 4.∼2009. 2. 27, 총 7차례), 540만원(산정기간 2008. 5. 8.∼2009. 5. 7, 총 14차례), 445만 1,610원(산정기간 2009. 1. 6.∼2009. 9. 30, 총 6차례)을 지급받았다. 사. 청구인이 장려급을 수급한 대상 근로자 김◇◇와 이 사건 근로자의 구직등록인증 요청 IP주소가 동일하고, 동 IP주소가 청구인이 구인등록한 IP주소와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 등의 채용경위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9. 11. 23. 작성·날인한 의견진술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근로자 김◇◇의 채용경위 - 워크넷을 통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구인정보를 보고 연락하여 5월초 면접을 진행했고, 입사 전날에 다음날부터 출근하도록 통보했음. 2008년 5월 전에는 김◇◇를 본 사실이 없음 - 김◇◇는 2008. 4. 17. 사업장을 방문하여 구직등록한 이력이 있으나, 청구인이 사업장을 인수받고 인수받은 것이 2008. 5. 2.이고 구인등록을 그 이후에 했으며 김◇◇가 먼저 워크넷을 보고 연락을 해 와 면접을 보았음 - 청구인은 사업장을 인수하며 2008. 5. 2. 첫 출근을 했는데, 출근 전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그 전에 두 차례 정도 방문을 했는데 교사들을 만나거나 업무를 한 사실은 없음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경위 - 2008년 8월경 채용하였음. 노는 상태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영아반 교사와 친해 가끔 놀러왔고 청구인도 본 적 있음 - 채용 근로자 중 10월경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 8월경 채용 얘기가 나왔음.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구직등록을 한 것은 2008년 5월★★데, 당시에는 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 이 사건 근로자와 친한 교사가 ‘0세반’이어서 가끔 놀러 와 아이들도 봐주고 했는데, 교사 2명이 동시에 결혼하게 되어 업무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때 채용 이야기가 나온 것임 - 알선을 거쳐야 (장려금 대상이) 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 당시 근로자들에게 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물어봤고 본인이 해당된다고 하였음. 청구인이 해당 근로자들의 알선 여부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임 ○ 추가진술내용 - 김◇◇의 경우는, 한쪽 팔을 못 쓰는 장애인이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로 채용한 것은, 장려금 대상자였기 때문임. 특히 혼자서 반을 맡을 수 없고 보조교사를 같이 써야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인건비가 지출되는 상황임. -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역시 장려금 대상자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비해 급여를 많이 지급한 부분이 있음. 장려금을 수급해서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더 많이 돌려줬다고 생각함. -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지원 당시 심사를 통해 지급이 안되었어야지, 이미 지급한 후 부정수급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 정○○이 2010. 1. 27. 작성한 ‘장려금부정수급조사결과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원장실의 PC를 이용하여 구인등록을 하였고, 교사들이 사용하는 PC는 사업장 내 거실에 위치하여 방문객 등이 이용할 수도 있는바, 김◇◇와 이 사건 근로자가 알선일 이전에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교사용 PC를 이용하여 구직등록한 사실을 확인함 -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의 교사의 지인으로서, 가끔 사업장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봐주기도 하였는데, 기존 근로자의 이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2008년 8월부터 채용했다고 함. 구직자가 2008. 5. 8. 사업장의 PC를 이용하여 구직등록한 점 및 청구인 사업장을 지정하여 알선요청한 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장려금 대상자인지 여부만 확인하고 채용한 것이라고 함 - 김◇◇의 경우, ○○어린이집(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이 개시되기 이전인 2009. 4. 17. ‘△△어린이집’에 면접차 방문하여 사업장 PC를 이용하여 구직등록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사업 일체를 포괄 양수하여 전 사업장에서 사용했던 PC 등 설비를 그대로 인수함에 따라 김◇◇가 △△어린이집 방문당시 사업장 PC로 구직등록한 IP주소가 ○○어린이집 PC IP주소로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근로자 김◇◇의 경우 알선을 통해 채용절차를 통해 채용하고 장려금을 정당하게 수급한 것으로 판단됨 자. 청구인은 2010. 2. 11. 법적 절차 및 규정에 없는 사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차.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알선 전에 이미 채용이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2010. 2.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구「고용보험법」제23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45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나머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할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부정수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령상 사업주가 신규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새로 고용한 경우라야 하는데, 여기서 ‘알선’이란 반드시 구인자(사업주)와 구직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직업안정기관 등을 통해 소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가 구직신청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알선 이전에 구직자와 사업주가 어떤 경로로든 서로 알고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알선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도 진술하였듯이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의 영아반 교사와 아는 사이로 가끔 사업장에 놀러왔고 청구인도 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인과 면식이 있는 사이임은 청구인도 인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2008. 5. 8. 청구인 사업장 PC로 구직등록을 한 사실도 인정되나, 비슷한 시기에 청구인은 2008. 5. 6, 2008. 5. 7. 구인등록이 마감된 후 2008. 7. 9.까지 별다른 구인활동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08. 5. 8. 청구인 사업장에서 구직등록을 한 것이 청구인과 사전에 채용을 내정 내지 협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2인이 2008년 10월경 결혼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로 인해 발생할 업무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2008. 7. 9.경 구인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2008. 7. 9. 청구인이 구인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근로자가 구직등록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 간에 채용과 관련한 접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보육교사자격증을 갖춘 구직자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알선이 되면 생각해 보자’고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나, 면접당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물어보았다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조서 내용상,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채용을 원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알선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2007년부터 2008년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까지 수 차례 알선을 받고도 채용되지 못한 전력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특히 취업이 곤란한 자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9. 22. 피보험자격을 최종 상실한 이후 청구인 사업장에 2008년 8월경 채용되기 전까지 줄곧 미취업상태로 보이고 달리 취업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장려금 지급대상요건인 소정의 실업기간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근로자가 알선 없이 스스로 취업가능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구인자와 구직자가 단순히 알선 이전에 어떤 경로로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알선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구인자는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있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어(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주의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할 것인데, 만일 구직등록을 한 자가 스스로 워크넷 구인정보를 검색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여 구인자와 접촉을 갖는다면 알선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취업이 어려운 자들의 취업을 촉진시키려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이 사건 근로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도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는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문답 과정에서 단순히 질문에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단순한 응답만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장려금을 부정수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알선일 이전에 청구인 사업장에 왕래가 있고 알선일 이전에 채용이 진행 중이던 자라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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