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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8144 재결일자 2010. 06. 29.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처분청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1] 박○○는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이사 홍○○의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박△△가 실업·구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스스로 박○○를 고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박○○는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인·구직등록을 한 후 알선을 요청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이 박○○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 4월분부터 2009년 4월분까지 장려금을 각각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정수급액 54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에 지급받은 장려금 493만 5,480원과 이후에 지급받은 장려금 46만 4,520원의 2배인 92만 9,040원을 합한 586만 4,520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725만 8,08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자 김○○에 대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540만원을 지원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김○○는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이사인 홍○○의 배우자이고, 또한 동 사업장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므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3. 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 540만원의 반환명령, 725만 8,080원의 추가징수처분, 2008. 6. 11.부터 2010. 6. 7.까지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를 채용하기 전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여 장기미취업자이며 사업체 대표자의 배우자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후 워크넷에 구인·구직신청을 한 후 김○○를 채용하였고,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에도 담당공무원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최초로 장려금을 신청한 2008. 5. 16.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장려금을 지급한 후 이제 와서 청구인의 장려금 수급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담당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최초로 장려금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표 등본이 제출되지 않았고, 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거쳐 근로자가 채용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김○○는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알선이 필요치 않았고, 청구인이 김○○를 채용한 것은 신규채용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청구인은 지원금 수급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구인·구직 및 알선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1조, 부칙 제3조제1항·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규채용자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성립연월일은 “2008. 4. 2.”로, 대표이사는 “홍○○”로, 이사는 “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8. 3. 25.자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김○○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홍○○의 ‘처’로 기재되어 있다. 나. 김○○가 작성한 2008. 5. 15.자 신규채용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의 채용경로는 “고용안정센터 알선”으로, 면접일은 “2008. 4. 16.”로, 입사일은 “2008. 4. 18.”로, 입사일 이전에 동 사업장에서 시간제·수습·인턴·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는 “아니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2008. 5. 15.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장려금 대상자를 고용지원센터 등 기관의 알선을 통해 채용하였는지 여부에 “예”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8. 4. 18.자로 김○○를 채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고, 청구인이 장려금을 지급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01041"> ┌──────┬───────┬───────┬──────┐ │지급월 │지급결정일 │기금결재일 │지원금액 │ ├──────┼───────┼───────┼──────┤ │2008년 4월 │2008. 6. 5. │2008. 6. 11. │260,000원 │ ├──────┼───────┼───────┼──────┤ │2008년 5월 │2008. 6. 25. │2008. 6. 30. │600,000원 │ ├──────┼───────┼───────┼──────┤ │2008년 6월 │2008. 7. 30. │2008. 8. 6. │600,000원 │ ├──────┼───────┼───────┼──────┤ │2008년 7월 │2008. 8. 20. │2008. 8. 22. │600,000원 │ ├──────┼───────┼───────┼──────┤ │2008년 8월 │2008. 10. 2. │2008. 10. 2. │600,000원 │ ├──────┼───────┼───────┼──────┤ │2008년 9월 │2008. 11. 11. │2008. 11. 12. │600,000원 │ ├──────┼───────┼───────┼──────┤ │2008년 10월 │2008. 11. 26. │2008. 11. 26. │475,480원 │ ├──────┼───────┼───────┼──────┤ │2008년 11월 │2008. 12. 16. │2008. 12. 24. │300,000원 │ ├──────┼───────┼───────┼──────┤ │2008년 12월 │2009. 2. 2. │2009. 2. 4. │300,000원 │ ├──────┼───────┼───────┼──────┤ │2009년 1월 │2009. 3. 26. │2009. 3. 31. │300,000원 │ ├──────┼───────┼───────┼──────┤ │2009년 2월 │2009. 3. 26. │2009. 3. 31. │300,000원 │ ├──────┼───────┼───────┼──────┤ │2009년 3월 │2009. 6. 4. │2009. 6. 8. │300,000원 │ ├──────┼───────┼───────┼──────┤ │2009년 4월 │2009. 6. 4. │2009. 6. 8. │164,520원 │ ┝━━━━━━┷━━━━━━━┷━━━━━━━┿━━━━━━┥ │계 │5,400,000원 │ └──────────────────────┴──────┘ - 다 음 - </img>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허○○이 작성한 2010. 3. 4.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조사 결과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내용 - 장려금 대상자 김○○는 청구인 사업장 대표이사 홍○○의 배우자이며 동 사업장 성립일(2008. 4. 2.)부터 동 사업장의 등기이사임 - 근로계약서의 입사일자 : 2008. 4. 18. - 신규채용자 사실확인서 중 채용경로는 ‘고용안정센터 알선’으로, 면접일은 ‘2008. 4. 16.’로, 입사일은 ‘2008. 4. 18.’로, 입사일 이전에 동 사업장에서 시간제·수습·인턴·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는 ‘아니오’로 기재되어 있음 - 워크넷에 구인신청은 2008. 4. 14. 14:22경에 이루어 졌고, 구직신청은 같은 날 15:27경에 이루어 졌음 ○ 조사자 의견 -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김○○에 대해 알선이 필요치 아니함에도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구인·구직신청 및 알선을 요청하였고,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신규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였으므로 부정수급행위로 인정됨 바. 피청구인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김○○는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이사인 홍○○의 배우자이고, 또한 동 사업장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므로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0. 3.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소정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소정의 청년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제2항에 의하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장려금 반환명령 및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청구인은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여 사업체 대표이사의 배우자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고,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박○○가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종합상담센터에서 박○○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안내하였다는 사실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종합상담센터의 직원으로서는 신규고용 대상자에 대한 개략적이고 일반적인 안내는 가능하였을지언정 장려금 지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설령 청구인이 그러한 안내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장려금 신청 당시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통해 박○○를 채용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둔 취지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 등의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 있고, 최근 장려금 지급요건을 보완하여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요건을 추가한 것은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한편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을 받지 않으면 실업상태를 스스로 해소하기 어려운 자들에게 장려금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박○○는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이사 홍○○의 배우자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박△△가 실업·구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위 홍○○은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어 박○○의 고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은 스스로 박○○를 고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박○○는 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인·구직등록을 한 후 알선을 요청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장려금 반환명령 및 장려금 등 지급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다음으로 추가징수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장려금 540만원에 대해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에 지급받은 장려금 493만 5,480원과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에 지급받은 장려금 46만 4,520원의 5배인 232만 2,6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을 각각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한 후 청구인의 ‘부정행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에 지급받은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분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한 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분기별로 장려금을 2번 이상 신청한 경우 과거 위반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실질적인 형평에 맞지 않게 되고, 이는 부정행위의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해서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행위 등 당해 부정행위와 관련된 신청 및 수급행위가 아닌 당해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선행하는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는 한 명의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장려금 신청 및 수급행위를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박○○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 4월분부터 2009년 4월분까지 장려금을 각각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부정수급액 54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에 지급받은 장려금 493만 5,480원과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에 지급받은 장려금 46만 4,520원의 2배인 92만 9,040원을 합한 586만 4,520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725만 8,08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725만 8,08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586만 4,520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 ④ (생략)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6. (생략) 7.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8. ∼ 26. (생략) ② ∼ ⑧ (생략)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3901043"> [별표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6조제1항 관련) ┏━━━━━━━━━━━━━━━━━━━━━━━━━━━━━━━━━━━━━━━┯━━━━┓ ┃대상자 │실업기간┃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1월 ┃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 ┠───────────────────────────────────────┼────┨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 │3월 ┃ ┃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 ┃ ┃5. 29세 이하인 자 │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 ┃ ┃를 제외한다)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 ┃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서 이직 후 │ ┃ ┃5년 이내인 자 │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 </img>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조 재결례 ○ 10-00810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청구인은 박수미가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인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둔 취지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에 있고(「고용보험법」 제23조), 박수미는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이사 양성부와 부부사이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박수미가 실업·구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위 양성부는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어 박수미의 고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은 스스로 박수미를 고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박수미는 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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