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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이 기 채용되어 근무 중이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사후 알선을 거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은 부분에 대한 장려금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아니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역시 2008년 12월분은 별개로 하고, 2009년 1월에서 3월분, 2009년도 4월에서 6월분 장려금을 한꺼번에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28.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9. 8. 6. 장려금을 각 지급받은 것은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동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2009. 7. 28. 각각 신청하여 2009. 8. 6. 각각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액은 개정된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부정수급액의 2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신청횟수와 지급횟수를 부정행위횟수로 산정하여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액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속 근로자 장◯◯(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대상자로 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09. 3. 31, 2009. 8. 6.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 총 279만원을 받은 자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 채용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사후에 알선을 거치는 방법으로 위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30. 청구인에게 279만원의 장려금 반환명령, 1,336만 9,36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009. 3. 31.부터 2010. 8. 5.까지의 각종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2007. 12. 14. 직접 ◯◯지방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할 디자이너의 구인신청을 했으나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생이던 이 사건 근로자가 찾아와 일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하여 청구인으로서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채용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간절히 부탁하여 부득이 졸업 후 여건이 되면 채용하는 조건으로 담당 직원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 나. 이 사건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서 공부하는 학생을 도우려다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은 2008년∼2009년 투자금액이 약 18억원에 이르러 지자체로부터 더 많은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1월말부터 이미 근무하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알선을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로 하여금 2008. 5. 6, 2008. 8. 7, 2008. 11. 7. 세 차례에 걸쳐 구직등록을 하게 한 후, 2008. 12. 12. 형식적으로 사후 알선을 거쳐 장려금을 수급하였으며, 이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허위신고를 통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44조,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383-4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정◯◯이고, 상시근로자수는 ‘7명’이며, 피보험자수는 ‘13명’이고, 보험관계성립일은 ‘2000. 9. 1.’이며, 업종은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전문소매업’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각각 2008. 5. 7, 2008. 12. 8. 구직인증 및 구인인증을 받았고, 이후 구직자의 알선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2. 12. 이 사건 근로자를 청구인에게 알선하였으며, 이에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2. 22.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2. 3, 2009. 7. 28, 2009. 7.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 12월분, 2009년 1∼3월분, 2009년 4∼6월분 장려금을 각각 신청하여 2009. 3. 31. 14만 5,160원, 2009. 8. 6. 135만원, 2009. 8. 6. 129만 4,840원 총 279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의 2009. 2. 3.자 장려금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주확인서, 근로자확인서 및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2. 12. 알선을 거쳐 2008. 12. 18. 면접을 본 후, 2008. 12. 22. 입사하였으며, 입사 전에 청구인 회사에서 봉사활동이나 근무(일용, 수습, 인턴, 아르바이트 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근로자가 알선을 요청한 컴퓨터의 IP주소와 청구인이 구인등록한 컴퓨터의 IP주소가 동일(121.156.218.209)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 김◯◯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9. 11. 2. 13:50경 사업장 점검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중임을 확인한 후 면담함 ○ 알선요청한 구직자의 컴퓨터 IP주소와 구인등록한 사업장의 컴퓨터 IP주소가 동일함을 확인 후 담당자에게 사실관계 확인함 ○ 이 사건 근로자는 2008년 1월 초 구인구직사이트인 ◯◯◯◯를 보고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월 115만원을 지급받고 디자이너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 ○ 청구인 사업장 김◯◯ 팀장의 권유로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하여 구직신청 및 알선요청을 하였으며, 김◯◯ 팀장은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신청을 해서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고 한 사실이 있음 ○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당시 대학생이므로 실업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기간 충족 후 알선받아 채용된 사실이 있음 ○ 위 내용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와의 면담 및 자필확인서를 통해 확인함 바. 이 사건 근로자가 2009. 10. 29. 작성․서명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08년 초에 ◯◯◯◯를 보고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8년 1월말 김◯◯ 팀장 권유로 사무실 컴퓨터를 활용하여 구직등록 및 알선요청을 하였는데,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므로 신청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해 청구인이 2009. 11. 23.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7년 하반기경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대표이사인 정◯◯ 본인이 ◯◯지방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인등록을 하였으나, 제대로 채용이 되지 않던 중, 대학생이던 이 사건 근로자가 찾아와 채용을 간절히 부탁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지만, 이 사건 근로자의 간절한 부탁에 부득이 졸업 후 여건이 되면 채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음 ○ 학비대출을 받아가며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을 도우려다 발생한 일이고 당시 채용을 담당한 직원은 퇴사한 상태임 ○ 또한 청구인 회사는 2008년∼2009년의 투자금액이 약 18억원에 이르러 지자체로부터 더 많은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음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년 1월초 구인구직사이트인 ◯◯◯◯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2008. 12. 22.로 허위 신고하였고, 이미 근로 중인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2008. 12. 12. 알선을 거쳐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그 외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30. 279만원의 반환명령, 2009. 3. 31.부터 2010. 8. 5.까지의 각종 장려금 지급제한처분 및 1,336만 9,360원[14만 5,160원 + 5×(135만원+129만 4,84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 자. 이 사건 근로자의 구직인증내역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워크넷을 구직등록을 하여 2005. 2. 21, 2008. 5. 7, 2008. 8. 7.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직인증을 받았으나 기간만료로 구직등록이 마감된 후, 2008. 11. 7. 다시 구직등록을 하여 같은 날 구직인증을 받은 후, 청구인 회사로 알선을 요청하여 2008. 12. 22. 알선을 받았는데, 2008년도에 3차례 구직등록한 컴퓨터의 IP주소 및 피청구인에게 알선을 요청한 컴퓨터의 IP주소는 모두 ‘121.156.218.209.’이다. 차. 청구인의 구인인증내역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하여 2008. 12. 8, 2008. 12. 11.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인인증을 받았는데, 구인인증을 요청한 컴퓨터의 IP주소는 모두 ‘121.156.218.209’이다. 카. 이 사건에 앞서, 청구인은 근로자 ‘강◯◯’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피청구인은 알선에 의한 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 1. 13, 2009. 1. 19. 각각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타. 각종 장려금 등 지급내역자료(2000. 1. 1.∼2009. 2. 10.)에 따르면, 청구인에게는 장려금 등이 지급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 외에 청구인이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제23조, 제35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1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들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로서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거나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서는,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부정수급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이후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1항은 부정행위의 횟수에 따라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①없는 경우는 부정수급액의 2배, ② 1회인 경우는 부정수급액의 3배, ③ 2회 이상인 경우는 부정수급액의 5배로 정하면서,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나.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기재된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의견서에 따르면, 2007년 하반기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인등록을 하였으나, 채용이 여의치 않던 중 당시 대학생이던 이 사건 근로자가 구인구직사이트인 ◯◯◯◯에서 청구인 회사의 정보를 보고 찾아와 일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서명한 확인서에 따르면 2008년 초 ◯◯◯◯를 보고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당시 청구인 회사 직원의 권유로 회사 사무실 컴퓨터로 구직등록 및 알선요청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08. 11. 7. 구직등록을 하여 인증을 받고, 청구인이 2008. 12. 8, 2008. 12. 11. 구인등록에 따른 인증을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회사로 알선요청을 하여 2008. 12. 12. 알선을 거쳤고,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알선을 거쳐 2008. 12. 22. 채용되었고, 입사 전에 청구인 회사에서 봉사활동이나 근무(일용, 수습, 인턴, 아르바이트 등)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수급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8년 초에 채용되어 근무 중이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사후 알선을 거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2009. 3. 31, 2009. 8. 6. 장려금 총 279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장려금 반환명령 및 지급받은 날(2009. 3. 31, 2009. 8. 6.)부터의 1년 동안의 장려금 등의 지급제한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추가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총 1,336만 9,360원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2009. 2. 3. 신청하여 2009. 3. 31. 지원받은 14만 5,160원에 대해서는 2009. 4. 1. 개정되기 전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동일 액수(14만 5,160원) 그대로 추가징수액을 산정하고, 이후 청구인이 2009. 7. 8. 각각 신청하여 2009. 8. 6. 각각 지급받은 135만원, 129만 4,840원에 대해서는 각 신청횟수와 지급횟수를 부정행위횟수로 산정하여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서 추가징수금의 산정기준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정한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함이고,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만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역시 2008년 12월분은 별개로 하고, 2009년 1월에서 3월분, 2009년도 4월에서 6월분 장려금을 한꺼번에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살펴본다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적용을 받는 2009. 2. 3.자 신청분에 대한 부정수급액 14만 5,160원에 대해서는 해당 액수인 추가징수액을 14만 5,16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개정된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7. 28.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9. 8. 6. 장려금 135만원, 129만 4,840원을 지급받은 것은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2009. 2. 3.자 장려금 신청건 역시 동일 근로자에 대한 당해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달리 청구인에게 동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2009. 7. 28. 각각 신청하여 2009. 8. 6. 각각 지급받은 135만원, 129만 4,840원에 대한 추가징수액은 개정된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부정수급액의 2배인 270만원, 258만 9,680원 총 528만 9,680만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되어야 할 추가징수액은 총 543만 4,840원(14만 5,160원+528만 9,680원)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336만 9,36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1,336만 9,36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543만 4,840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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